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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복지 정책

산림청
산림사업 종합자금 지원

“산림사업 종합자금 지원” 복지 혜택 신청부터 지급까지 – 산림청 지원 정책

Posted on 2025년 04월 26일 By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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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해주세요.

오늘은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산림사업 종합자금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해당 정책의 지원 대상 여부는 사유림경영소득과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1544-4200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정부 지원 제도를 쉽게 이해하는 팁

청년 및 신혼부부 지원 지자체 지원금

지역사회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지원금을 운영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대상: 만 18~34세 미취업 청년

지원 금액: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지원)

신청 방법: 시·도청 방문 신청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지원

대상: 혼인 신고 7년 이내 결혼한 부부

지원 금액: 대출 이자의 50%~100% 지원

신청 방법: 주민센터 신청

출산 장려금 및 양육수당

대상: 신생아 출산 가정

지원 금액: 지역별 30만 원~300만 원 차등 지급

신청 방법: 보건소에서 접수


푸르른 미래를 빚는 손길: 산림청, 임업인과 함께하는 산림사업 종합자금 지원

대한민국 산림의 웅장한 풍경을 지키고, 임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산림청의 헌신적인 노력이 돋보입니다. 그 중심에는 임업인과 생산자 단체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산림사업 종합자금 지원’ 정책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단순히 자금 지원을 넘어, 임업인들의 자금난 해소는 물론, 임산업의 혁신적인 성장을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금부터 산림청의 따뜻한 손길이 닿는, 이 매력적인 정책의 세부 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산림사업 종합자금 지원: 희망의 씨앗을 뿌리다

산림사업 종합자금 지원은 임업의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임업인들의 땀과 노력을 결실로 이어주는 핵심적인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융자(현금) 형태로 지원되며, 연중 수시 신청이 가능하여 임업인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연성을 확보했습니다. 산림청은 이 정책을 통해 임업인들이 겪는 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산림 경영을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임업 발전을 도모합니다. 저금리 혜택은 임업인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적극적인 산림 경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정책은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임업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과 같습니다.

다채로운 지원, 풍요로운 결실: 지원 유형 및 대상

산림청의 산림사업 종합자금 지원은 다양한 임업 분야를 포괄하여, 임업인들의 폭넓은 요구를 충족합니다. 각 지원 유형별로 세분화된 지원 대상과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 숲가꾸기: 숲의 건강을 책임지는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숲가꾸기는 건강한 산림 생태계를 조성하고, 산림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핵심적인 활동입니다.
  • 임도시설: 산림의 접근성을 높이고 산림 경영의 효율성을 증진하는 임도시설 사업은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법인, 협업체 포함)에게 지원됩니다.
  • 전문임업인기반조성: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등, 미래 임업을 이끌어갈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지원입니다.
  • 사립휴양시설조성: 사립휴양시설 허가권자 또는 운영자에게 지원되어, 국민들의 산림 휴양 기회를 확대하고 산림 관광 산업 발전에 기여합니다.
  • 산양삼생산: 산양삼 재배, 관리를 통해 고부가가치 임산물 생산을 도모하는 임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를 지원합니다.
  • 해외산림자원개발: 해외 임산물 개발을 통해 국내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 자원 확보에 기여합니다.
  • 단기산림소득지원: 임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의 단기 소득 증대를 지원합니다.
  • 조림용 묘목 생산: 우량 묘목 생산을 통해 건강한 산림 조성을 지원하며,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기여합니다.
  • 목재이용활성화 지원: 목재 이용 및 가공 시설 지원을 통해 목재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친환경적인 목재 이용 문화를 조성합니다.
    • 목재이용·가공시설: 노후 시설 교체·증설 및 신설 지원, 보드류(PB, MDF 등) 생산시설 설치 지원.
    • 국산목재 구입: 국산 원목 또는 국산재 가공품 구매 지원, 국산재 가공 및 사용 지원, 임목 부산물 및 폐목재 구매 지원.
    • 유통센터 국산목재 생산·구입: 산림조합중앙회 목재유통센터 지원.
  • 수출원재료 구입: 임산물 수출업체의 원자재 구입을 지원하여, 임산물 수출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 임업기계화: 임업 기계 및 장비 구입, 생산을 지원하여, 임업 생산성의 향상과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도모합니다.
    • 임업기계장비 구입: 임업인, 산림사업법인 등 산림사업 종사자, 목재생산업 종사자 지원.
    • 임업기계장비 생산: 임업기계장비 생산업체 지원.
  • 산림조합 육성: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지원을 통해 산림조합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임업인들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처럼 산림청은 다양한 지원 대상을 통해 임업 전반의 발전을 돕고, 임업인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각 유형별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임업인들은 적극적으로 이 정책을 활용하여,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지원, 든든한 동반자: 지원 내용

