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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충청북도 청주시의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지급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도 지원 대상일까? 빠르게 체크해보세요.
소상공인 및 창업자 지원 정책
신규 창업자 및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방정부가 다양한 지원 정책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
대상: 지역 내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자영업자
지원 금액: 50만 원~300만 원 (지역별 차등 지급)
신청 방법: 시·군·구청 소상공인센터 신청
창업지원금 및 컨설팅 지원
대상: 창업을 계획 중인 개인 및 조직
지원 금액: 최대 5000만 원 (사업 계획에 따라 차등 지급)
신청 방법: 해당 지역의 창업 지원 기관 신청
청주시, 보훈예우수당 및 명예수당으로 국가유공자께 감사 전하다
충청북도 청주시가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깊은 존경을 표하며, 보훈예우수당 및 명예수당 지원 사업을 통해 그분들의 노후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책은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넘어,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존중받고 예우받아야 한다는 시대를 관통하는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부터 현대의 국가 수호 임무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나라를 지키고 발전시킨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실질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6.25 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전몰군경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그리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다양한 보훈 대상자들을 아우르는 폭넓은 지원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과거의 희생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그리고 그 의미를 어떻게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갈지에 대한 깊은 고민의 결과일 것입니다.
이 정책은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 사회의 보훈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숭고한 헌신이 헛되지 않았음을, 그리고 그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따뜻한 손길이 될 것입니다.
청주시 보훈수당 지원, 누구에게 어떤 혜택이?
청주시의 보훈예우수당 및 명예수당 지원은 대상자별로 세분화된 내용으로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월 16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각자의 희생과 공헌의 무게에 걸맞은 금액이 정성껏 지급됩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 본인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으로 월 16만원입니다. 이는 오랜 시간 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상징적인 금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전몰군경의 유족에게는 월 12만원의 ‘유족명예수당’이 지급되어,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도 월 12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이 지급됩니다. 이는 일제강점기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의미입니다. 또한, 공상군경, 보국수훈자,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 순직군경유족, 4.19 및 5.18 유공자,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등은 월 10만원의 ‘보훈예우수당’을, 특수임무유공자는 월 16만원의 ‘보훈예우수당’을 받게 됩니다. 이 외에도 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 사망 시 30만원의 ‘사망위로금’도 지원됩니다.
이러한 다채로운 지원 내용은 국가보훈대상자 개개인의 특별한 희생과 공헌을 존중하며, 그들이 우리 사회에 기여한 바를 잊지 않겠다는 청주시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이 시작된다는 점은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정책의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
청주시의 보훈예우수당 및 명예수당 지원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존중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단순히 재정적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감을 되새기게 하는 교육적 효과도 함께 지닙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는 국가 안보와 민주주의 수호의 중요성을 인지시키고, 그 과정에서 희생된 분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심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정책 홍보 강화입니다. 지원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책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특히 고령의 보훈 대상자들에게는 직접적인 안내와 상담이 중요할 것입니다. 둘째, 행정 절차 간소화입니다. 신청 과정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에도 안내를 받을 수 있지만, 온라인 신청 시스템의 편의성을 높이거나, 필수 서류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지원 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나 다른 지자체의 유사 사업과의 비교를 통해 지속적인 지원 수준을 유지하고, 필요하다면 점진적인 인상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주시의 이번 정책은 국가유공자들을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으로 여기는 따뜻한 마음에서 출발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확대되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모든 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등록일 | 20210923123456 |
|---|---|
| 부서명 | 복지정책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71000000119 |
| 서비스명 | 보훈예우수당 및 명예수당 지원 |
| 서비스목적 |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지급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충청북도 청주시 |
| 기관유형 | 시군구 |
| 수정 | 2026-01-28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수당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함 – 지급방법 : 수급권자가 신청한 예금계좌로 지급 |
| 전화문의 | 청주시 복지정책과/043-201-1815||청주시 복지정책과/043-201-1817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참전명예수당 :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본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월 16만원) ○ 유족명예수당 : 전몰군경(6.25 및 월남참전사망) 유족에게 지급되는 수당(월 12만원) ○ 보훈명예수당 :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되는 수당(월 12만원) ○ 보훈예우수당 : 공상군경, 보국수훈자,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 순직군경유족, 4.19 및 5.18유공자, 전상군경, 무공수훈자(월 10만원) / 특수임무유공자(월 16만원) ○ 사망위로금 :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사망 시(30만원) |
| 지원대상 | ○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 독립유공자·유족 ○ 전몰(6.25 및 월남전 중 사망)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 공상군경(65세이상) ○ 보국수훈자(65세이상) ○ 순직군경유족(선순위1인, 65세이상) ○ 4.19 및 5.18유공자(65세이상) ○ 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65세이상) ○ 전상군경(65세이상) ○ 무공수훈자(65세이상)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 참전,유족 명예수당 신청시 : 신청서 1부,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통장사본 1부.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신청시 : 신청서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사본 1부,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1부 (다만,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사망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보훈예우수당 신청시 : 신청서 1부,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통장사본 1부. |
| 문의처 | 청주시 복지정책과/043-201-1815||청주시 복지정책과/043-201-1817 |
| 법령 | |
| 정책목적 | 청주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함 *국가보훈대상자 :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의 희생·공헌자 <희생공헌자>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해 특별히 희생되거나 공헌한 사람 –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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