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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구광역시 복지지원 혜택 – 신청 조건과 자격 조건

Posted on 2026년 01월 17일 By admin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꼭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혜택들!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게요.

대구광역시가 운영하는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출산보육과 또는 중 구 보건소/053-661-3828||동 구 보건소/053-662-3233||서 구 보건소/053-663-3166||남 구 보건소/053-664-3649||북 구 보건소/053-665-3254||수성구 보건소/053-666-3116||달서구 보건소/053-667-5642||달성군 보건소/053-668-3139||군위군 보건소/054-380-7442에서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복지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실용 팁

교육부 초·중·고 교육 지원 정책

1.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 지원 대상: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초·중·고 학생
  • 지원 내용: 학용품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신청

2. 무상교육 확대

  • 대상: 모든 공립·사립 고등학생
  • 지원 내용: 수업료, 교과서비, 입학금 지원

3.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대상: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60만 원

4. 학습비 지원(두루누리사업)

  • 대상: 학교 밖 청소년,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180만 원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희망을 싹틔우는 도시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난임 부부들에게 대구광역시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정책은 늘어나는 난임 부부와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시의 발 빠른 대응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넘어, 아이를 향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부부들의 용기를 북돋아 주고 출산 의지를 고취시키려는 따뜻한 마음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난임의 늪에서 희망을 건지다: 지원 대상 및 신청 기준

이 정책은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라면 누구나 문을 두드릴 수 있습니다.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은 필수이며, 법적으로 혼인 상태이거나 최소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음을 보건소로부터 인정받아야 합니다.
가장 주목할 점은 ‘6개월 이상’의 대구시 거주 요건입니다. 이는 대구 시민으로서 지역 사회의 든든한 지원을 받으며 소중한 생명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배려입니다.
물론, 6개월 미만 거주자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라는 또 다른 이름의 희망의 손길을 잡을 수 있으니,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이미 지원 결정을 받은 분들도 추가 혜택을 위한 재발급은 불가하다는 점, 미리 숙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든든한 지원, 현실적 부담 완화: 지원 내용 심층 분석

이번 정책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파격적인 지원 내용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부분의 본인부담금을 100% 지원하며, 특히 난임 시술 과정에서 중요한 유산방지 및 착상유도 비급여 주사제에 대해서도 각각 최대 30만원까지 아낌없이 지원합니다.
이는 곧, 경제적인 이유로 소중한 시술 기회를 놓치거나 망설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시술별 지원 금액 역시 구체적이고 현실적입니다.

  • 체외수정(신선배아): 회당 최대 170만원 (45세 이상 110만원)
  • 체외수정(동결배아): 회당 최대 90만원 (45세 이상 50만원)
  • 인공수정: 회당 30만원

이처럼 세분화된 지원은 각 부부가 처한 상황과 필요에 맞는 최적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체외수정의 경우, 횟수 제한도 넉넉하여 더욱 희망적인 여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정책의 두 얼굴: 기대 효과와 잠재적 과제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정책은 분명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난임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면서 심리적 압박감 또한 완화될 것입니다.
이는 곧, 시술 성공률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대구시의 출산율 반등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아이를 원하는 많은 부부들에게 ‘할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것입니다. 이는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초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정책이 그러하듯, 잠재적인 한계점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급여 부분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될 경우,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남을 수 있으며, 이는 일부 계층에게는 여전히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 횟수와 금액이 늘어난다고 해서 모든 난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난임의 원인은 매우 복합적이므로, 향후에는 보다 근본적인 난임 예방 및 치료 R&D 투자, 그리고 정서적, 사회적 지지 시스템 강화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간편한 신청, 든든한 동행: 신청 방법 및 절차

아이를 향한 여정을 시작하려는 부부들을 위해 신청 절차는 최대한 간소화되었습니다. 가까운 주소지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정부24(보조금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로는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와 ‘난임 진단서’가 기본적으로 요구됩니다.
추가적으로,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이 필요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증명원, 프리랜서 증빙 서류 등 소득 증빙을 위한 서류들도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생긴다면, 각 구·군 보건소에 마련된 문의처를 통해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래를 향한 씨앗, 대구형 난임 지원의 의미

대구광역시의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정책은 단순한 복지 혜택을 넘어, 미래 세대를 향한 투자이자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는 아이를 원하는 모든 부부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도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이 정책이 씨앗이 되어 대구에 더 많은 희망과 웃음꽃이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등록일 20231108102110
부서명 출산보육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7000000717
서비스명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서비스목적 대구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 여성에게 체외 및 인공수정 시술비 확대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선정기준
기관명 대구광역시
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 2025-11-27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난임 여성 주소지 보건소 ○ 온라인 신청 : 정부24(보조금24)
전화문의 중 구 보건소/053-661-3828||동 구 보건소/053-662-3233||서 구 보건소/053-663-3166||남 구 보건소/053-664-3649||북 구 보건소/053-665-3254||수성구 보건소/053-666-3116||달서구 보건소/053-667-5642||달성군 보건소/053-668-3139||군위군 보건소/054-380-7442
접수기관
지원내용 <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대 상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2024. 1. 1. 이후 신청 건 부터) * 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범 위 : 급여부분 본인부담금 100% 지원, 유산방지 및 착상유도 비급여 주사제 한도 각 30만원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 가능 ○ 지원횟수 :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16회, 인공수정 5회(2024. 2. 1. 시행) ○ 내 용 : – (체외수정 신선배아) 회당 170만원(단, 45세 이상 최대 110만원) – (체외수정 동결배아) 회당 90만원(단, 45세 이상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 회당 30만원 ※ 2024년 1월 1일 이전 신청 건의 경우 기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된 상황으로 추가혜택을 위한 지원결정통지서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지원대상 ○ 대 상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 ○ 신청기준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2024. 1. 1. 신청건 부터) * 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1월 1일 이전 신청건의 경우 기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된 상황으로 추가혜택을 위한 지원결정통지서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구비서류 ①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② 난임 진단서 * 필요시 제출가능 서류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 주민등록등(초)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프리랜서 증빙서류, 휴직증명서, 유급휴직자의 급여명세서 –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서류 등
문의처 중 구 보건소/053-661-3828||동 구 보건소/053-662-3233||서 구 보건소/053-663-3166||남 구 보건소/053-664-3649||북 구 보건소/053-665-3254||수성구 보건소/053-666-3116||달서구 보건소/053-667-5642||달성군 보건소/053-668-3139||군위군 보건소/054-380-7442
법령
정책목적 난임부부 증가와 저출산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아이를 희망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의지 제고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함께 알아본 정보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제공된 정보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꼭 필요한 지자체 및 정부기관의 복지정책

2025년 국가 보조금 조회 가이드

정부는 다양한 기관을 통해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어 한 곳에서 모든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사이트를 활용하면 쉽고 빠르게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1. 정부24 (www.gov.kr)

  • 정부의 모든 지원금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공식 포털입니다.
  • 검색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 [보조금24] → 내 맞춤형 혜택 찾기
  • 추천 대상: 정부 지원 혜택을 최대한 확인하고 싶은 분

2. 복지로 (www.bokjiro.go.kr)

  •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 지원금 통합 조회 사이트입니다.
  • 검색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지원 가능 여부 확인
  • 추천 대상: 복지 혜택이 필요한 국민
임신·출산 Tags:건강보험 적용 시술비, 난임 지원 정책, 대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구시 출산 지원, 의료비 지원, 저출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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