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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지원 정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기업지원과 또는 울산광역시 기업지원과/052-229-2823에 문의해보세요.
필요한 분들께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보건복지부 출산 축하금
보건복지부는 출산 장려 정책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만남 이용권(출산지원금)은 정부에서 모든 출산 가정에 지급하는 육아 지원금으로, 출생아 1인당 250만 원 바우처 형태로 제공됩니다. 해당 지원금은 병원비, 산후조리비, 육아용품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신생아가 대상입니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또한,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추가로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는 첫째 15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600만 원을 지원하며,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는 50만~500만 원의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신청은 거주 지역 주민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전통시장·상점가 ‘활력 충전’ 나선다: 시설 현대화 지원 정책 해설
울산광역시가 지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최근 발표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은 단순히 낡은 시설을 보수하는 것을 넘어,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반영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고객 편의 증진’과 ‘안전 강화’, 그리고 ‘특색 있는 공간 조성’에 있다. 시장을 찾는 발걸음이 뜸해진 이유 중 하나는 불편한 편의시설과 쾌적하지 못한 환경이다.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화장실 개선, 비·햇빛 가리개 설치, 휴게 공간 마련 등 기본적인 고객 편의시설 확충은 물론, 상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관, 공동 판매 및 배달 시스템 구축 등 한층 진화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는 곧 전통시장 및 상점가가 단순한 물건 판매 공간을 넘어,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즐겨 찾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특히, 스프링클러, LPG 공동보관함과 같은 안전시설 지원은 화재 등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시장과 이용객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시장 고유의 정체성을 살리는 관광 거리 조성, 행사 공간 마련 등은 침체된 상권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
이번 정책은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점가, 소상공인이 밀집한 골목형 상점가, 그리고 상권 활성화 구역까지 지원 대상을 넓혀, 지역 상권 전반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는 특정 상권에 국한되지 않고, 울산시 전역의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시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
정책의 기대 효과: ‘숨통 트이는’ 지역 상권과 ‘웃음꽃 피는’ 소상공인
이번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은 다층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직접적인 기대 효과는 바로 ‘고객 경험의 혁신’이다.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은 자연스럽게 재방문율을 높이고, 이는 곧 매출 증대로 이어진다. 현대화된 시설은 또한 상인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공동 작업장이나 판매 시스템 구축은 개별 점포의 운영 부담을 줄여주고, 효율성을 높여주어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돕는다.
이는 곧 소상공인들의 ‘숨통 트이는’ 경영 환경 조성으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안전 시설 강화는 만일의 사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보다 안정적인 영업 활동을 보장한다. 관광 거리나 행사 공간 조성과 같은 지원은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지역의 새로운 명소로 탈바꿈시킬 잠재력을 지닌다. 지역 주민들에게는 자부심을, 외부인들에게는 매력적인 방문 동기를 제공하며, 이는 곧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무엇보다 이 정책은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소외되지 않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온라인 판매 채널 연계, 공동 배달 시스템 구축 등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소상공인들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의 개선을 넘어,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미래형 상권’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줄 것이다.
잠재적 한계와 더 나아가야 할 길: ‘미래를 위한’ 꼼꼼한 점검
하지만 모든 정책이 그러하듯, 이 사업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잠재적 한계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존재한다. 첫째, ‘지원의 실효성’ 문제이다. 시설 현대화는 분명 중요하지만, 이것이 곧바로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는 마법 지팡이는 아니다. 경기 침체, 온라인 쇼핑의 거센 파고 등 외부 환경 요인은 여전히 강력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지원은 단순한 시설 개선에 그치지 않고, 상인들의 경영 역량 강화, 마케팅 지원, 그리고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컨설팅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더불어, ‘지원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지원 대상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자금력이나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은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신청 절차 간소화,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모든 대상이 동등하게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성’이다. 한 번의 지원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현대화된 시설이 유지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후 관리 시스템 구축, 정기적인 시설 점검, 그리고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이 필수적이다. ‘울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와 같은 자치 법규의 적극적인 활용과 함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취지를 살려,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유연하게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 정책이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울산 지역 상권에 뿌리내리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 등록일 | 20220602102024 |
|---|---|
| 부서명 | 기업지원과 |
| 사용자구분 | 소상공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1000000136 |
| 서비스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지원 |
| 서비스목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물 개보수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울산광역시 |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 수정 | 2025-11-27 |
| 신청기한 | 공고문에 의거(연례 실시) |
| 신청방법 | 온라인(전자문서 등), 우편(마감일 소인 분까지), 방문 또는 팩스 * 신청기간 내 첨부양식 포함 신청서류를 제출한 신청자에 한해 접수 및 평가실시 |
| 전화문의 | 울산광역시 기업지원과/052-229-2823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지원 – 상인 또는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장소 및 기계 등을 설치·개량·보수 및 확장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ㆍ진입도로, 시장안의 도로 및 화장실 등 고객의 이용편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ㆍ비·햇빛 가리개, 휴게 공간, 고객안내센터, 상인교육관, 상인회사무실, 공동판매장, 공동배달센터, 공동작업장 등 편의시설 및 상권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 ㆍ스프링클러, LPG 공동보관함 등 전기·가스·소방·화재방지 등 안전시설, 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등 ㆍ시장 등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관광거리(가로수, 꽃길, 경관조명시설 등), 행사 공간 및 조형물 등 ㆍ시장 건물 또는 시설물의 보수·수선을 위한 방수, 도색, 건축물의 안전을 보강하기 위한 시설 등 ㆍ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해 부득이하게 훼손한 시설 등(통신케이블 등) ㆍ안전문제 등 울산광역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철거 |
| 지원대상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지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 ㆍ「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ㆍ「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 및「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상점가 ㆍ「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시행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구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골목형상점가 ㆍ「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지정된 상권활성화구역 |
| 지원유형 | 기타 |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 문의처 | 울산광역시 기업지원과/052-229-2823 |
| 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제1항)||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 제1항) |
| 정책목적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앞으로도 실속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 지자체 청년 지원금
| 지역 | 청년 월세 지원 | 취업 장려금 |
|---|---|---|
| 서울시 |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0개월) | 청년수당: 최대 50만 원 (반년 지급) |
| 경기도 | 월 최대 10만 원 (최대 12개월) | 청년기본소득: 분기별 25만 원 지급 |
| 부산시 |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월 15만 원까지 보조 | 해당 없음 |
| 대구시 | 해당 없음 | 행복카드: 이동비 보조 |
👉 신청 방법: 청년정책포털 또는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