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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수급자 및 저소득층 참여자에게 자활근로 일자리 제공, 인건비 지급 등 정책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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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생 교육 지원 프로그램
교육부는 저소득층 가정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은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용품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무상교육 확대 정책을 통해 전국 고등학교 1~3학년 학생은 수업료, 교과서비, 입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저소득층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연간 최대 65만 원을 지원합니다.
학습비 지원(두루누리사업)은 공교육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자활의 희망, 든든한 발걸음: 보건복지부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사업 안내
대한민국 보건복지부가 펼치는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사업은, 어려운 환경에 놓인 국민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자활 능력을 키우고 기술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하며, 궁극적으로는 근로를 통해 자립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활근로 사업의 자세한 내용, 신청 자격,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여, 자립을 꿈꾸는 분들이 이 사업을 통해 희망을 현실로 만들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자활근로 사업의 빛나는 목표: 자립의 꿈을 현실로
자활근로 사업은 단순히 생계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참여자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숙련된 기술을 배우고, 사회생활에 적응하며, 자존감을 회복하는 과정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참여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 삶의 주체로서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활근로 사업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합니다.
자활근로 사업, 누구를 위한 든든한 지원인가요? : 지원 대상 상세 안내
자활근로 사업은 다양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위해 열려 있습니다.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세요.
-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입니다. 이분들은 자활근로 사업을 통해 생계급여의 의무를 다하며 동시에 자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자활특례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사업(자활기업·국민취업지원제도 포함)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활특례자들은 자활사업을 통해 소득을 증대시키고, 더 나아가 자립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 일반 수급자: 근로 능력이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제외자,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중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이분들은 자활근로 사업을 통해 근로 경험을 쌓고, 사회 참여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차상위계층 등: 근로 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자활근로 사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받습니다.
- 전문 기술 보유자: 특정 기술을 보유하고 자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 역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분들은 자신의 기술을 활용하여 근로 기회를 얻고, 자립의 기반을 다질 수 있습니다.
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만 65세까지, 근로 의지가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조건부과유예자는 참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활근로 사업,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꼼꼼한 지원 내용
자활근로 사업은 참여자의 근로 능력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각 유형별로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참여자들이 자신의 능력과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시장진입형: 숙련된 기술을 배우고, 자립 의지가 강한 분들을 위한 유형입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며, 일당 60,420원을 지급받습니다.
- 사회서비스형: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근로 경험을 쌓고 싶은 분들을 위한 유형입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며, 일당 52,890원을 지급받습니다.
- 근로 유지형: 근로 능력은 있지만, 장시간 근무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유형입니다. 하루 5시간, 주 5일 근무하며, 일당 31,020원을 지급받습니다.
각 유형별 지원 내용은 참여자의 근로 능력, 건강 상태, 자립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각 유형에 참여하는 동안, 참여자들은 근로를 통해 소득을 얻고, 다양한 기술과 경험을 습득하며, 자립을 위한 기반을 다지게 됩니다.
자활근로 사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간편한 신청 절차
자활근로 사업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립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고 싶다면,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하세요.
- 신청 장소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 신청서 작성: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필수 서류 제출: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와 금융정보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 선택 서류 제출 (해당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상담 및 심사: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자활 사업 참여 가능 여부를 심사받습니다.
- 결과 통보: 심사 결과를 통보받고, 자활근로 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담하세요.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활근로, 자립을 향한 든든한 동반자 : 사업의 중요성 및 기대 효과
자활근로 사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참여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 자립 능력 향상: 근로를 통해 기술을 습득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하며, 자립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 경제적 안정: 근로 소득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사회 참여 확대: 근로를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 자존감 회복: 근로를 통해 자신감을 얻고,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 삶의 질 개선: 경제적 안정, 사회 참여, 자존감 회복 등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자활근로 사업은 참여자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에도 기여합니다. 자활근로 사업을 통해 자립에 성공한 사람들은 사회의 든든한 구성원이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자활근로 사업,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 추가 정보 안내
자활근로 사업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다음 정보를 참고하세요.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하여 자활근로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5조)을 통해 자활근로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정보: 관련 온라인 사이트가 있다면, 그 URL을 통해 자활근로 사업에 대한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는 자활근로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는, 우리 사회의 취약 계층의 자립을 돕고,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활, 희망의 씨앗을 뿌리다 : 결론
자활근로 사업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립을 꿈꾸는 모든 분들에게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이 튼튼하게 자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울타리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거듭났습니다. 자활근로 사업은 단순한 복지 사업이 아닌,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밝히는 희망의 등불입니다. 자립을 향한 여러분의 용기와 노력을 응원하며, 자활근로 사업이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 등록일 | 20201217142613 |
|---|---|
| 부서명 | 자활정책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BA000000100 |
| 서비스명 |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
| 서비스목적 | 수급자 및 저소득층 참여자에게 자활근로 일자리 제공, 인건비 지급 등 |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 수정 | 2025-04-28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지원내용 | “근로능력 정도에 따라 유형별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도록 직접 일자리 지원 ○ 시장진입형: 1일 8시간, 주 5일, 60,420원/일 ○ 사회서비스형: 1일 8시간, 주 5일, 52,890원/일 ○ 근로 유지형: 1일 5시간, 주 5일, 31,020원/일” |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조건부 수급자, 자활특례자, 일반 수급자 중 희망자(근로 능력 무관), 차상위계층, 전문기술보유자 등 ○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 ○ 일반 수급자 : 근로 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제외자,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중 참여희망자 ○ 자활급여특례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사업(자활기업·국민취업지원제도 포함)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경우 ○ 차상위계층 등 : 근로 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2) 연령 기준 -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만65세 원칙 3) 기타기준 -조건부과유예자 제외 |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 구비서류 | ○ 필수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동의서 ○ 선택서류 – 임대차계약서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5조) |
| 정책목적 | 수급자 및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술습득 지원 및 근로 기회 제공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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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부지원금 총정리
정부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아이 양육 지원, 청년 지원금, 근로자 및 구직자 보조금, 중장년·노인 지원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복지 제도를 제공합니다.
1. 소득 취약 계층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월 최대 150만 원 지급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학용품비 및 급식비 지원
- 주거급여: 월세 및 전세자금 지원
2. 출산·육아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200만 원 지급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10만 원씩 지급
- 영아수당(가정양육수당): 24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에게 월 7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