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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가 운영하는 도시가스 수요가시설분담금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에너지산업과 또는 에너지산업과/053-803-4924에서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이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여성가족부 저소득 한부모 지원
여성가족부는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급 금액은 1인당 월 40만 원이며,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을 통해 창업 및 주거 지원이 필요한 한부모 가정에게 직업 훈련, 창업 지원, 주거 지원, 의료비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해당 지원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겨울을 위한 대구광역시의 발걸음: 도시가스 수요가시설분담금 지원사업 해설
매서운 바람이 불어오는 겨울, 난방비 걱정에 움츠러들기 쉬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대구광역시가 이러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기 위해 ‘도시가스 수요가시설분담금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정책은 단순히 가스관을 연결하는 것을 넘어, 에너지 소외지역의 사회적 배려대상 가구에 도시가스 보급을 지원하여 연료비 부담을 덜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거동 불편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에너지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분들에게 도시가스 보급은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높은 초기 설치 비용 부담으로 인해 도시가스 사용이 어려웠던 가구들이 이제는 이러한 지원을 통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인 지원을 넘어, 사회적 포용과 연대의 가치를 실현하는 의미 있는 행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그리고 어떻게: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상세 분석
이 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한 대상은 명확합니다. 바로 단독주택(공동주택 제외)에 거주하며 도시가스 신규 공급이 완료된 가구 중,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65세 이상 독거노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도시가스 신규 공급일자부터 현재까지 해당 가구에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2025년에는 두 차례의 신청 기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1차는 4월 중, 2차는 10월 중에 신청이 가능하니 상세한 일정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소 전통적이지만, 직접 방문하는 방식을 통해 꼼꼼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거주지 시군구의 경제부서에 문의하여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자격 대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예를 들어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등이 필요하며, 신청자와 도시가스 공급 계약자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통장 사본도 필수 서류이니, 신청 전에 꼼꼼히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대 효과와 넘어야 할 과제: 정책의 밝은 면과 그림자
이 사업이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는 다방면에 걸쳐 나타날 것입니다. 가장 직접적인 수혜는 역시 연료비 절감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난방 방식보다 경제적인 도시가스 사용은 가계 경제에 상당한 부담 완화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더불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개선 효과도 기대됩니다. 낡고 비효율적인 난방 시설에서 벗어나 현대적인 도시가스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화재나 질식 사고의 위험을 줄이고, 따뜻한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정책이 그렇듯, 잠재적인 한계점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첫째, ‘단독주택’으로 지원 대상이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공동주택 거주자는 이 사업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며, 이는 또 다른 형태의 주거 취약계층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수요가 시설분담금 지원이라는 특성상, 이미 가스관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는 도시가스 보급망 자체가 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지역의 문제 해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행정 절차의 복잡성이나 정보 접근성의 차이로 인해 실제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혜택이 온전히 전달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미래를 위한 제언: 지속 가능한 에너지 복지를 향해
대구광역시의 도시가스 수요가시설분담금 지원 사업은 분명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중요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보다 보편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우선,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동주택 거주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도시가스 보급망이 닿지 않는 지역에 대한 장기적인 로드맵을 구축하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 지원과 같은 대안적인 에너지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불어, 신청 절차의 간소화와 정보 홍보 강화는 필수적입니다. 복잡한 서류 준비 과정이나 정보 부족으로 인해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과 함께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담 창구를 더욱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뒷받침될 때, 대구광역시의 에너지 복지 정책은 더욱 빛을 발하며, 모든 시민이 따뜻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동체 의식 함양이라는 더 큰 가치를 실현하는 길입니다.
| 등록일 | 20210923123456 |
|---|---|
| 부서명 | 에너지산업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7000000115 |
| 서비스명 | 도시가스 수요가시설분담금 지원 |
| 서비스목적 | 사회적배려대상자 가구에 도시가스 신규 공급 시 발생하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원 |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대구광역시 |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 수정 | 2025-12-29 |
| 신청기한 | 1차 신청기간 : 4월 중, 2차 신청기간 : 10월 중(*상세 신청기간 문의 요망)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구군 경제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
| 전화문의 | 에너지산업과/053-803-4924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사회적 배려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독거노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가구의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해 도시가스 신규 공급 시 발생하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원 ○ 사업내용 : 단독주택(공동주택 제외) 도시가스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원 |
| 지원대상 | ○ 단독주택(공동주택 제외)의 도시가스 신규 공급을 신청하여 공급이 완료된 가구 중 사회적배려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65세이상 독거노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해당 가구 ※ 사회적배려대상자가 도시가스 신규 공급일부터 현재 거주중인 해당 가구 – 2025년 1차 지원대상 : 도시가스 공급일자가 2024년 4분기 ~ 2025년 1분기(2024.10.1. ~ 2025.3.31.) 대상 가구 – 2025년 2차 지원대상 : 도시가스 공급일자가 2025년 2분기 ~ 2025년 3분기(2025.4.1. ~ 2025. 9. 30.) 대상 가구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 자격대상 증빙서류 :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자격확인 서류 – 신청자와 도시가스 공급 계약자가 상이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신분증 지참 |
| 문의처 | 에너지산업과/053-803-4924 |
| 법령 | 도시가스사업법 |
| 정책목적 |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의 사회적 배려대상 가구에 도시가스 보급을 지원하여 연료비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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