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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에게 유용한 내용을 소개해요.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게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궁금하시다면 돌봄복지과 또는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1688-1453에 확인해보세요.
이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취업과 창업 지원 정부지원금
정부는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부 혜택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중장년층이며, 창업 및 폐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들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 신청 대상: 중소기업 취업 청년
- 지원 금액: 2년 근속 시 최대 1,25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서 신청
신중년 일자리 지원금
중장년층(만 50세 이상)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프로그램입니다.
- 신청 대상: 만 50세 이상 구직자
- 지원 금액: 월 최대 10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고용센터 방문 또는 워크넷에서 신청
소상공인 창업 및 폐업 지원금
창업과 사업 재도약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 신청 대상: 창업 희망자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
- 지원 금액: 창업지원 최대 6천5백만 원, 재취업 지원금 지급
- 신청 방법: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신청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 근로 청년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
서울특별시가 야심 차게 추진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단순한 금융 상품을 넘어, 현재의 어려움을 딛고 미래를 설계하려는 젊은이들에게 든든한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는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서울시 거주 근로 청년들이 월 15만 원을 꾸준히 저축하면, 서울시와 시민들의 따뜻한 후원금을 더해 본인 저축액만큼의 매칭 지원금을 함께 적립해 주는 혁신적인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2년 또는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차곡차곡 쌓이는 목돈은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 인생의 중요한 기틀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을 넘어, 스스로의 미래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자립 의욕’을 고취하는 데 그 의미가 더욱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청년층의 빈곤 확산 및 대물림 방지라는 서울시의 장기적인 목표와도 맥을 같이 합니다.
정책의 숨은 뜻: 단순 지원을 넘어선 ‘자립 동력’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히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청년들 스스로가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미래를 향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유도하는 ‘자립 동력’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월 15만 원이라는 금액은 적지만, 이를 2년 또는 3년 동안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계획성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청년들은 자연스럽게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재정 관리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더불어, 매칭 지원금이라는 ‘당근’은 저축에 대한 동기 부여를 강화하며, 마치 든든한 조력자가 곁에서 함께 나아가는 듯한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능동적으로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건강한 시민을 양성하겠다는 서울시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물론, 모든 청년이 이 제도의 혜택을 고스란히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자격 요건, 특히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되었지만, 동시에 일부 청년들에게는 문턱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사치, 향락, 도박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를 제한하는 규정은 정책의 건전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이지만, 이는 시대 변화에 따른 유연한 적용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기대 효과와 잠재적 한계: 양날의 검을 짚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은 서울시 거주 근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자산 형성을 돕고, 이는 곧 자립 의욕 고취와 사회 경제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기대 효과’ 측면에서 본다면, 월 15만 원 저축 시 2년 후 총 720만 원, 3년 후에는 1,08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 매력적입니다. 이는 청년들이 주거 마련, 학자금 대출 상환, 결혼 자금 준비, 혹은 창업을 위한 초기 자본 마련 등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크게 완화시켜 줄 것입니다. 더불어, 장기적인 안목으로 재정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습관을 형성하게 함으로써, 청년들이 미래를 더욱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습니다.
둘째, ‘잠재적 한계’ 또한 존재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일견 합리적이지만, 실제 청년들이 처한 다양한 경제적 현실을 모두 담아내기에는 다소 경직된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과의 세대 분리가 이루어졌거나, 독립적인 경제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부모님의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청년들의 경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유사한 다른 자산 형성 지원 사업에 이미 참여한 경우 신청이 제한되는 부분은,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는 아쉬운 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정책 안내 및 신청 과정에서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서류 및 절차는, 정보 접근성이 낮은 청년들에게는 또 다른 진입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의 취지를 더욱 살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보완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자격 및 방법: 꼼꼼하게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를 희망하는 서울시 근로 청년이라면, 2025년 6월 9일부터 6월 20일까지의 짧은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25년 5월 26일)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신청 자격 요건:
- 1.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 만 34세 청년 (1990.1.1 ~ 2007.12.31 출생자)
- 2.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 경력이 있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근로 종류 무관)
- 3.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 평균 255만 원 이하
- 4. 부·모 (기혼 시 배우자) 소득 연 1억 미만, 재산 9억 미만
하지만, 특정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신용유의자, 유사 자산 형성 사업 참여 이력자,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군 의무 복무 중인 자, 서울시 청년수당 수혜자 등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특히, 청년수당 수혜자는 공고월 이전(4월 말)까지 중도해지해야만 신청 가능하며, 심사 기간 중 청년수당 선정 시 탈락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PC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접수처는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account.welfare.seoul.kr)입니다. 구비 서류 및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는 콜센터 1688-1453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등록일 | 20250707105750 |
|---|---|
| 부서명 | 돌봄복지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11000019619 |
| 서비스명 | 희망두배 청년통장 |
| 서비스목적 | 서울시 거주 중인 근로 청년에게 저축기간에 비례하여 적립액의 1:1 비율로 매칭금 지원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서울특별시 |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 수정 | 2025-12-08 |
| 신청기한 | 2025.06.09~2025.06.20 |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PC만 신청 가능) – 접수처: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account.welfare.seoul.kr |
| 전화문의 |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1688-1453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희망두배 청년통장』사업은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 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지원함 ○ 주거·결혼·교육·창업·미래대비저축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의 저축에 지원함 〈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 ○ 본인 저축액 : 15만원 ○ 매칭 지원액 : 15만원 ○ 총 적립금 (이자 별도) – 적립기간 2년 : 720만원 – 적립기간 3년 : 1080만원 |
| 지원대상 | ○ 공고일 기준(’25. 5. 26.) 다음 ① ∼ ⑤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서울시 거주자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불가) ②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출생년월일이 1990. 1. 1. ~ 2007. 12. 31.인 자 ※ 제대군인의 경우 복무기간만큼 신청 가능 연령 상향(예: 군복무 2년시 신청가능 연령은 만 36세) ③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월 10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근로 종류 무관, 공고문 상 안내된 증빙서류 종류만 인정 ④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 평균 255만원 이하 (기준기간: 2024.06.01. ~ 2025.5.31.) ⑤ 부·모(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이며 재산 9억 미만 ※ 세대분리 여부 무관, 미혼자는 부·모 합산 기혼자는 배우자를 적용 ○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 및 선정된 후에도 참여 불가 ①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②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신용유의자, 전년도 약정자 중 약정 취소 및 중도해지자(1년 이내 동일상품 가입불가) ③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사업에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 ※ 붙임1 참조 ④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⑤ 군 의무 복무 중인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입영 前 신청 후 입대로 인해 약정(저축 약속),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 ⑥ 서울시 청년수당(수혜) 중인 자 또는 근로장학생(장학금은 급여로 불인정) – 청년수당 2025년 수혜자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공고월 이전(4월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희망두배 신청 이후 심사 기간 중 청년수당 선정 확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선발 제외 |
| 지원유형 | 기타(상담)||현금 |
| 구비서류 |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account.welfare.seoul.kr) 안내사항 확인 |
| 문의처 |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1688-1453 |
| 법령 | |
| 정책목적 | 서울시 거주중인 근로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자립의욕 고취 및 빈곤의 확산, 대물림 방지 |
| 온라인신청 | https://account.welfare.seoul.kr |
| 접수기관명 |
필요하다면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신 정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행복카드 신청 방법
❓ 누가 국민행복카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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