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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종로복지재단에서 제공하는 미취업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고용, 경로당 등 복지시설 이용 어르신에게 방문안마서비스 제공 정책을 안내합니다.
내가 지원 대상인지 확인해보세요.
✅ 교육부 초·중·고 교육비 지원 정책
|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초·중·고 학생 대상, 학용품비·급식비·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
| 무상교육 확대 | 전국 고등학교 1~3학년 학생 대상, 수업료·교과서비·입학금 지원 | 학교 자동 적용 |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 대상, 연간 최대 65만 원 지원 | 학교 신청 |
| 학습비 지원(두루누리사업) | 공교육 외 학습자 대상, 연간 최대 180만 원 지원 | 별도 신청 필요 |
따스한 손길, 어르신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효사랑 안마사업’ – 재단법인종로복지재단이 함께합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년, 행복한 삶을 응원하는 따뜻한 손길이 종로구에 닿습니다. 재단법인종로복지재단은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전문적인 재능을 활용하여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효사랑 안마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단순히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어르신들에게는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선물하는,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활동입니다.
‘효사랑 안마사업’의 든든한 지원군, 재단법인종로복지재단
재단법인종로복지재단은 종로구의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효사랑 안마사업’ 역시 그 중요한 일환입니다. 재단은 본 사업을 통해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재단의 꼼꼼한 관리와 지원 아래, ‘효사랑 안마사업’은 더욱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합니다.
‘효사랑 안마사업’의 빛나는 별들, 시각장애인 안마사
‘효사랑 안마사업’의 가장 중요한 자원은 바로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입니다. 이들은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안마사 자격을 인증받은 전문 인력으로, 숙련된 기술과 따뜻한 마음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이들은 단순히 안마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주고 정서적인 지지까지 제공하며,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효사랑 안마사업’ 참여,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효사랑 안마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8세 이상 등록 시각장애인으로서,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한 안마사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 참여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래는 사업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입니다.
-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 제외)
- 사업자등록 및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 정부부처 및 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기타 해당 직무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장기요양등급판정자 등)
- 어르신, 주민에게 불친절하여 민원이 발생한 자
위의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효사랑 안마사업’ 참여에 대한 자격 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서비스, ‘효사랑 안마사업’의 지원 내용
‘효사랑 안마사업’은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전문적인 안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5년 2월부터 12월까지(11개월) 진행되며, 종로구 소재 경로당 등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사업대상: 경로당 등 복지시설 이용 어르신
- 사업 내용: 시각장애인 안마사 및 업무보조인이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 방문하여 전문 안마서비스 제공
- 세부 내용:
- 종로구 소재 경로당 등 복지시설 중 사업대상 시설 선정,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 2~3인 1조(안마사 1~2명, 보조인 1명)로 운영, 1조당 1일 최대 5회 서비스 제공
‘효사랑 안마사업’은 전문적인 안마 서비스를 통해 어르신들의 근육 이완, 혈액 순환 개선, 통증 완화 등을 돕고, 건강한 노년 생활을 지원합니다.
‘효사랑 안마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민간기관 위탁 방식
‘효사랑 안마사업’은 안마사업 수행 능력이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됩니다. 이를 통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어르신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서비스의 질을 더욱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효사랑 안마사업’ 참여를 위한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효사랑 안마사업’ 참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중앙건강안마원(02-6714-3908)에 문의 후 신청 가능
- 구비 서류: (별도 문의)
- 문의처: 종로복지재단 (02-739-7720)
‘효사랑 안마사업’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참여를 위한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종로복지재단으로 연락 주세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장애인복지법(제9조)에 기반한 ‘효사랑 안마사업’의 가치
‘효사랑 안마사업’은 장애인복지법(제9조)을 근거로,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들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장애인복지법의 정신을 실현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효사랑 안마사업’에 대한 최신 정보,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효사랑 안마사업’에 대한 최신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정일시: 2025-05-12
- 소관기관명: 재단법인종로복지재단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정보 없음)
본 정보는 업데이트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종로복지재단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사랑 안마사업’,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동행
재단법인종로복지재단은 ‘효사랑 안마사업’을 통해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따뜻한 손길, 전문적인 기술,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효사랑 안마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 등록일 | 20250218145717 |
|---|---|
| 부서명 | 서비스관리부서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358700001 |
| 서비스명 | 효사랑 안마사업 |
| 서비스목적 | 미취업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고용, 경로당 등 복지시설 이용 어르신에게 방문안마서비스 제공 |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재단법인종로복지재단 |
| 기관유형 | 지방출자_출연기관 |
| 수정 | 2025-05-12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방법 | 중앙건강안마원(02-6714-3908) 문의 후 신청가능 |
| 전화문의 | 종로복지재단/02-739-7720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사업기간: 2025. 02. ~ 12.(11개월 운영) ▢ 사업대상 ○ 경로당 등 복지시설 이용 어르신 ▢ 사업내용: 시각장애인 안마사 및 업무보조인이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 방문하여 전문 안마서비스 제공 ○ 경로당 등 복지시설 방문안마서비스 ▷ 종로구 소재 경로당 등 복지시설 중 사업대상 시설 선정,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 2~3인 1조(안마사 1~2명, 보조인 1명)로 운영, 1조당 1일 최대 5회 서비스 제공 ▢ 사업방법: 안마사업 수행능력이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 |
| 지원대상 | ▢ 18세 이상 등록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한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자로, 효사랑 안마사업 참여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 아래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효사랑 안마사업 참여 제외 대상〕 ▫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 제외) ▫ 사업자등록 및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 정부부처 및 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기타 해당직무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장기요양등급판정자 등) ▫ 어르신, 주민에게 불친절하여 민원이 발생한 자 |
| 지원유형 | 기타 |
| 구비서류 | |
| 문의처 | 종로복지재단/02-739-7720 |
|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9조) |
| 정책목적 |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를 준비하겠습니다.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지자체 청년 지원금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월세 지원금과 취업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월세 지원
각 지자체는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0개월)
- 경기도: 월 최대 10만 원 (최대 12개월)
- 부산시: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최대 15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거주 지역의 청년정책 포털에서 신청 가능
🔹 청년 취업장려금 & 청년수당
- 서울시 청년수당: 구직 중인 청년에게 매월 50만 원 (6개월간 지급)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3개월마다 25만 원 지원
- 대구 청년 행복카드: 구직 청년에게 이동비 보조
👉 신청 방법: 정부 청년정책 사이트 또는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