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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의 소득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어업인이 부담하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보험료 지원(순보험료 50% 지원)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빠르게 알아보세요.
창업 및 소상공인 지원 지자체 지원금 안내
지역사회는 소상공인과 창업자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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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
- 대상: 지자체 내 사업자 등록된 소상공인
- 지원 금액: 50만 원~300만 원 (지역별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시·군·구청 소상공인센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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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금 및 컨설팅 지원
- 대상: 창업 준비 중인 개인 또는 팀
- 지원 금액: 최대 5000만 원 (사업 계획에 따라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지역 창업지원 기관 신청
바다의 풍요를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 해양수산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 안내
푸른 바다, 그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대한민국 해양수산부는 어업인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양식업은 미래 식량 자원 확보와 어촌 경제 활성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재해는 예고 없이 찾아와 양식어업인들의 소중한 결실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업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해양수산부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어업재해, 이제는 든든하게 대비하세요: 사업 목적과 목표
본 사업의 핵심 목표는 어업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양식수산물 및 시설물의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양식어업인들의 경영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태풍, 적조, 질병 등 각종 재해는 양식어업인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양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풍요로운 식탁을 위한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어업인들은 이 사업을 통해 재해 발생 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신속하게 어업 활동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어촌 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및 품목
본 사업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정해진 보험 목적물을 양식하고, 재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양식어업인 및 양식업 관련 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품목을 양식하는 어업인이라면 누구나 이 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품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 본 사업 품목 (17종): 넙치, 전복, 굴, 조피볼락,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볼락, 숭어, 능성어, 강도다리, 홍합, 다시마, 톳, 가리비 및 그 시설물
- 시범 사업 품목 (11종): 멍게, 미역, 김, 뱀장어, 송어, 미더덕, 오만둥이, 터봇, 메기, 향어, 전복종자 및 그 시설물
위 품목들을 양식하는 어업인들은 해당 품목에 대한 재해보험 가입을 통해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험사업 실시 지역, 보험 대상 품목 등은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시행령,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세부사업계획을 참고하시거나 수협중앙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가입,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선정 기준 및 유의사항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요건은 해당 사업 실시 지역에서 보험 대상 수산물에 대한 양식업 면허(행사계약 포함) 또는 허가(신고필증 포함)를 소지하고, 실제로 보험 대상 수산물을 양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어업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정당하게 양식업을 운영하는 어업인만이 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어업인이 무조건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업자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과의 협의를 통해 정한 ‘보험인수 기준’에 따라 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양식장이나, 보험 사기 등과 관련된 자에 대해서는 보험 인수를 거절하거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 제도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선량한 어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을 고려하시는 어업인께서는 미리 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든든한 지원, 어업인의 짐을 덜어드립니다: 지원 내용
해양수산부는 양식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어업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 내용을 제공합니다.
- 순보험료 지원: 보험 가입 어업인이 부담하는 순보험료의 50%를 지원합니다. 이는 어업인들의 실질적인 보험료 부담을 절반으로 줄여주는 획기적인 지원입니다.
- 운영사업비 지원: 보험사업자(수협중앙회)가 보험 운영에 필요한 운영사업비의 100%를 지원합니다. 이는 보험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어업인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여기서 순보험료는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시 보험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계산된 보험료를 의미하며, 운영사업비는 보험사업자가 보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꼼꼼한 지원을 통해 양식어업인들은 예상치 못한 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어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어떻게 하면 되나요?: 신청 방법 안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단계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면 보다 원활하게 보험 가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1. 인근 회원 수협 방문: 가까운 수협(수협중앙회, 회원조합, 수협은행)을 방문하여 보험 가입에 대한 상담을 받습니다.
- 2. 보험 가입 신청: 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수협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제출하고, 수협에서 발급하는 가입 신청 확인서를 받습니다.
- 3. 제출 서류 준비: 보험 가입 시 필요한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합니다.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청약서
- 양식장원장 [청약서 부속 서류]
- 양식 면허․허가․신고 관련 서류 (행사계약서 포함)
- 양식장 (어장) 배치도면
- 입식 시기, 수량, 크기, 가격 등을 알 수 있는 증빙 자료 (입식 신고서 또는 지자체 확인 서류 등)
- 기타 필요한 서류 (시설 임차 시 임대차 계약서 등)
- 4. 현지 조사: 수협 직원이 양식장을 방문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현지 조사서를 작성합니다.
- 5. 청약서 작성: 수협에서 제공하는 상품 안내 자료와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청약서를 작성합니다. 특약 가입 여부를 선택하고,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하며, 보험료를 산출한 후 자필 서명을 합니다.
- 6. 보험 사업자 인수 심사: 수협은 제출된 서류와 현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 인수 심사를 진행합니다.
- 7. 인수 승인 및 보험료 납부: 인수 심사 결과가 승인되면, 보험료를 납부하고 약관 및 보험 증권을 수령합니다.
