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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면 재해보험정책과나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044-201-1795에 연락해보세요.
이 글이 유용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 여성가족부 여성 및 아동 보호 지원
|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 불법 촬영 피해자 대상, 불법 촬영물 삭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지원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 |
| 여성 긴급전화 1366 | 폭력 피해여성 대상 24시간 상담 서비스 | 전화(1366), 문자, 채팅 상담 가능 |
| 성폭력 피해자 지원 | 심리 상담 | 해바라기센터 |
갑작스러운 재앙에 맞선 든든한 버팀목: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재해 피해복구비 지원
대한민국 농업의 든든한 울타리, 농림축산식품부가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농업인들을 위한 강력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자연의 위협으로부터 농업 생산력을 보호하고, 농가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농업재해 피해복구비 지원’ 정책은, 우리 농업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희망의 씨앗입니다. 이 획기적인 지원책을 통해, 농업인들은 예상치 못한 재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금 풍요로운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농업의 희망을 지키는 두 가지 날개: 현금 지원과 융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재해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두 가지 주요 지원 유형을 제시합니다. 이는 마치 튼튼한 두 날개와 같아, 농업인들이 재해의 늪에서 벗어나 하늘을 자유롭게 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첫 번째 날개는 ‘현금 지원’입니다. 이는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 등에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직접적으로 지원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 복구를 가능하게 합니다. 두 번째 날개는 ‘현금(융자)’입니다. 이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는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지원 방식은 농업인들이 직면한 다양한 상황에 맞춰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며,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합니다.
세부 지원 내용: 꼼꼼한 설계, 든든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재해 피해복구비 지원’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세심한 배려를 담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보조 지원: 농작물 피해, 농업시설 피해 등, 재해로 인한 다양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 이는 농업인들의 신속한 피해 복구를 돕고, 다시금 생산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농작물 농약대: 최대 70% 지원
- 농작물 대파대: 35% 지원
- 가축 입식: 35% 지원
-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24.5% 지원
- 융자 지원: 농업인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 지원. 이는 농업인들이 재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영농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농작물 대파대: 30% 융자
- 가축 입식: 30% 융자
- 농경지 복구: 30% 융자
-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55% 융자
- 정책자금 이자 감면 및 상환 연기: 재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을 위한 특별 지원. 이는 농업인들이 재해로 인한 부채 부담을 덜고, 재정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농가 단위 피해율 30%~50% 미만: 1년 이자 감면 및 상환 연기
- 농가 단위 피해율 50% 이상: 2년 이자 감면 및 상환 연기
이처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들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농업인들의 지속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고, 농업의 미래를 굳건히 지키는 데 기여합니다.
신청 자격과 절차: 신속하고 간편한 지원 접근성
‘농업재해 피해복구비 지원’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문호를 활짝 열어두었습니다.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대상: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연령 제한: 없음
신청 절차 또한 매우 간편하게 구성되어 있어, 농업인들이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 피해 신고 접수: 재해 발생 후, 재해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피해 신고를 접수합니다.
- 구비 서류: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자세한 구비 서류는 읍면동사무소에 문의)
- 심사 및 지원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 지원금 지급: 최종 결정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처럼, 농림축산식품부는 신청 자격,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농업인들이 더욱 쉽고 빠르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업인들이 재해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금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청 시 필요한 정보: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사항
‘농업재해 피해복구비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숙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어려움을 줄이고, 보다 원활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신청 기한: 재해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 구비 서류: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신청 과정의 속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재방문을 방지합니다.
- 피해 규모 입증: 피해 규모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지원 금액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 문의처 활용: 궁금한 점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044-201-1795)에 문의하십시오.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핵심 사항들을 미리 숙지하고 준비한다면, ‘농업재해 피해복구비 지원’을 성공적으로 신청하고, 재해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농업의 미래를 밝히는 든든한 동반자: 농림축산식품부의 약속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재해 피해복구비 지원’을 통해, 자연재해로부터 농업을 보호하고,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굳건한 약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농업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본 정책은 2025년 04월 28일에 최종 수정되었으며, 관련 법령은 ‘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의0, 제0항)에 근거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에 문의하거나,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농업의 미래를 밝히는 데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 등록일 | 20201217142613 |
|---|---|
| 부서명 | 재해보험정책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8677 |
| 서비스명 | 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 |
| 서비스목적 |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피해복구 비용을 보조 및 융자 지원 |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 선정기준 | ○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 –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연령 기준 : 없음 |
| 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 수정 | 2025-04-28 |
| 신청기한 | 재해 종료 후 10일 이내 |
|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피해신고 접수 |
| 전화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044-201-1795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지원내용 | ○ 보조 : 24.5~70% 지원(농작물 농약대 70%, 대파대 35%, 가축 입식 35%,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24.5% 등) ○ 융자 : 30~70%지원(농작물 대파대 30%, 가축 입식 30%, 농경지 복구 30%,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55% 등) ○ 재해 농가 대상으로 농축산경영자금 등 정책자금 이자 감면 및 상환 연기 – 농가 단위 피해율 30%~50% 미만 : 1년 – 농가 단위 피해율 50% 이상 : 2년 |
| 지원대상 | ○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 –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연령 기준 : 없음 |
| 지원유형 | 현금||현금(융자) |
| 구비서류 | |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044-201-1795 |
| 법령 | 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의0, 제0항) |
| 정책목적 | 농업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그 사후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업 생산력 향상과 경영안정 도모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지원금 활용으로 행복한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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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정책자금 안내
소상공인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다양한 금융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창업 자금 지원
대상: 창업 1년 이내의 소상공인
지원 금액: 최대 1억 원 (대출), 일부 지역 보조금 제공
대출 금리: 연 2%~4% (지역별 차등)
상환 방식: 5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신청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대상: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2억 원 (운영비 대출)
대출 금리: 연 2%~3%
상환 방식: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신용보증재단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