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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할 정책은 방위사업청 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에서 운영하는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정책은 방산 중소기업에게 기술,경영,법률,행정과 같은 분야별 컨설팅을 지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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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지원: 본인 부담금의 최대 60~90% 지원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신청
장애인연금 및 수당
대상: 등록 장애인 중 소득 기준 충족자
지원: 월 최대 38만 원 지급됨
신청: 주민센터 방문 신청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미래를 밝히다: 방위사업청,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 전격 시행
대한민국 국방의 든든한 버팀목,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이 드디어 그 닻을 올렸습니다. 본 사업은 기술력과 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들이 방위산업 분야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고, 기존 방산 중소기업들이 더욱 굳건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 방위력의 질적 도약을 이끌 핵심 동력, 바로 이 사업을 통해 발굴되고 육성될 것입니다.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 무엇을 지원하는가?
본 사업은 크게 기술지원과 기타 상담 형태로 구분되어, 방산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기술력 강화, 경영 효율성 증대, 법률 및 행정 지원 등 다방면에서 중소기업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단순히 문제 해결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국방 산업 생태계 전반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술 컨설팅: 혁신의 씨앗을 뿌리다
기술 컨설팅은 방산 중소기업의 핵심 역량인 기술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생산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난제를 해결하고,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을 무기체계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공정 개선, 품질 향상, 설비 및 품질 관리 전반에 걸친 컨설팅을 포함하며, 공동 기술 개발 및 기술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기술 경쟁력은 곧 방산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만큼, 본 컨설팅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경영 컨설팅: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 수립
경영 컨설팅은 방산 중소기업이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국내외 마케팅 전략 수립, 사업 전환 컨설팅, M&A(Mergers and Acquisitions) 관련 자문 등 다각적인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전략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법률 컨설팅: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권익을 보호하다
방위산업 분야는 특성상 복잡한 법적 규제를 따릅니다. 법률 컨설팅은 이러한 복잡한 법적 환경에서 기업들이 겪을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기술 이전, 방산 수출, 절충교역 등과 관련된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특허 및 이노비즈 인증 등 기술 보호와 관련된 자문을 통해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합니다. 이는 기업이 안심하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행정 컨설팅: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한 지원
행정 컨설팅은 제안서 작성, 방산원가 계산, 방산 조달, 계약 절차 및 방법, 방산물자 지정 등 방산 관련 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부품 국산화 개발 참여, 방위산업 육성 자금 융자 신청 등 기업의 재정적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이는 기업들이 행정적 부담을 덜고, 핵심 역량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지원 대상: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미래를 짊어질 기업들
본 사업은 방산 중소기업 또는 방산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중,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업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방산 분야에서 이미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방산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 「전력기술관리법」 부칙 제2조(법률 제6673호, 2002. 3. 25.)에 따라 고시된 “신기술을 개발·개량한 중소기업”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선정 기준: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위한 공정한 심사
본 사업은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업의 재무 상황 건전성(부채 비율, 매출 성장성 등)
- 기술 관련 지표(기술 보유 현황, 기술 개발 실적 등)
- 국방 산업 진출 가능성 및 국방 기술 적용 가능성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 있는 기업들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 간편하고 효율적인 절차
본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컨설팅 운영 기관에 신청서 및 수행 계획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컨설팅 운영 기관에서 제공하는 “컨설팅 지원 사업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기업의 사업 계획 및 컨설팅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표 등을 담은 “수행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 작성된 신청서 및 수행 계획서를 컨설팅 운영 기관에 제출합니다.
간편하고 효율적인 신청 절차를 통해,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구비 서류: 빠르고 정확한 신청을 위한 안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컨설팅 지원 사업 신청서 (컨설팅 운영 기관 제공 양식)
- 수행 계획서
정확한 서류 준비를 통해, 원활한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기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든든한 파트너
본 사업의 접수 및 운영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담당합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방위산업 기술 개발 및 지원을 위한 전문 기관으로서, 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본 사업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방위사업청 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 055-281-3943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클러스터총괄팀: 055-751-4863
언제든지 부담 없이 문의하여, 궁금증을 해소하고 사업 참여에 대한 확신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간편하게,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본 사업과 관련된 더 자세한 정보 및 온라인 신청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웹사이트(http://www.kdia.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사업에 참여하세요.
법적 근거: 굳건한 법적 토대 위에서
본 사업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8조에 근거하여 추진됩니다. 이는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본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방위사업청의 비전: 혁신과 성장을 향한 끊임없는 노력
방위사업청은 대한민국 국방력 강화와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들의 방위산업 참여를 확대하고, 기존 방산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국방력의 질적 도약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방위사업청은 앞으로도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키는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마무리: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방위사업청의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밝은 미래를 열어갈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기술력과 열정을 가진 중소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더욱 발전하고 강해질 것입니다. 지금 바로 문을 두드리십시오. 여러분의 꿈과 열정을 펼칠 기회가 눈앞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주역이 될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 등록일 | 20201217142613 |
|---|---|
| 부서명 | 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 |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5486 |
| 서비스명 |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 |
| 서비스목적 | 방산 중소기업에게 기술,경영,법률,행정과 같은 분야별 컨설팅을 지원 |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 선정기준 | ○ 컨설팅 신청 기업의 재무상황 건전성(부채비율, 매출성장성 등), 기술관련 지표(기술보유 현황, 기술개발 실적 등), 국방산업 진출 가능성 및 국방기술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기관명 | 방위사업청 |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 수정 | 2025-01-23 |
| 신청기한 | 공고일로부터 1개월 |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컨설팅 운영기관에 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제출 |
| 전화문의 | 방위사업청 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055-281-3943||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클러스터총괄팀/055-751-4863 |
| 접수기관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 지원내용 | ○ 기술컨설팅 가.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정/기술상의 문제 해결 나. 중소기업 보유 기술의 무기체계 활용 다. 공정개선, 품질개선, 설비 및 품질관리 라. 공동기술개발, 기술협력등 ○ 경영컨설팅 : 국내외 마케팅, 사업전환, M&A 등 ○ 법률컨설팅 가. 기술이전, 방산수출, 절충교역 등 법률상담 나. 특허 및 이노비즈 인증 등 기술보호 관련 상담 ○ 행정컨설팅 가. 제안서 등 행정서류 작성지원, 방산원가 계산 나. 방산조달, 계약 절차/방법 및 방산물자 지정 등 다. 부품국산화 개발 참여, 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신청 등 |
| 지원대상 | 방산 중소기업 또는 방산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중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 방산분야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방산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 「전력기술관리법」부칙 제2조(법률 제6673호, 2002. 3. 25.)에 따라 고시된 “신기술을 개발·개량한 중소기업” |
| 지원유형 | 기술지원||기타(상담) |
| 구비서류 | 컨설팅 지원 사업 신청서(컨설팅 운영 기관 제공 양식) 및 수행계획서 제출 |
| 문의처 | 방위사업청 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055-281-3943||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클러스터총괄팀/055-751-4863 |
| 법령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 |
| 정책목적 | 방산 전문가의 분야별 컨설팅을 통해 기술력을 갖춘 민간 우수 중소기업의 방위산업 참여를 확대하고, 기존 방산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쟁력 강화 |
| 온라인신청 | http://www.kdia.or.kr |
| 접수기관명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지원금을 잘 활용하시길 응원합니다.
⚠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신 정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출처를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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