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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청소년재단에서 시행하는 사회적 취약계층 및 교육 지원 대상자 이용료 면제(1인 1개의 강좌, 상담 이용료)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귀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여성가족부 성범죄 및 폭력 피해자 지원
|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 불법 촬영 피해자 대상, 불법 촬영물 삭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지원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 |
| 여성 긴급전화 1366 |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 폭력 피해 여성 대상 24시간 상담 서비스 | 전화(1366), 문자, 채팅 상담 가능 |
| 성폭력 피해자 지원 | 법률 상담 지원 | 해바라기센터 |
안양시청소년재단, 취약계층 교육 기회 확대: 정책의 배경과 목표
안양시청소년재단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습니다.
이번 정책은 경제적 어려움, 가정환경 등으로 인해 교육 기회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청소년 및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안양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책의 배경에는 교육 불평등 심화에 대한 우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교육 격차, 양질의 교육 접근성 부족 등은 취약계층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에 안양시청소년재단은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고, 모든 청소년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혜택의 폭과 깊이 들여다보기
이번 정책의 핵심은 강좌 수강료와 놀이치료 및 종합심리검사 비용 면제입니다.
지원 대상은 매우 폭넓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아동양육시설의 아동,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자녀 가정의 셋째아 이상 24세 이하 자녀까지 포함하여 지원 범위를 넓힌 점이 눈에 띕니다.
이는 저출산 시대에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고, 청소년들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면제 혜택은 1인당 1강좌에 한정되며, 현장에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사항은, 각 대상자별로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신청 전 해당 시설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만 유의한다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지금 바로 혜택을 누리세요!
수혜를 원하는 분들은 안양시 내 지정된 청소년 수련관 및 문화의 집, 그리고 상담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만안/동안청소년수련관, 만안/석수/호계/관양청소년문화의집, 안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총 6개의 기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각 기관별로 접수 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지원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지원 자격에 따라 다르므로, 방문 전에 필히 해당 기관에 연락하여 안내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기관의 전화번호는 위에 상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한다면, 혜택을 받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정책의 기대 효과와 잠재적 한계: 빛과 그림자
이 정책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교육 접근성을 높여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청소년들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강료 면제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심리 상담 및 치료를 지원함으로써 정서적 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잠재적 한계도 존재합니다.
우선, 예산 제약으로 인해 혜택을 받는 대상 및 강좌 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책의 홍보 부족으로 인해 혜택 대상자들이 정책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안양시청소년재단은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수혜 대상 및 지원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정책의 효과를 면밀히 평가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안양시 청소년 교육 지원, 앞으로 나아갈 방향
안양시청소년재단의 이번 정책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육 지원의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 대상자 발굴 및 확대: 더욱 다양한 사회적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대상자들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및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 지속적인 홍보: 정책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 예산 확보: 안정적인 정책 운영을 위해, 예산 확보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 성과 평가 및 개선: 정책의 효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문제점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안양시는 청소년들이 꿈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는 더 나은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양시청소년재단의 지속적인 노력을 기대하며, 모든 청소년들이 공평한 기회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의처 안내 및 추가 정보: 궁금한 점은 바로 해결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각 기관별 문의처로 연락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안청소년수련관 (031-470-4700), 동안청소년수련관 (031-8045-4900), 만안청소년문화의집 (031-443-5774), 석수청소년문화의집 (031-471-0833), 호계청소년문화의집 (031-8045-4946), 안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1-8045-2745), 관양청소년문화의집 (031-426-7800)
각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궁금한 점을 해결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안양시청소년재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두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 등록일 | 20220715000000 |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52700001 |
| 서비스명 | 사회적 취약계층 및 교육 지원 대상자 이용료 면제 |
| 서비스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 및 교육 지원 대상자 이용료 면제(1인 1개의 강좌, 상담 이용료) |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안양시청소년재단 |
| 기관유형 | 지방출자_출연기관 |
| 수정 | 2025-07-22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수강희망 시설(만안/동안청소년수련관, 만안/석수/호계/관양청소년문화의집/안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접 방문 |
| 전화문의 | 만안청소년수련관/031-470-4700||동안청소년수련관/031-8045-4900||만안청소년문화의집/031-443-5774||석수청소년문화의집/031-471-0833||호계청소년문화의집/031-8045-4946||안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031-8045-2745||관양청소년문화의집/031-426-7800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강좌의 수강료 , 놀이치료 및 종합심리검사 비용 면제 (1인 1개, 현장에서만 접수 가능) * 면제 대상*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의 아동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카.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타.「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파.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자녀 가정의 셋째아 이상으로 24세 이하의 자녀 ※ 면제 대상자는 현장에서만 1인 1강좌로 접수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시설 별도 문의 |
| 지원대상 |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의 아동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카.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타.「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파.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자녀 가정의 셋째아 이상으로 24세 이하의 자녀 |
| 지원유형 | 기타(교육)||기타(상담) |
| 구비서류 | 지원 대상자 확인이 가능한 관련 서류. (대상자 별 서류가 다르니, 방문 전 해당 기관 유선 연락 요청) |
| 문의처 | 만안청소년수련관/031-470-4700||동안청소년수련관/031-8045-4900||만안청소년문화의집/031-443-5774||석수청소년문화의집/031-471-0833||호계청소년문화의집/031-8045-4946||안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031-8045-2745||관양청소년문화의집/031-426-7800 |
| 법령 | |
| 정책목적 | ○ 강좌의 수강료 , 놀이치료 및 종합심리검사 비용 면제 (1인 1개, 현장에서만 접수 가능) * 면제 대상*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의 아동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카.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타.「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파.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자녀 가정의 셋째아 이상으로 24세 이하의 자녀 ※ 면제 대상자는 현장에서만 1인 1강좌로 접수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시설 별도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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