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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종로복지재단의 효사랑 안마사업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이 정책의 수급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서비스관리부서나 종로복지재단/02-739-7720에 문의하세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정책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며, 의료급여를 제공합니다.
생계급여: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며 중위소득 3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의료급여: 병원비 전액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월세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성을 높입니다.
교육급여: 초등학생 대상 교육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정부는 차상위계층 지원 정책을 운영하여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장애 청소년 및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차상위계층 정부 양곡 할인: 저렴한 가격으로 잡곡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따스한 손길, 든든한 희망: 재단법인종로복지재단의 ‘효사랑 안마사업’으로 피어나는 따뜻한 동행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숙련된 손길이 종로구 어르신들의 건강한 웃음을 되찾아 드립니다. 재단법인종로복지재단이 펼치는 ‘효사랑 안마사업’은 단순한 안마 서비스를 넘어,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자립의 발판을, 어르신들에게는 건강한 활력을 선사하는, 따뜻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2025년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간 진행되는 이 사업은, 종로구 내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전문 안마사들이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효사랑 안마사업’의 빛나는 두 축: 시각장애인 안마사, 그리고 어르신
‘효사랑 안마사업’은 두 개의 중요한 축을 중심으로 굴러갑니다. 첫 번째 축은,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안마사 자격을 인증받은, 18세 이상 등록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입니다. 이들은 꼼꼼한 심사를 거쳐 선발되며, 사업 참여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사업자등록 및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 소지자, 정부 및 타 지자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안마원, 안마시술소 개설자 및 고용자, 출장안마서비스 제공자, 장기요양등급판정자, 어르신 및 주민에게 불친절하여 민원이 발생한 자 등은 사업 참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엄격한 기준은, 사업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참여하는 안마사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두 번째 축은, 경로당 등 종로구 내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입니다. 이 사업은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전문 안마사들의 따뜻한 손길을 통해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돌봅니다. 안마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며,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안마를 받는 동안 어르신들은 안마사와의 소통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얻고, 사회적 고립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효사랑 안마사업’의 다채로운 서비스: 전문적인 안마, 따뜻한 마음
‘효사랑 안마사업’은 단순히 안마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다채로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종로구 소재 경로당 등 복지시설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여, 이용 어르신들에게 전문적인 안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3인 1조(안마사 1~2명, 보조인 1명)로 구성된 팀이 각 시설을 방문하여, 1일 최대 5회까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마사들은 전문적인 기술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와 요구에 맞는 맞춤형 안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마 서비스는 단순한 신체적 이완을 넘어, 어르신들의 심리적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안마를 받는 동안 어르신들은 안마사와의 친밀한 소통을 통해 외로움을 달래고,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보조인은 안마 서비스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고, 어르신들의 편의를 돕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효사랑 안마사업’의 운영 방식: 전문성과 효율성의 조화
‘효사랑 안마사업’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안마사업 수행 능력이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됩니다. 이는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지속 가능한 사업 운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민간 위탁 운영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보다 많은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안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재단법인종로복지재단은 위탁 기관을 선정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수행합니다. 위탁 기관은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안마사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며, 서비스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또한, 사업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합니다.
‘효사랑 안마사업’ 참여를 위한 안내: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효사랑 안마사업’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문을 두드리십시오. 안마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업 참여 기준을 충족하는 시각장애인 안마사분들은, 중앙건강안마원(02-6714-3908)에 문의하여 신청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의 관계자분들도, ‘효사랑 안마사업’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종로복지재단(02-739-7720)으로 문의하시거나, 사업 관련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중앙건강안마원에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효사랑 안마사업’은 더 많은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선사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따뜻한 손길, 든든한 희망을 나누는 이 사업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효사랑 안마사업’의 기대 효과: 건강한 사회, 따뜻한 공동체
‘효사랑 안마사업’은 단순한 안마 서비스 제공을 넘어,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기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을 돕고, 사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합니다. 이는 장애인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둘째,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합니다. 전문 안마 서비스를 통해, 근육 이완, 혈액 순환 개선, 통증 완화 등 신체적 건강을 개선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셋째, 지역 사회 내 노인복지시설의 활성화를 돕습니다. 경로당 등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설 이용 어르신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 사회와의 유대감을 강화합니다.
넷째,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합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어르신, 복지시설, 재단법인종로복지재단 등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나눔의 문화를 확산하고, 건강하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갑니다.
‘효사랑 안마사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하여
재단법인종로복지재단은 ‘효사랑 안마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사업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어르신들의 만족도와 안마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비스의 품질을 더욱 향상시킬 것입니다. 또한, 사업의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확대하여,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더 많은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효사랑 안마사업’은 단순한 복지 사업을 넘어, 사회적 약자와 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동행입니다. 재단법인종로복지재단은 이 사업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 등록일 | 20250218145717 |
|---|---|
| 부서명 | 서비스관리부서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358700001 |
| 서비스명 | 효사랑 안마사업 |
| 서비스목적 | 미취업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고용, 경로당 등 복지시설 이용 어르신에게 방문안마서비스 제공 |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재단법인종로복지재단 |
| 기관유형 | 지방출자_출연기관 |
| 수정 | 2025-05-12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방법 | 중앙건강안마원(02-6714-3908) 문의 후 신청가능 |
| 전화문의 | 종로복지재단/02-739-7720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사업기간: 2025. 02. ~ 12.(11개월 운영) ▢ 사업대상 ○ 경로당 등 복지시설 이용 어르신 ▢ 사업내용: 시각장애인 안마사 및 업무보조인이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 방문하여 전문 안마서비스 제공 ○ 경로당 등 복지시설 방문안마서비스 ▷ 종로구 소재 경로당 등 복지시설 중 사업대상 시설 선정,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 2~3인 1조(안마사 1~2명, 보조인 1명)로 운영, 1조당 1일 최대 5회 서비스 제공 ▢ 사업방법: 안마사업 수행능력이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 |
| 지원대상 | ▢ 18세 이상 등록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한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자로, 효사랑 안마사업 참여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 아래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효사랑 안마사업 참여 제외 대상〕 ▫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 제외) ▫ 사업자등록 및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 정부부처 및 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기타 해당직무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장기요양등급판정자 등) ▫ 어르신, 주민에게 불친절하여 민원이 발생한 자 |
| 지원유형 | 기타 |
| 구비서류 | |
| 문의처 | 종로복지재단/02-739-7720 |
|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9조) |
| 정책목적 |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추가적인 내용은 곧 업데이트하겠습니다.
※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정책 변경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제공된 공식 사이트URL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정부지원금 총정리
정부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아이 양육 지원, 청년 지원금, 근로자 및 구직자 보조금, 중장년·노인 지원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복지 제도를 제공합니다.
1. 저소득층 지원금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월 최대 150만 원 지급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학용품비 및 급식비 지원
- 주거급여: 월세 및 전세자금 지원
2. 아이 키우기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200만 원 지급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10만 원씩 지급
- 영아수당(가정양육수당): 24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에게 월 7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