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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복지 정책

여성가족부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신청 가이드 – 여성가족부 복지 지원 방법 및 필수 요건 안내

Posted on 2025년 03월 21일 By admin

유익한 정보와 함께하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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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은 언제든 문의해주세요.

오늘 소개할 정책은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에서 운영하는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입니다.

이 정책은 위기청소년에게 생활, 건강, 자립, 상담, 법률, 활동 지원 (지원내용별 금액 상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정부 복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신청하는 법

✅ 여성가족부 저소득층 가정 지원

지원 항목 내용 신청 방법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경제적으로 취약한 한부모 가정 대상, 1인당 월 20만 원 지급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 창업 지원 제공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절망의 늪에서 희망의 빛으로: 여성가족부,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의 문을 열다

대한민국 여성가족부는 사회・경제적으로 고립된 위기 청소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을 전개합니다. 이 사업은 보호자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가정 내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받는 9세에서 24세 사이의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등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대상: 고통받는 청소년들의 ‘SOS’에 응답하다

본 사업의 따뜻한 손길은 다음과 같은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닿을 것입니다:

  • 보호의 손길이 절실한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생활의 안정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전달합니다.
  • 비행과 일탈의 위험에 놓인 청소년: 위험한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방적 지원을 제공하며, 건강한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합니다.
  • 학교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을 지속하거나, 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은둔형 청소년: 오랫동안 집이나 제한된 공간에서 사회와 단절된 채 생활하며 어려움을 겪는 은둔형 청소년들에게 세상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주고, 사회 복귀를 위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유형: 맞춤형 지원으로 청소년들의 ‘내일’을 응원하다

본 사업은 위기 청소년들의 다양한 어려움에 부응하기 위해, 현금 및 현물 지원을 병행합니다. 각 청소년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선정 기준: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희망’을 전달하다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로 제한됩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받는 청소년들에게 우선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소년들은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며, 각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됩니다.

중복 수혜 방지: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은 다른 법령에 따른 동일한 내용의 지원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의해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원 내용: 위기 청소년의 ‘성장’을 돕는 든든한 지원

본 사업은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등 다방면에서 위기 청소년들을 지원합니다. 각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활 지원: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생계비를 지원하며, 숙식 제공을 통해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를 해결합니다. 월 65만원 이하의 금액이 지원됩니다.
  • 건강 지원: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 지급, 처치, 수술,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건강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지원합니다. 연간 200만원 이하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 학업 지원: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 대금, 검정고시 학원비 등 학업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합니다. 수업료 및 학교 운영비는 월 15만원, 검정고시 및 교과목 관련 학원비는 월 30만원 이하로 지원됩니다.
  • 자립 지원: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진로 상담 비용, 직업 체험 비용, 취업 알선 및 사후 지도 비용 등을 지원하여 청소년들의 자립 능력을 키웁니다. 월 36만원 이하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 상담 지원: 정신적, 심리적 치료를 위한 상담비, 심리 검사비, 프로그램 참가비 등을 지원하여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을 돌봅니다. 상담비는 월 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는 연 40만원 별도로 지원됩니다.
  • 법률 지원: 소송 비용 및 법률 상담 비용을 지원하여 청소년들이 법적인 문제에 직면했을 때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줍니다. 연간 350만원 이하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 활동 지원: 수련 활동비, 문화 활동비, 교류 활동비 등을 지원하여 청소년들의 사회성 발달과 다양한 경험을 지원합니다. 월 30만원 이하의 지원이 제공됩니다.
  • 기타 지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소년의 상황에 따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교정, 교복 지원, 학용품비, 수업 준비물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희망의 ‘문’을 두드리세요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면,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비 서류:
    • 공통 서류: 특별 지원 사전 검토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 필요시 제출 서류: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재산 확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접수 기관: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 문의처: 여성가족부 (02-2100-6313)로 문의하여 궁금한 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현재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추후 업데이트되는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위기 청소년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든든한 지원

여성가족부의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은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지피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많은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밝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 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여성가족부 또는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서비스 지원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시군구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600
서비스명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서비스목적 위기청소년에게 생활, 건강, 자립, 상담, 법률, 활동 지원 (지원내용별 금액 상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 중복수혜불가 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
기관명 여성가족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2-03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전화문의 여성가족부/02-2100-6313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내용 “○ 생활지원 – 내용 : ①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생계비 ②숙식 제공 – 지원금액 : 월 65만원 이하 ○ 건강지원 – 내용 : ①진찰・검사 ②약제・치료재료의 지급 ③처치・수술, 기타 치료 ④예방・재활 ⑤입원, 간호 ⑥이송 등 기타 조치사항 – 지원금액 : 연 200만원 이하 ○ 학업지원 – 내용 : ①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②교과서대금 ③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동법 제98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④ 학원비(교과목 관련) – 지원금액 : 월 15만원(수업료, 학교운영비), 월 30만원 이하(검정고시, 교과목 관련 학원비) ○ 자립지원 – 내용 : ①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②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③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지원금액 : 월 36만원 이하 ○ 상담지원 – 내용 : ①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 ②프로그램 참가비 – 지원금액 : 월 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연 40만원) 별도 ○ 법률 지원 – 내용 : ①소송비용 ②법률상담비용 – 지원금액 : 연 350만원 이하 ○ 활동 지원 – 내용 : ①수련활동비 ②문화활동비(문화체험비) ③교류활동비 등 – 지원금액 : 월 30만원 이하 ○ 기타 지원 –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예 : ①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②교복 지원, 체육복 등 ③ 학용품비, 수업준비물 등) ※ 지자체별 서비스 지원이 상이함으로 해당 시군구에 문의 바랍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 9세 이상~ 24세 이하 위기청소년 –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일정 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은둔형 청소년) “
지원유형 현금||현물
구비서류 ○공통서류 –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필요시 제출 서류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재산 확인 서류
문의처 여성가족부/02-2100-6313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청소년복지 지원법(제14조)
정책목적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중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생활, 건강, 자립, 학업, 상담, 법률, 기타 지원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주민센터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오입력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제공된 공식 사이트URL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주요 지원 혜택

2025년 국가 보조금 조회 가이드

정부는 다양한 기관을 통해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어 한 곳에서 모든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사이트를 활용하면 쉽고 빠르게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1. 정부24 (www.gov.kr)

  • 정부의 모든 지원금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공식 포털입니다.
  • 검색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 [보조금24] → 내 맞춤형 혜택 찾기
  • 추천 대상: 지원금을 한 번에 조회하고 싶은 분

2. 복지로 (www.bokjiro.go.kr)

  •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 지원금 통합 조회 사이트입니다.
  • 검색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지원 가능 여부 확인
  • 추천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가구
생활안정 Tags:건강지원, 검정고시, 법률지원, 보호자 부재, 비행, 사회경제적 어려움, 상담지원, 생활지원, 소득 기준, 여성가족부, 위기청소년, 은둔형 청소년, 읍면동, 일탈, 자립지원, 저소득층, 주민센터, 중복 수혜 불가, 청소년복지, 청소년복지 지원법, 특별지원,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현금지원, 현물지원, 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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