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 걸 환영합니다! 좋은 시간 보내세요.
필요한 복지 정보를 쉽게 확인하세요.
유익한 정보와 함께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 소개할 정책은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에서 운영하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입니다.
이 정책은 저소득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 대상으로 현금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빠르게 알아보세요.
여성가족부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여성가족부는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은 출산과 육아로 인해 직장을 떠났던 여성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창업 지원, 취업 상담, 일자리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직업훈련을 수료한 후 취업할 경우 최대 200만 원의 취업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방문 또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여성 창업 지원 정책을 통해 여성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교육, 창업자금 대출, 사무공간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또는 창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은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을 위한 정책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
신청 방법: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가슴 따뜻한 동행: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을 자처하다
대한민국 여성가족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의 굳건한 가족 기능 유지를 돕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숭고한 목표 아래,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을 놓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아이들을 키우는 한부모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사회의 따뜻한 온기를 전파하고자 합니다. 본 기사에서는 여성가족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필요한 분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희망의 씨앗을 심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정책의 숭고한 목적
본 정책의 가장 큰 목적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아이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겪는 고통을 경감하고, 긍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조손가족의 경우, 노령의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여, 이들 가족의 안정적인 유지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정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사회 전체가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을 따뜻하게 포용하고, 이들의 자립을 돕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랑으로 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의 구체적인 지원 유형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각 유형은 한부모가족의 다양한 상황과 필요에 맞춰 설계되었으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아동 양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에게 월 23만 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급합니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고3 12월까지)의 경우, 만 22세 미만까지 지원을 연장합니다.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아동 양육비 지원: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에게 월 5만 원을,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에게 월 10만 원, 6~18세 미만 자녀에게 월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고등학교 재학생(고3 12월까지)의 경우, 만 22세 미만까지 지원합니다.
- 학용품비 지원: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에게 1인당 연 9.3만 원의 학용품비를 지급하여, 교육 환경 개선을 지원합니다.
- 생활보조금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게 가구당 월 5만 원의 생활보조금을 지급하여, 시설 생활의 안정을 돕습니다.
자격의 문을 열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상세 안내
본 정책의 지원 대상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각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18세 미만 아동(고등학교 이하 재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
- 추가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고등학교 이하 재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
- 학용품비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선정 기준: 모(조 모) 또는 부(조부)가 18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로서,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는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희망을 향한 첫걸음: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 절차 안내
본 정책의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068)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
- 보장 결정 통지 (시군구)
- 급여 지급 (시군구)
-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 조사 (시군구)
- 보장 및 급여 중지 (시군구)
- 한부모가족 (급여 수혜)
- 구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확정일자 필수): 전·월세 계약서, 본인 소유 주택 임대 계약서, 상가 임대 계약서, 논·밭 등 기타 재산 임대 계약서 등
- 사용대차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친지 또는 타인 주택 무상 거주 시, 집주인 확인
- 공공기관 부채 증명원 (해당자에 한함): 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 대출 증명서류
- 기타 부채 증명 서류 (해당자에 한함): 법원 판결 또는 조정에 따른 개인 간 채무 확정 시, 관련 판결문
- 복지급여 계좌 등록 시 계좌 정보 확인 실패 또는 압류방지통장일 경우, 통장 사본
주의사항: 제출 서류는 상황에 따라 추가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손길, 희망의 빛: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 시 유의사항
본 정책 신청 시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여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하고, 원활하게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한: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신청 기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신청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 지원 대상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소득 및 재산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여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 서류 준비: 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유효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온라인 신청 시에는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관련 서류를 이미지 파일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 급여 지급 방법: 아동 양육비 및 기타 급여는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정확한 계좌 정보를 입력하고, 압류 방지 통장 사용 시에는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 시: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이는 급여 지급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문의: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할 경우, 한부모상담전화(1577-4206)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향한 동행: 여성가족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비전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정책을 통해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정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사회 전체가 한부모가족을 따뜻하게 포용하고, 이들의 자립을 돕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한부모가족의 다양한 어려움에 공감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약속: 여성가족부와 함께하는 행복한 미래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합니다. 본 기사에서 제공된 정보를 통해, 해당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한부모가족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이들이 자립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따뜻한 관심과 참여를 통해,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행복을 만들어가는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 등록일 | 20201217142613 |
|---|---|
| 부서명 | 가족지원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SI000000020 |
| 서비스명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 서비스목적 | 저소득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 대상으로 현금 지원 |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 선정기준 | ○ 모(조 모) 또는 부(조부)가 18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정 |
| 기관명 | 여성가족부 |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 수정 | 2025-01-20 |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신청방법 |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 절차 – 소득재산조사(시군구) – 보장 결정통지(시군구) – 급여 지급(시군구) –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조사(시군구) – 보장 및 급여중지(시군구) – 한부모가족(급여 수혜) |
| 전화문의 | 한부모상담전화/1577-4206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지원내용 | ○ 아동 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월 23만 원) 지급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 원 지급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6~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만원 지급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 원의 학용품비 지급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 부모 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5만 원 지급 |
| 지원대상 | ○ 아동 양육비 :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18세 미만의 아동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 방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만 해당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본인 소유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빌려준)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상가를 임대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상가계약서 논·밭 등 기타 재산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사용대차 확인서 다운로드]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서류 – 기타 부채증명서류 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조정에 따라 개인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 복지급여 계좌등록 시 계좌정보 확인이 5회이상 실패한 경우 또는 압류방지통장인 경우 통장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제출방법 : 이미지업로드 |
| 문의처 | 한부모상담전화/1577-4206 |
|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 |
| 정책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가족기능 유지 및 생활 안정, 복지증진 유지 |
| 온라인신청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068 |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앞으로도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 공지: 본 문서의 정보는 최신 내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사이트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청년 지원 복지정책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주거·창업 지원 다양한 복지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직 청년 지원금
- 서울시 청년수당: 구직 중인 청년에게 매월 50만 원(6개월간) 지급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지급
- 대구 청년 행복카드: 구직 청년에게 이동비 지원금 지급
👉 신청 방법: 청년정책포털 또는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청년 월세 지원
- 서울시: 월 20만 원(최대 10개월) 지원
- 경기도: 1년 동안 월 10만 원 지원
- 부산시: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최대 15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각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창업 초기 자금 보조
- 서울시 창업 지원: 창업 초기 자금 1,500만 원까지 지원
- 경상남도 청년 창업 지원: 창업 아이템 선정 후 최대 2,000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창업 관련 부서 및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