산림청은 임업인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각 지원 유형별로 차별화된 조건과 혜택을 제공합니다. 저금리 융자 지원을 통해 임업인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산림 경영을 지원합니다. 각 지원 유형별 금리 및 융자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숲가꾸기: 금리 1.0%, 융자기간 15~35년
  • 임도시설: 금리 1.0%, 융자기간 35년
  • 전문임업인기반조성: 금리 1.0~2.0%, 융자기간 15~35년
  • 사립휴양시설조성: 금리 3.0%, 융자기간 20년
  • 산양삼생산: 금리 2.0%, 융자기간 15년
  • 해외산림자원개발: 금리 1.5%, 융자기간 5~28년
  • 단기산림소득지원: 금리 2.0%, 융자기간 5~10년
  • 조림용 묘목생산: 금리 2.0%, 융자기간 5년
  • 목재이용활성화: 금리 3.0%, 융자기간 5~10년
  • 산림조합육성: 금리 3.0%, 융자기간 5~10년

이처럼 저금리 혜택과 장기 융자 기간은 임업인들이 자금 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림 경영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산림청은 융자 지원을 통해 임업인들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임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갑니다.

신청에서 융자 실행까지: 꼼꼼한 절차 안내

산림사업 종합자금 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림청은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적합한 임업인들을 선정하고 융자금을 지원합니다. 각 단계별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여, 융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사업 대상지가 위치한 해당 지역 산림조합에 방문하여 대출을 신청합니다.
  2. 대상자 선정: 지역산림조합은 서류 및 현장 심사를 실시하고, 융자 심의회를 개최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3. 선정 결과 통지: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융자 확정 통지가 이루어집니다.
  4. 융자금 수령 및 사업 추진: 융자금을 수령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 농지원부
  • 재산세 납세증명서(세목별 과세내역 포함)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매도자 사업자등록증사본
  • 세금계산서
  • 송금영수증 및 거래내역서
  • 매매계약서
  • 종합소득금액과세증명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자등록증사본

구비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원활하게 융자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1544-4200)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래를 향한 동행: 산림청과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임업

산림청의 산림사업 종합자금 지원은 임업인들에게 희망의 씨앗을 심고, 대한민국 산림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단순히 자금 지원을 넘어, 임업인들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임업인들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가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산림청의 지원을 통해, 임업인들은 더욱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풍요로운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산림청과 함께, 푸르른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십시오.

산림청, 임업의 든든한 파트너

산림청은 임업인들의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저금리 융자 지원 외에도, 임업 기술 교육, 컨설팅, 판로 개척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산림청은 임업인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산림청의 지원을 통해, 임업인들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혁신적인 임업 기술을 개발하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습니다.

