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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노인가장세대 냉난방비 지원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궁금하시다면 보훈노인과 또는 중구청 노인장애인과/052-290-3683||남구청 노인장애인과/052-226-3083||동구청 노인장애인과/052-209-3436||북구청 노인장애인과/052-241-7667||울주군청 노인장애인과/052-204-0917에 연락해보세요.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청년 취업 지원금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 대상: 만 18~34세 미취업 청년
- 지원 내용:
- 1:1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 생계 지원금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신청
청년도전지원사업
- 대상: 6개월 이상 취업하지 않은 청년
- 지원 내용:
- 취업 상담 및 멘토링 제공
- 참여 수당 월 3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워크넷 온라인 신청
청년내일채움공제
- 대상: 중소기업 정규직 근로자
- 지원 내용:
- 2년 근속 시 최대 1200만 원 지급
- 본인 300만 원 + 기업 300만 원 + 정부 600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청년 공제 신청 페이지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 중입니다.
울산광역시, 폭염·한파 속 ‘노인가장세대 냉난방비 지원’ 정책 펼쳐
매서운 폭염과 혹독한 한파가 우리 사회의 취약 계층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의 어르신들이 홀로 살아가는 저소득 가장 세대는 이러한 기후 변화에 더욱 직접적인 위협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주목한 울산광역시가 ‘노인가장세대 냉난방비 지원’ 정책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이 정책은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극한의 날씨 속에서 겪을 수 있는 건강 문제와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깊은 배려에서 출발합니다.
저소득 독거노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그리고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어르신들까지, 우리 사회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을 꼼꼼히 살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고령층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라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정책의 핵심: 저소득 고령층의 ‘안전 온(溫)’을 지키다
이번 ‘노인가장세대 냉난방비 지원’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지원 대상의 세심한 선정 기준과 명확한 지원 내용에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저소득’이라는 조건과 ‘가장 세대’라는 사회적 취약성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 1순위: 저소득 독거노인 – 홀로 생활하며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고 있는 어르신들을 최우선으로 보호합니다.
- 2순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이미 국가의 기본적인 지원을 받고 있지만, 냉난방비 부담은 여전히 클 수 있는 분들입니다.
- 3순위: 읍면동장 추천 – 위 두 가지 기준에 직접적으로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역 사회의 복지 담당자가 어르신의 어려운 사정을 판단하여 추천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더했습니다.
지원 금액 또한 현실적인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냉방비는 세대당 5만원, 난방비는 세대당 10만원이 각각 연 1회 지원됩니다.
이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주어지는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는 제외된다는 점도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복지 정책의 중복을 피하고, 보다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대 효과와 잠재적 과제: 따뜻한 겨울, 시원한 여름을 넘어
이 정책이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는 분명합니다.
우선,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어르신들이 무더위나 혹한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곧바로 건강 악화 방지로 이어져, 의료비 지출 감소라는 부가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적절한 온도 유지는 심리적 안정감에도 큰 영향을 미쳐, 고독감 해소와 삶의 만족도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자체가 직접 선정하는 절차는 복잡한 서류 준비 없이도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정책이 그러하듯, 잠재적인 과제 또한 존재합니다.
‘상시 신청’이라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실제 신청 절차의 편의성이나 홍보의 효과성이 얼마나 뛰어난지에 따라 실제 혜택을 받는 대상자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정보 접근성이 낮은 어르신들은 이러한 좋은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원 금액이 해당 어르신들의 실제 냉난방비 부담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다소 부족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3순위인 읍면동장 추천제의 경우, 지역별 편차나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 기준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울산광역시의 ‘노인가장세대 냉난방비 지원’ 정책은 우리 사회의 따뜻한 마음이 필요한 곳을 비추는 등불과 같습니다.
다만, 이 정책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 노력이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를 튼튼하게 만드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문의는 중구청, 남구청, 동구청, 북구청, 울주군청 노인장애인과에서 가능합니다.
| 등록일 | 20210923123456 |
|---|---|
| 부서명 | 보훈노인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1000000115 |
| 서비스명 | 노인가장세대 냉난방비 지원 |
| 서비스목적 |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장세대에 냉·난방비 지원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울산광역시 |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 수정 | 2025-11-27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자체 자체 선정 |
| 전화문의 | 중구청 노인장애인과/052-290-3683||남구청 노인장애인과/052-226-3083||동구청 노인장애인과/052-209-3436||북구청 노인장애인과/052-241-7667||울주군청 노인장애인과/052-204-0917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장세대(단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제외)에 냉난방비 연간 1회 지원 – 1순위 : 저소득 독거노인 – 2순위 : 기초수급자 – 3순위 : 읍면동장 추천 – 냉방비 세대별 5만원, 난방비 세대별 10만원 |
| 지원대상 | ○ 1순위 : 저소득 독거노인 ○ 2순위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3순위 : 읍면동장 추천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 문의처 | 중구청 노인장애인과/052-290-3683||남구청 노인장애인과/052-226-3083||동구청 노인장애인과/052-209-3436||북구청 노인장애인과/052-241-7667||울주군청 노인장애인과/052-204-0917 |
| 법령 | 노인복지법(제27조의2, 제1항) |
| 정책목적 | 폭염 및 한파 관련 대비 저소득 노인가장세대 냉난방비 지원을 통한 저소득 고령자 건강관리 및 사고예방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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