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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복지 정책

산림청
산림서비스도우미 일자리사업(산림복지일자리,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도시숲정원관리인)

“산림서비스도우미 일자리사업(산림복지일자리,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도시숲정원관리인)” 복지 혜택 신청부터 지급까지 – 산림청 지원 정책

Posted on 2025년 10월 04일 By admin

오늘도 활기찬 하루 되세요!

꼭 필요한 내용을 쉽게 안내해드릴게요.

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할 정책은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지침 기준에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산림복지일자리 임금 등을 제공입니다.

해당되는지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정부 복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청년 창업 지원금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창업 인큐베이션 프로그램,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창업자금 특별대출이 있습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대상: 창업 초기 3년 이내 청년 창업가

지원 내용:

  • 최대 1억 원 창업 자금 지원
  • 전담 멘토링 및 사무공간 제공

신청 방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초기창업패키지

대상: 창업 3년 이내의 스타트업

지원 내용:

  • 최대 1억 원 사업화 자금 지원
  • 경영 컨설팅 및 멘토링 제공

신청 방법: 정부 창업지원 플랫폼

청년전용 창업자금 대출

대상: 창업을 준비 중인 만 40세 미만 청년

지원 내용:

  • 연 2.1%대 창업자금 특별 대출
  • 최대 1억 원까지 대출 가능

신청 방법: 창업자금 온라인 신청

다양한 정부 지원을 통해 청년들은 보다 안정적으로 창업을 시작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산림청, ‘산림서비스도우미’ 일자리 사업: 숲과 사람을 잇다

산림청이 추진하는 ‘산림서비스도우미’ 일자리 사업은 숲과 관련된 다양한 직무를 통해 국민들에게 산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산림 복지 증진과 산림 관련 전문 인력 양성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참여하는 사람들은 숲을 가꾸고, 숲길을 안내하며, 도시 숲을 관리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숲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숲을 통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숲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산림 분야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양한 일자리, 당신의 숲에서의 시작: 숲생태관리인, 숲길등산지도사, 그리고…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은 여러 유형의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숲생태관리인은 숲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숲길등산지도사는 등산객에게 안전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도시숲정원관리인은 도심 속 숲과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학교숲코디네이터, 수목원코디네이터,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등 다양한 직무가 존재합니다. 각 직무는 산림 관련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며, 숲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합니다. 자신의 적성과 관심사에 맞는 직무를 선택하여 숲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꿈꿀 수 있습니다.

  • 숲생태관리인: 숲의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
  • 숲길등산지도사: 안전하고 즐거운 산행을 돕는 길잡이
  • 도시숲정원관리인: 도심 속 쉼터를 가꾸는 손길

지원 자격, 문턱을 넘어서: 당신도 ‘산림서비스도우미’가 될 수 있습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의 지원 자격은 사업별로 상이하지만, 공통적으로 만 18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각 직무별로 요구되는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숲생태관리인은 관련 경험이나 학력, 숲길등산지도사는 숲길체험지도사 활동에 적합한 자질을 갖춰야 합니다. 도시녹지관리인은 장년층(만 55세 이상)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며,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세부적인 자격 요건은 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은 산림청 및 관련 기관에 신청하여, 숲과 관련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자신의 경력과 역량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무를 선택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혜택과 책무: ‘산림서비스도우미’가 누리는 것들

산림서비스도우미로 선정되면 일급 76,960원을 지급받으며, 4대 보험에도 가입됩니다. 급여는 일급, 주급 또는 월급 형태로 지급되며, 사업 참여자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됩니다. 4대 보험 가입은 사회 복지 정책 확대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며, 참여자 본인 부담금이 공제된 후 급여가 지급됩니다.


채용 후에는 교육 훈련의 기회가 제공되며, 교육 기간 동안에도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교육생에게는 여비(교통비, 숙박비, 일비 등)도 지급됩니다. 교육 훈련비는 사업 시행 기관에서 교육 훈련 기관에 직접 지급됩니다. 이러한 혜택은 참여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하지만 4대 보험 가입에 따른 비용 부담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신청 방법, 놓치지 마세요: ‘산림서비스도우미’ 되는 법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은 산림청 소속 기관(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자연휴양림관리소) 및 지자체(시, 도, 시군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공고 내용에 따라 방문,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등 다양하게 제공됩니다.


신청 시에는 사업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구직등록증, 관련 자격증 사본, 경력 증명서 등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별로 요구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의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접수 기관 및 문의처는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으며,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산림휴양등산과, 산림환경보호과, 정원팀 등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산림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정확한 URL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마감일은 사업별로 다르므로, 늦지 않도록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절차를 숙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산림서비스도우미’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잠재적 한계와 극복 과제: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의 명암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은 일자리 창출과 산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몇 가지 잠재적인 한계점도 존재합니다. 단기적인 일자리 위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으며, 참여자의 경력 개발 및 전문성 향상에 대한 지원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 예산의 확보와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참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장기적인 경력 개발을 위한 지원,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평가 시스템 구축과 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과 발전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측면을 극대화하고, 잠재적인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산림청과 관련 기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노력이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끌 것입니다.

