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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에게 정착비 지원 제도를 소개합니다.
본 지원이 수급 대상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여성가족부 위기 청소년 및 근로 청소년 지원
여성가족부는 위기 청소년과 근로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복지시설 및 상담 지원은 위기 청소년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주거 지원, 학업 지원, 심리 상담, 직업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청소년들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www.cyber1388.kr)를 통해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정책은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노동권을 보호하며, 부당 해고, 임금 체불 상담 및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당 지원은 청소년근로보호센터(전화 1644-3119)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향의 품으로: 보건복지부,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들의 따뜻한 귀환을 지원하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가슴 아픈 역사의 상처를 딛고 고국으로 돌아온 사할린 한인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행복한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이라는 고통스러운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타향살이를 해야 했던 사할린 한인 1세와 그들의 동반 가족들이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 서비스의 자세한 내용과 신청 절차, 혜택 등을 상세히 안내하여, 대상자분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지원의 숭고한 목적: 고국에서 맞이하는 편안한 노후
보건복지부의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 서비스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역사적 아픔을 겪은 사할린 한인들이 고국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오랜 타국 생활의 고단함을 위로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고, 역사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며, 동시에 인류애적 가치를 실현하는 숭고한 행위입니다. 본 서비스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사할린 한인들이 겪어온 고통에 대한 깊은 공감과 따뜻한 배려를 담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1세대를 넘어, 함께하는 가족에게까지
본 지원 서비스의 주된 대상은 외교부(대한 적십자사)가 선정한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 1세입니다. 1세대는 강제징용의 아픔을 직접 겪으며 오랜 세월 고향을 그리워했던 분들로, 대한민국 정부는 이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최우선으로 지원합니다. 더불어, 1세대의 배우자, 직계 비속 1인 및 그 배우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고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1세대의 정착을 돕는 것을 넘어, 가족 전체의 행복을 증진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려는 긍정적인 의지를 보여줍니다. 지원 대상 자격 요건은 외교부(대한 적십자사)의 선정 기준에 따르며, 해당 기준은 사할린 한인임을 증명하는 다양한 서류들을 통해 확인됩니다.
다채로운 지원 내용: 든든한 정착을 위한 맞춤형 혜택
보건복지부는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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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지원: 신규 입국한 사할린 한인들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여 주거 문제를 해결합니다. 국토교통부(LH공사)가 임대 아파트를 확보하고, 보건복지부가 임대주택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2인 1가구당 최대 1,770만원의 비용을 지원하여, 초기 주거 부담을 덜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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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기 비품 및 항공료 지원: 신규 입국한 사할린 한인에게 집기 비품비 140만원을 지급하여, 새로운 보금자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물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항공료 실비를 지원하여, 고국으로 돌아오는 여정의 부담을 경감시켜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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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생계비 지원: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게 매월 75,000원의 특별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이는 아파트 관리비 지원을 포함하며, 생활 안정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지원은 사할린 한인들이 고국에서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기여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사할린 한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폭넓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신청 절차: 간편하고 친절한 안내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는 절차는 매우 간편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담당자와 상담을 진행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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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담당자와 상담을 시작합니다. 담당자는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함께 신청에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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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및 제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영주 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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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준비 및 제출: 다음의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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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동포: 출생증명서 등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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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가족: 혼인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그 배우자임을 각각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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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심사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할린 한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최대한 쉽고 편리하게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접수 및 문의처: 언제든 열려있는 따뜻한 소통 창구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 서비스와 관련된 문의는 다음 연락처를 통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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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보건복지부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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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보건복지상담센터(129)는 24시간 운영되며, 전문 상담원들이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신청 방법, 구비 서류, 지원 내용 등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십시오. 보건복지부는 사할린 한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든든한 지원을 약속합니다.
잊혀지지 않는 기억, 함께 만들어갈 미래: 보건복지부의 약속
보건복지부는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 서비스를 통해, 잊혀지지 않는 역사의 아픔을 기억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이들을 맞이하며,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강제징용이라는 고통스러운 역사를 겪은 사할린 한인들이 고국에서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사할린 한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이들이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느끼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사할린 한인 여러분의 행복한 정착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든든한 동반자로서 함께하겠습니다.
| 등록일 | 20201217142613 |
|---|---|
| 부서명 | 노인정책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260 |
| 서비스명 |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 |
| 서비스목적 | 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에게 정착비 지원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 수정 | 2025-02-06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하고,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접수기관 | 보건복지부 콜센터 |
| 지원내용 | ○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 1세 및 1세의 배우자/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 ○ 신규입국자 임대주택 비용 2인 1가구당 1,770만원(국토교통부(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 확보, 보건복지부에서 임대주택 보증금 지급) ○ 신규 입국한 사할린한인에게 집기 비품비 140만원 지급 및 항공료 실비 지급 ○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 특별생계비 매월 75,000원 지원(아파트관리비 지원) |
| 지원대상 | ○ 외교부(대한 적십자사)가 선정하여 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 1세 및 동반가족(배우자, 직계비속 1인 및 그 배우자)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0.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서 1. 사할린동포: 출생증명서 등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韓人)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동반가족: 혼인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그 배우자임을 각각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법령 | |
| 정책목적 | 강제징용으로 고통받은 사할린 한인들이 영주 귀국하여 고국에서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정착비 등을 지원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보건복지부 콜센터 |
함께하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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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청년 지원금
| 지역 | 청년 월세 지원 | 취업 장려금 |
|---|---|---|
| 서울시 |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0개월) | 청년수당: 최대 50만 원 (6개월 지원) |
| 경기도 | 월 10만 원 (1년 지원) | 청년기본소득: 3개월마다 25만 원 지원 |
| 부산시 |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최대 15만 원 지급 | 해당 없음 |
| 대구시 | 해당 없음 | 행복카드: 이동비 보조 |
👉 신청 방법: 청년정책포털 또는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