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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긴급복지 주지원 가구 중 학비 지원이 필요한 자녀에 대해 현금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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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노인 지원 정책
1. 노인 지원 정책
-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어르신에게 매달 연금 지급 (최대 35만 원, 2024년 기준)
- 노인 장기요양보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장기 요양 서비스 제공
- ✔ 가정 방문 케어
- ✔ 방문 목욕
- ✔ 주간보호센터 이용 지원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의 경제 활동 지원
2.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홀로 양육하는 부모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후 부모와 아이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영유아 의료비 지원: 의료비 지원 포함
-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
-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2만 원 지급
- ✔ 양육수당: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지원
위기의 벼랑 끝에서 희망의 씨앗을 틔우다: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교육지원
대한민국을 든든하게 지탱하는 버팀목, 보건복지부가 위기에 놓인 이웃들의 손을 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긴급복지 교육지원은 갑작스러운 생계 곤란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가정의 아동·청소년들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따뜻한 손길입니다.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긴급복지 교육지원 제도를 통해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이들을 위한 등불: 긴급복지 교육지원의 목적
긴급복지 교육지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생계 곤란, 질병, 실직 등 예측하지 못한 위기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아동·청소년들이 교육의 기회를 잃지 않도록 돕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는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심화시키고, 이는 자녀들의 학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아이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여 희망의 불씨를 지켜나가는 것이 긴급복지 교육지원의 핵심 목표입니다. 이 제도는 일시적인 지원을 통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합니다.
절망의 터널을 지나 희망의 문을 열다: 긴급복지 교육지원 대상
긴급복지 교육지원은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손을 내밀기 위해,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가정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입니다. 즉, 이미 생계, 주거 등의 어려움으로 긴급복지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의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학비 지원을 통해 교육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다른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등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복지 교육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중복 지원으로 인한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아이들을 위한 지원: 지원 내용
긴급복지 교육지원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각 학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되며,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등학생: 127,900원
- 중학생: 180,000원
- 고등학생: 214,0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 (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도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교육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에 매진하는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따뜻한 배려입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아이들은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으며,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려운 현실을 딛고 일어서는 용기를 북돋는 지원: 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
긴급복지 교육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아동·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입니다. 이는 긴급복지 주지원을 통해 이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인정받은 가구의 자녀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타 교육 지원 중복 수혜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예: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등)
이러한 제외 대상 규정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중복 지원으로 인한 불필요한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미 다른 교육 지원을 통해 학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긴급복지 교육지원을 통해 추가적인 지원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신청의 문을 두드리세요: 신청 방법
긴급복지 교육지원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위기 상황에 처한 가정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신청: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전화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전화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기타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는 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의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하며, 지원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신청 절차는 간소화되어 있어, 신청인들은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 처한 가정은 망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지원을 위한 노력: 구비 서류 및 확인 절차
긴급복지 교육지원은 신속하고 정확한 지원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필수 서류
- 기타 구비 서류: 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안내받는 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빙 서류 등)
제출 서류는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담당 공무원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또한, 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하거나, 관련 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는 요건 확인에 따라 상이하며, 이는 신청인의 편의를 돕고, 신속한 지원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지원 대상자의 자격 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궁금한 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문의처
긴급복지 교육지원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신청 관련 문의가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보건복지상담센터는 24시간 운영되며, 전문 상담원들이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신청 방법, 구비 서류 등 궁금한 모든 사항에 대해 문의할 수 있으며, 필요한 정보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129번으로 전화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향한 희망의 발걸음: 교육의 중요성
교육은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동력입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 처한 아동·청소년들에게 교육은 미래를 위한 희망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교육을 통해 아이들은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 교육지원은 이러한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위기 상황 속에서도 아이들이 교육의 기회를 잃지 않도록 돕는 숭고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아이들은 학업을 지속하며 꿈을 키우고, 더 나아가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속: 보건복지부의 노력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 교육지원 외에도 다양한 사회복지 정책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더욱 촘촘하고 효율적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위기에 처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 등록일 | 20201217142613 |
|---|---|
| 부서명 | 기초생활보장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6137 |
| 서비스명 | 긴급복지 교육지원 |
| 서비스목적 | 긴급복지 주지원 가구 중 학비 지원이 필요한 자녀에 대해 현금 지원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선정기준 | ○ 지원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주거,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에 대해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 수정 | 2025-01-23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지원내용 | ○ 지원기준 – 초등학생 : 127,900원 – 중학생 : 180,000원 – 고등학생 : 214,0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 지원 |
| 지원대상 |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초중고 입학생 또는 재학생 * 지원제외대상 :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등)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법령 |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 |
| 정책목적 |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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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주요 정책자금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은 창업 지원으로 나뉩니다. 각각의 지원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창업 자금 지원
대상: 사업 초기 단계의 소상공인
지원 금액: 최대 1억 원 (자금 지원), 일부 지역 보조금 제공
대출 금리: 연 2%~4% (지역별 차등)
상환 방식: 5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신청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대상: 운영 중인 자영업자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2억 원 (사업 운영자금)
대출 금리: 연 2%~3%
상환 방식: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신용보증재단 방문 신청
소상공인 특별 경영안정 자금 (긴급 지원)
대상: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3천만 원~1억 원
대출 금리: 연 1.5%~2.5% (변동 가능)
상환 방식: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지역 신용보증재단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