보험 가입 절차는 다소 복잡할 수 있으므로, 수협 직원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궁금한 점을 해결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잊지 말고 챙기세요: 구비 서류 안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시면, 보험 가입 절차를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1. 청약서: 보험 가입 신청 시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 2. 양식장원장 [청약서 부속 서류]: 양식장의 정보를 기록한 서류입니다.
- 3. 양식 면허․허가․신고 관련 서류 (행사계약서 포함): 양식업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4. 양식장 (어장) 배치도면: 양식장의 위치와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입니다.
- 5. 입식 시기, 수량, 크기, 가격 등을 알 수 있는 증빙 자료 (입식 신고서 또는 지자체 확인 서류 등): 양식 수산물의 입식 정보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6. 기타 필요한 서류 (시설 임차 시 임대차 계약서 등): 필요에 따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수협중앙회 (1588-4119)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 바로 해결하세요: 문의처 및 관련 정보
본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고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수협중앙회 / 1588-4119
더 자세한 정보와 관련 자료는 수협중앙회 및 해양수산부 관련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를 통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어업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미래를 향한 동행: 해양수산부의 약속
해양수산부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어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어업인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풍요로운 바다를 함께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어업인들은 예상치 못한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보다 안정적으로 어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곧 어촌 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해양 수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어업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어업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등록일 | 20201217142613 |
|---|---|
| 부서명 | 소득복지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20007 |
| 서비스명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
| 서비스목적 | 어업인이 부담하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보험료 지원(순보험료 50% 지원) |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 선정기준 | ○ 사업실시지역에서 보험대상 수산물에 대한 양식업 면허(행사계약 포함) 또는 허가(신고필증 포함)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수산물을 양식하는 자 * 위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보험사업자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과 협의하여 정한 “보험인수 기준” 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양식장이나 보험사기 등과 관련된 자에 대해서는 보험인수를 거절하거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음 |
| 기관명 | 해양수산부 |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 수정 | 2025-01-24 |
| 신청기한 | 품목별로 차이가 있어 자세한 사항은 양식어업재해보험 세부사업계획 참조 필요 |
| 신청방법 | 1. 인근 회원수협 방문 2. 보험 가입신청 : 보험 가입 시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제출, 수협에서 발급하는 가입신청 확인서를 받음 * 제출(작성) 서류 : 양식장 원장, 양식 면허·허가·신고 서류, 입식 시기·수량·크기·가격 자료, 양식장 배치 도면 등 4. 현지조사(현지 조사서 작성 등) 5. 청약서 작성(상품 안내장, 약관 등 안내자료 수령) * 양식장 원장 확인, 특약 가입 선택, 보험가입금액 결정 및 보험료 산출, 자필서명 등 6. 보험사업자 인수심사 7. 인수 승인 후 보험료 납부, 약관 및 보험증권 수령 |
| 전화문의 | 수협중앙회/1588-4119 |
| 접수기관 |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수협은행 |
| 지원내용 | ○ 순보험료 : 보험 가입 어업인이 부담하는 순보험료의 50% 지원 ○ 운영사업비 : 보험사업자(수협중앙회)가 운영하는 운영사업비의 100% 지원 * 설명 – 순보험료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험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계산된 보험료 – 운영사업비 : 보험사업자(수협중앙회)가 보험 운영에 필요한 운영사업비 |
| 지원대상 | ○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보험목적물을 양식하고 재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양식어입인 및 양식업 관련 법인 – 본사업 품목(17) : 넙치, 전복, 굴, 조피볼락,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볼락, 숭어, 능성어, 강도다리, 홍합, 다시마, 톳, 가리비 및 그 시설물 – 시범사업 품목(11) : 멍게, 미역, 김, 뱀장어, 송어, 미더덕, 오만둥이, 터봇, 메기, 향어, 전복종자 및 그 시설물: ○ 단, 보험사업 실시지역, 보험 대상품목 등은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시행령,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세부사업계획에 따름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1. 청약서 2. 양식장원장[청약서부속서류] 3. 양식 면허․허가․신고관련서류(행사계약서 포함) 4. 양식장(어장) 배치도면 5. 입식시기, 수량, 크기, 가격 등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입식신고서 또는 지자체 확인 서류 등) 6. 기타 필요한 서류(시설임차시 임대차 계약서 등) |
| 문의처 | 수협중앙회/1588-4119 |
| 법령 | 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의0, 제0항) |
| 정책목적 | 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식수산물과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여 어업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수협은행 |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청년을 위한 주거 및 취업 지원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월세 지원금과 취업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임대료 보조
각 지자체는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0개월)
- 경기도: 월 10만 원 (최대 12개월)
- 부산시: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최대 15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거주 지역의 청년정책 포털에서 신청 가능
🔹 청년 일자리 지원금
- 서울시 청년수당: 구직 중인 청년에게 최대 50만 원 (6개월간 지급)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3개월마다 25만 원 지원
- 대구 청년 행복카드: 구직 청년에게 이동비 보조
👉 신청 방법: 정부 청년정책 사이트 또는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