산림청, 미래를 조각하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의 비전

산림청의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은 숲과 사람의 조화로운 공존을 추구하며, 지속 가능한 산림 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사업은 숲을 가꾸고, 숲을 통해 치유하며, 숲에서 삶의 활력을 얻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산림 관련 일자리를 확대하고, 산림 전문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산림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은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숲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산림청은 이 사업을 통해, 숲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민들이 숲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도시숲경관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GFO000000030
서비스명 산림서비스도우미 일자리사업(산림복지일자리,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도시숲정원관리인)
서비스목적 지침 기준에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산림복지일자리 임금 등을 제공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기관명 산림청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8-27
신청기한 수행기관 공고일에 따름
신청방법 ○ 국가(산림청 소속기관인 지방산림청(산림경영과), 국유림관리소, 자연휴양림관리소), 지자체(시도, 시군구청) 해당기관에 방문, 우편, 전화, fax, 이메일 등 공고내용에 따라 신청
전화문의 산림청 도시숲경관과/042-481-1214||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042-481-4212||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042-481-4122||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1858||산림청 정원팀/042-481-1213
접수기관 산림청 소속기관(지방청(산림경영과) 및 국유림관리소, 휴양림관리소 등), 지자체(공원녹지과, 산림녹지과 등)
지원내용 [인부임금] ○ 산림복지일자리 : 76,960원/일(숲생태관리인, 숲길등산지도사, 수목원코디네이터, 도시녹지관리원, 학교숲코디네이터,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도시숲정원관리인) [지급방식] ○ 일급, 주급 또는 월급 형태로 지급가능하며, 사업참여자 개인별 통장입금을 원칙으로 함 [4대보험료(국민연금, 산재/고용/건강보험료) 지급] ○ 관계법령 시행으로 4대 보험(자치단체장 등)에 사용자가 의무가입 조치(참여자 본인부담금 공제 후 임금 지급) ○ 사회복지정책 확대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4대 보험 가입의 불가피성 및 보험료 공제 사전 홍보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신고 및 보험료 납부절차 등은 관련기관을 통해 처리 [채용 후 교육훈련비 지원] ○ 채용 후 교육훈련 기간 중 임금을 동일하게 지급 ○ 교육생에 대한 여비(교통비, 숙박비, 일비 등)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여비지급구분표 제2호에 따라 지급 ○ 교육훈련비는 사업시행기관에서 교육훈련기관에 직접 지급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별 지침에서 정한 자(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 1) 공통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별(숲생태관리인, 숲길등산지도사, 도시녹지관리원, 학교숲코디네이터, 수목원코디네이터,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도시숲정원관리인) 지침에서 정한 자 2) 사업별 신청자격 ○ 숲생태관리인 : 숲생태관리인으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산림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관련 학과 전공자, 기타 ○ 숲길등산지도사 :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의 공통적용사항에서 정한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숲길체험지도사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 도시녹지관리원 : 장년층(만 55세 이상)에 해당하는 자, 신청 인원이 선발계획 인원보다 많은 경우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선발 – 산림분야(조경 포함) 자격증 소지자, 조경수조성관리사 민간자격 취득자 또는 임업훈련기관에서 기술교육을 이수한 자 → 임업, 조경관련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 관련 업종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기타 도시녹지관리원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학교숲코디네이터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 조경, 식물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해당 업종에서 2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자, 산림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전문대학이상 관련학과 전공자, 기타 명상숲코디네이터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수목원코디네이터 :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기관에서 가드너교육을 수료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식물분야 자격증 소지자, 전문대학 이상의 관련 학과(산림자원학, 조경학, 원예학, 식물학 등)를 졸업한 자, 기타 수목원코디네이터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 산림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관련 학과 전공자, 기타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 도시숲정원관리인 : 정원전문가 교육기관 외 기관단체에서 시행하는 시민정원사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기타 도시숲정원관리인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 주민등록등본(세대주 또는 부양가족 확인용) ○ 구직등록증 ○ 기술교육 이수증, 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 해당분야 경력증명서(해당사업에 한함) * 사업별 공고문 내 구비서류 확인 필요
문의처 산림청 도시숲경관과/042-481-1214||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042-481-4212||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042-481-4122||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1858||산림청 정원팀/042-481-1213
법령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0조)||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산림기본법(제20조)||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의17)||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정책목적 정부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숲생태관리인, 숲길등산지도사 등 산림복지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이 국민에게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을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
온라인신청 http://www.forest.go.kr
접수기관명 산림청 소속기관(지방청(산림경영과) 및 국유림관리소, 휴양림관리소 등), 지자체(공원녹지과, 산림녹지과 등)

다음에도 도움이 될 정보를 준비하겠습니다.

📢 공지: 본 문서의 정보는 일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사이트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지자체 및 정부기관의 복지 지원제도

2025년 정부지원금 한눈에 보기

2025년에는 {{ [소득 기준 확대|더 많은 국민이 받을 수 있도록 개편]|신청 절차 간소화|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 확대] }} 등의 변화가 예상되며, 이를 통해 편리한 신청을 통해 혜택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 저소득층 지원

  • 생계급여: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최저생활 보장
  • 주거급여: 임대료 및 주거비 부담 완화
  • 의료급여: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 교육급여: 학생 교육비 지원

✅ 출산·육아 지원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200만 원 지급
  • 아동수당: 아동 성장 지원금 제공
  • 부모급여: 만 0~1세 가정에게 최대 월 100만 원 지급
고용·창업 Tags:교육, 녹지, 도시숲정원관리인, 산림, 산림복지일자리, 산림서비스도우미, 산림청, 숲길등산지도사, 숲생태관리인, 일자리, 지원사업, 취업, 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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