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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한국가스공사,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지원 정책안내, 신청 자격 조건과 구비 서류

Posted on 2025년 10월 22일 By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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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은 언제든 문의해주세요.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에서 시행하는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는 생계가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사업 설치(신청자당 2.5억원한도) 설계(신청 건당 3천만원한도)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해당 정책의 수급 자격이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누구나 궁금해하는 필수 복지 정책 지식

소상공인 및 창업자 지원 정책

소상공인과 창업자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 행정기관이 다양한 지원 정책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

대상: 지역 내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자영업자

지원 금액: 50만 원~300만 원 (지역별 차등 지급)

신청 방법: 시·군·구청 소상공인센터 신청

창업지원금 및 컨설팅 지원

대상: 창업을 준비하는 개인 또는 팀

지원 금액: 최대 5000만 원 (사업 계획에 따라 차등 지급)

신청 방법: 해당 지역의 창업 지원 기관 신청


한국가스공사, 가스냉방설비 지원 정책 들여다보기

찬 바람이 솔솔 불어오는 가을, 하지만 우리에겐 아직 여름의 열기가 생생하게 기억 속에 남아있죠. 한국가스공사에서 발표한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정책은 바로 이 여름의 열기를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이 정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여름철 전력 수급의 불안정성을 완화하려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꼼꼼하게 파헤치기

이 정책의 핵심은 가스냉방설비를 신설, 증설 또는 교체하는 설비 소유주에게 초기 투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설비는 LNG 또는 LPG를 사용하는 가스히트펌프, 흡수식냉온수기, 그리고 배열사용 흡수식냉동기입니다. 다만, LPG를 사용하는 설비는 지원 규모에 제한이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지원금은 설비의 종류와 용량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게는 추가적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최대 2.5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두세요!

지원 대상, 깐깐하게 따져봐야 할 조건들

모든 이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가능 기간은 매년 사업 공고에 명시되어 있으며, 완성검사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시험용이나 연구용으로 설치된 설비,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에너지 공급 사업자, 그리고 기존에 다른 연료를 사용하다가 가스 냉방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게다가, 공공기관 건물이나 BTL/BTO 방식으로 건설된 건물, 연면적 1,000m² 이상 임차 건물의 가스냉방설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가스냉방설비 설계지원, 놓치지 말아야 할 팁

설치 지원 외에도 설계 단계에서의 지원도 제공됩니다. 가스냉방설비 설치 지원을 받은 대상의 설계를 담당한 설계사무소 또는 건축사 사무소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냉방 용량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신청 건당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설계 단계부터 꼼꼼하게 지원하여, 처음부터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신청 방법, 서류 준비는 이렇게!

신청은 한국가스공사 관할 지역본부 주관 부서로 관련 서류를 갖춰 등기 또는 우편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설치 확인서 등 꼼꼼하게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많으니,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고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완성검사증명서와 가스냉방설비 설치 사진은 필수 서류입니다. 또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라면 해당 확인서를 잊지 말고 첨부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며, 053-670-0391로 문의하여 궁금한 점을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대 효과와 잠재적 한계, 균형 잡힌 시각

가스냉방설비 지원 정책은 초기 투자비 부담 완화를 통해 가스냉방설비 보급을 확대하고, 여름철 전력 피크를 억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국가적인 에너지 수급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정책이 그렇듯, 잠재적인 한계도 존재합니다. 지원 예산의 한정으로 인한 경쟁, LPG 설비 지원 규모의 제한, 그리고 신청 자격 요건의 까다로움 등은 정책의 효과를 제한할 수 있는 요인입니다. 이러한 한계점들을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국가스공사의 미래, 가스냉방설비 지원 정책의 역할

이 정책은 한국가스공사가 에너지 효율 향상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울이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가스냉방설비 지원을 통해, 더욱 쾌적하고 효율적인 환경을 만들어나가려는 한국가스공사의 비전을 엿볼 수 있습니다.


미래에는 더욱 다양한 에너지 절약 정책들이 개발되고 시행될 것이며, 가스냉방설비 지원 정책 또한 그 중요한 축을 담당할 것입니다.

