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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핵심 복지 정책 중 하나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 관리비용 지원을 소개합니다.
자신이 해당 정책의 대상인지 간단히 확인해보세요!
보건복지부 청년 지원 정책
보건복지부는 청년과 근로자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정 기간 근무하면 정부와 기업이 함께 적립금을 지원하여 청년들이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현금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푸른 하늘을 향한 약속: 환경부, 굴뚝 원격 감시체계 구축 지원 사업 안내
대한민국 환경부, 더 나아가 지구의 숨결을 보호하기 위한 숭고한 여정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는 대기 환경을 지키고 오염물질 배출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획기적인 지원 사업, 바로 ‘굴뚝 원격 감시체계 구축 지원’ 사업을 야심차게 펼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고, 더 나아가 깨끗하고 맑은 하늘을 모든 국민에게 돌려드리고자 하는 간절한 염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동행: 사업의 목적과 비전
본 사업의 핵심 목표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감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중소기업의 굴뚝에 최첨단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24시간 상시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기업들이 환경 규제를 준수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중소기업이 환경 보호의 주체로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궁극적으로는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깨끗한 공기는 우리의 생존을 넘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섬세한 손길로 돕는 동반자: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본 사업은 환경 보호에 대한 열정과 의지를 가진 중소기업을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을 제외한 모든 기업이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우리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성장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선정 기준은 자치단체의 장이 신청 접수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우리는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기업을 선별하고, 이들이 환경 보호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녹색 성장을 위한 든든한 지원: 지원 내용
본 사업을 통해, 우리는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설치비와 운영 관리비를 지원합니다. 이는 중소기업이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고, 지속적으로 자동측정기기를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굴뚝 자동측정 기기 설치비 지원: 최첨단 측정 기기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완화합니다.
- 굴뚝 자동측정 기기 운영 관리비 지원: 측정 기기의 유지보수, 검사, 데이터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지속적인 관리 체계 구축을 돕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환경 규제를 준수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의 시작: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본 사업에 참여를 원하시는 기업은, 관할 지자체 환경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는 매년 공고를 통해 사업의 시작을 알리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위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설치비 지원 신청 시
- 중소기업 증명서: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 납품 및 설치업체 현황: 측정 기기 납품 및 설치 업체의 정보
- 보조금 신청 측정기기별 설비내역 및 구매가격 증빙서류: 측정 기기별 설비 내역과 구매 가격을 증명하는 서류
- 보조금 입금 통장 사본: 보조금 수령을 위한 통장 사본
운영 관리비 지원 신청 시
- 중소기업 증명서: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 유지관리업체 현황: 유지관리 업체의 정보
- 정도검사결과서 및 수수료 납부 내역서: 측정 기기의 정도 검사 결과 및 수수료 납부 내역
- 유지관리 계약 증빙서류 또는 자체관리의 경우 굴뚝 자동측정기기 유지관리자 선임 및 업무분장 등의 입증서류: 유지관리 계약서 또는 자체 관리 시 관련 증빙 서류
- 보조금 입금 통장 사본: 보조금 수령을 위한 통장 사본
신청 서류는 꼼꼼하게 준비하시어, 빠짐없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 환경 담당 부서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전화는 044-201-6908입니다.
변화의 시작,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자주 묻는 질문 (FAQ)
본 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고자,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성공적인 참여를 위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 Q: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A: 중소기업 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판단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 확인서’를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확인서는 온라인(www.smes.go.kr) 또는 가까운 중소벤처기업 관련 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Q: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 A: 지원금은 설치비 및 운영 관리비의 항목별로,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신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지급 절차는 지자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안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Q: 설치비와 운영 관리비는 각각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A: 지원 금액은 예산 상황 및 지자체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거나, 환경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Q: 굴뚝 자동측정기기는 어떤 종류를 설치해야 하나요?
- A: 굴뚝 자동측정기기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측정하는 기기로, 관련 법규 및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전에 반드시 지자체 환경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적합한 기기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Q: 사업 신청 후 선정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 A: 신청 마감 후, 자치단체의 심사를 거쳐 선정 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통보 시기는 지자체별로 다르므로, 해당 지자체의 안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와 투명성: 관련 법규
본 사업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 제9항 및 제8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추진됩니다. 우리는 법률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을 운영하며,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합니다. 이 외에도, 해당 사업과 관련된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모든 국민이 사업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환경 보호는 법적 의무를 넘어,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 지금 시작하세요!
환경부의 ‘굴뚝 원격 감시체계 구축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우리는 이 사업을 통해, 기업과 환경이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여, 푸른 하늘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십시오. 당신의 참여가,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 등록일 | 20201217142613 |
|---|---|
| 부서명 | 대기관리과 |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1371 |
| 서비스명 | 굴뚝 원격 감시체계 구축 지원 |
| 서비스목적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 관리비용 지원 |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 선정기준 | ○ 자치단체의 장이 신청 접수 서류를 검토하여 선정 |
| 기관명 | 환경부 |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 수정 | 2025-04-16 |
| 신청기한 | (매년) 관할 지자체 공고 후 ~ 예산 소진시 |
| 신청방법 | ○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방문신청) |
| 전화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16908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지원내용 | ○ 굴뚝 자동측정 기기 설치 및 운영 관리비 지원 |
| 지원대상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제외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 구비서류(설치비) – 중소기업증명서 – 납품 및 설치업체 현황 – 보조금 신청 측정기기별 설비내역 및 구매가격 증빙서류 – 보조금 입금 통장 사본 ○ 구비서류(운영관리비) – 중소기업증명서 – 유지관리업체현황 – 정도검사결과서 및 수수료 납부 내역서 – 유지관리 계약 증빙서류 또는 자체관리의 경우 굴뚝 자동측정기기 유지관리자 선임 및 업무분장 등의 입증서류 – 보조금 입금 통장 사본 |
|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16908 |
| 법령 | 대기환경보전법(제32조, 제9항)||대기환경보전법(제81조, 제1항) |
| 정책목적 |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시 효율화를 위해 사업장에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24시간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체에 측정 기기 설치비, 운영 관리비 지원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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