더욱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산림청 산림사업 종합자금 지원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1544-4200)로 문의하십시오. 전문 상담원들이 친절하고 자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또한, 산림청 웹사이트 및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산림청은 임업인들의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 항상 열려 있습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사유림경영소득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0823
서비스명 산림사업 종합자금 지원
서비스목적 임업인, 생산자 단체 등에게 임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기관명 산림청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4-25
신청기한 연중 수시 신청 가능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사업대상지의 해당지역 산림조합에 대출 신청 ○ 대상자 선정 : 지역산림조합 – 서류 및 현장심사 – 융자 심의회 – 대상자 선정 및 확정 통지 ○ 융자금 수령 및 사업 추진
전화문의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1544-4200
접수기관 산림조합중앙회
지원내용 ○ 임업인, 생산자 단체 등에 대하여 임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지원 – 숲가꾸기 : 금리 1.0%, 융자기간 15~35년 – 임도시설 : 금리 1.0%, 융자기간 35년 – 전문임업인기반조성 : 금리 1.0~2.0%, 융자기간 15~35년 – 사립휴양시설조성 : 금리 3.0%, 융자기간 20년 – 산양삼생산 : 금리 2.0%, 융자기간 15년 – 해외산림자원개발 : 금리 1.5%, 융자기간 5~28년 – 단기산림소득지원 : 금리 2.0%, 융자기간 5~10년 – 조림용 묘목생산 : 금리 2.0%, 융자기간 5년 – 목재이용활성화 : 금리 3.0%, 융자기간 5~10년 – 산림조합육성 : 금리 3.0%, 융자기간 5~10년
지원대상 ○ 숲가꾸기 : 숲가꾸기 사업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 ○ 임도시설 :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법인, 협업체 포함) ○ 전문임업인기반조성 :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등으로 선발된 자 ○ 사립휴양시설조성 : 사립휴양시설 허가권자로부터 조성 승인을 얻은 자(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사립휴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 ○ 산양삼생산 : 산양삼을 재배, 관리하려는 자 또는 생산자 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해외산림자원개발:「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을 개발하기 위하여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 ○ 단기산림소득지원 : 임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 등 ○ 조림용 묘목 생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종묘 생산업자 중 묘목생산 대행자 ○ 목재이용활성화 지원 – 목재이용.가공시설 : 노후시설을 교체‧증설 및 신설하고자 하는 자 또는 보드류(PB, MDF 등) 생산시설을 설치(신‧증설) 및 노후시설을 교체하고자 하는 자 – 국산목재 구입 ㆍ 국산 원자재구입 * 국산 원목 또는 국산재를 가공한 제재목‧집성재 등 가공품을 구입하여 원자재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 국산재를 구입하여 가공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실수요자 * 목재이용‧가공 및 산림바이오매스 가공(임목 부산물 및 폐목재를 원료로 가공 에너지화 하는 것)과 관련된 공장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로서 임목 부산물 및 폐목재를 구입하여 원자재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ㆍ 유통센터 국산목재 생산‧구입 * 산림조합중앙회 목재유통센터 – 수출원재료 구입 : 임산물 수출업체 – 임업기계화 ㆍ(임업기계장비 구입) 임업인, 산림사업법인, 기능인영림단, 독림가, 임업후계자 등 산림사업에 종사하는 자, 목재생산업에 종사하는 자 ㆍ(임업기계장비 생산) 임업기계장비 생산업체 ○ 산림조합 육성 –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지원유형 현금(융자)
구비서류 –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 농지원부 – 재산세 납세증명서(세목별 과세내역 포함)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매도자 사업자등록증사본 – 세금계산서 – 송금영수증 및 거래내역서 – 매매계약서 – 종합소득금액과세증명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자등록증사본
문의처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1544-4200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0, 제0항)||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0, 제0항)||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의0, 제0항)
정책목적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에 대하여 저리로 정책자금을 지원하여 임업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임산업의 발전을 지원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산림조합중앙회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공지: 본 문서의 정보는 최신 내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세요.


필수적인 지방자체단체 및 정부기관의 지원제도

소상공인을 위한 주요 정책자금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은 시설 개선 및 재기 지원으로 나뉩니다. 각각의 지원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창업 자금 지원

대상: 창업 1년 이내의 소상공인

지원 금액: 최대 1억 원 (대출), 일부 지역 보조금 제공

대출 금리: 연 2%~4% (지역별 차등)

상환 방식: 5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대상: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2억 원 (운영비 대출)

대출 금리: 연 2%~3%

상환 방식: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방문 신청

소상공인 특별 경영안정 자금 (긴급 지원)

대상: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3천만 원~1억 원

대출 금리: 연 1.5%~2.5% (변동 가능)

상환 방식: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신청

농림축산어업 Tags:단기산림소득, 목재이용활성화, 사립휴양시설, 산림경영, 산림사업, 산림산업, 산림조합, 산림청, 산림청자금, 산양삼, 산촌, 생산자단체, 숲가꾸기, 융자, 임도시설, 임업, 임업인, 임업자금, 임업지원, 저금리융자, 전문임업인, 정책융자, 정책자금, 조림용묘목, 해외산림자원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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