추가 지원 및 향후 개선 방향

한국가스공사는 이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거나 지원 금액을 상향하는 등의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록일 20220715000000
부서명 한국가스공사
사용자구분 개인||법인/시설/단체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21000002
서비스명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서비스목적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사업 설치(신청자당 2.5억원한도) 설계(신청 건당 3천만원한도)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선정기준
기관명 한국가스공사
기관유형 공공기관
수정 2025-07-31
신청기한 매년 사업공고에 기재된 신청접수기간에 따름
신청방법 ○ 기타 – 등기, 우편 등 : 한국가스공사 관할 지역본부 주관부서로 장려금 신청서류 등을 구비하여 신청 – 필요구비서류는 공사 홈페이지 및 사업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
전화문의 에너지국민동행실/053-670-0391
접수기관
지원내용 ○ 가스냉방설비를 설치한 소유주의 초기 투자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 가스냉방설비의 이용을 유도하기 위함 – 최종적으로 가스냉방기기 보급용량을 확대하여 여름철 전력피크 억제에 기여하기 위함 ○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신청자당 2.5억원 한도) – LNG혹은 LPG를 사용하는 가스냉방기기(가스히트펌프, 흡수식냉온수기,배열사용흡수식냉동기)를 신설(증설 또는 교체 포함)한 설비의 소유주를 지원 * 단 사업내 LPG기기는 10대 한도로만 지원함 – 설치한 기기의 종류, 용량에 따라 지원금이 다름 – 중소기업(또는 소상공인)은 5% 추가지원이 있음(추가지원을 받더라도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2.5억원까지만 지급)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한하여 지급 ○ 가스냉방설비 설계지원 (신청 건당 3천만원 한도) –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을 받은 대상에 대해 설계를 맡은 설계사무소를 지원 – 냉방용량에 따라 차등지급(20~30천원/usRT) * 위의 두 사업 모두 한정된 예산 내에서 접수 순으로 지급함, 예산 소진시 지원금 지급 불가 * 위의 두 사업 모두 완성검사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신청이 접수되어야 함(150일 초과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지원대상 ○ 설치장려금 : LNG혹은 LPG를 사용하는 가스냉방기기(가스히트펌프, 흡수식냉온수기,배열사용흡수식냉동기)를 신설(증설 또는 교체 포함)한 설비의 소유주 * 단 사업 내 LPG기기는 10대 한도로만 지원함 ○ 설계장려금 : 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 지급대상 설비를 건축물에 반영한 설비설계사무소 또는 건축사 사무소 ○ 지원제외대상 – 신청접수 날짜가 완성검사일로부터 150일을 초과한 대상 – 시험용·연구용으로 설치한 경우 – 기존에 여타 장소에 설치 및 사용되었던 가스냉방설비인 경우 – 신청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에너지(열·전기)공급사업자인 경우 – 타 연료에서 도시가스 및 LPG로 전환한 경우라도 가스냉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연면적 1,000m2 이상의 건물에 냉방설비를 신설, 증설, 교체한 경우 – BTL(Build-Transfer-Lease) BTO(Build-Transfer-Operate)등의 사업방식으로 건설한 건물이거나, 공공기관이 연면적 1,000m2 이상 임차한 건물의 가스냉방설비 – 배열 사용 흡수식 냉온수기의 열원이 동일장소 설치 도시가스 단일열원이 아닌 경우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ㅁ 설치*설계장려금 공통서류 ㅇ장려금 신청공문(법인) ㅇ법인(개인)통장 사본(원본대조필) ㅇ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원본대조필) ㅇ계좌입금 거래약정서 ㅇ제3자 정보제공·활용 동의서 ㅁ 설치장려금 구비서류 ㅇ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 신청서 ㅇ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서[한국에너지공단 발행](원본대조필) ㅇ 가스냉방설비 구입확인서(세금계산서 또는 구매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ㅇ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건물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원본대조필) ㅇ가스냉방설비 설치사진(전경 및 명판) ㅇ완성검사증명서 사본(원본대조필)[한국가스안전공사 발행](완성검사 비대상인 경우 도시가스 공급확인서) ㅇ장려금 수령동의서(집합건물에 한함) ㅇ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ㅁ 설계장려금 구비서류 ㅇ 가스냉방설비 설계장려금 신청서 ㅇ 설계수행 실적 증명서류(계약서 또는 용역확인원) 사본(원본대조필) ㅇ 가스냉방설비 장비일람표·배관평면도 사본(원본대조필) ㅇ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증 또는 기술사 사무소, 건축사 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문의처 에너지국민동행실/053-670-0391
법령 전기사업법(제49조의2)
정책목적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함께하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정책 변경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지자체 및 정부기관의 복지정책

소상공인을 위한 주요 정책자금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은 창업 지원으로 나뉩니다. 각각의 지원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창업 자금 지원

대상: 창업 1년 이내의 소상공인

지원 금액: 최대 1억 원 (대출), 일부 지역 보조금 제공

대출 금리: 연 2%~4% (지역별 차등)

상환 방식: 5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신청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대상: 운영 중인 자영업자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2억 원 (사업 운영자금)

대출 금리: 연 2%~3%

상환 방식: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방문 신청

소상공인 특별 경영안정 자금 (긴급 지원)

대상: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3천만 원~1억 원

대출 금리: 연 1.5%~2.5% (변동 가능)

상환 방식: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지역 신용보증재단 신청

행정·안전 Tags:LNG, LPG, 가스냉방설비, 가스히트펌프, 냉방설비, 설계지원, 설치지원, 에너지절약, 중소기업 지원, 한국가스공사, 흡수식냉온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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