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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는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에게 총보험료의 50% 지원(기초생활수급자 등 70%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나도 지원 대상인지 빠르게 확인해보세요.
정부 생계 지원금 안내
지역 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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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 대상: 폐업 등으로 인해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
- 지원 금액: 1인 가구 기준 65만 원, 4인 가구 최대 170만 원
- 신청 방법: 복지기관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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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금
- 대상: 기준 중위소득 55% 이하 가구
- 지원 금액: 지자체별 차등 지급 (예: 월 15만 원~35만 원)
- 신청 방법: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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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 대상: 기준 중위소득 55% 이하 한부모가정
-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월 20만 원
- 신청 방법: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어업인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 해양수산부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
거친 파도와 뜨거운 햇살 아래 묵묵히 삶의 터전을 일구는 어업인 여러분, 그리고 어업 현장에서 함께 땀 흘리는 어업근로자 여러분의 안전과 행복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해양수산부는 어업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어업인과 어업근로자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업 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 등을 보상하여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어업인안전보험, 왜 필요한가? – 어업의 위험성을 고려한 필수적인 안전망
어업은 자연을 상대로 하는 고된 노동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기상 변화, 위험한 어구 사용, 육체적 피로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어업 현장에는 늘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업인안전보험은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어업인과 어업근로자를 보호하는 필수적인 안전 장치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치료 및 재활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여 어업인들이 다시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유족의 생계 유지를 위한 지원을 통해 가족의 고통을 분담하고, 사회적인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꼼꼼하게 따져보는 지원 대상
해양수산부의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은 어업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5세부터 90세까지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및 그의 배우자: 수산인 안전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어업인 또는 수협에서 장애인으로 분류된 어업인도 장애인형 보험 가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어업에 종사하는 만 15세부터 90세까지의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 (염업 종사자 포함): 어업에 직접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 어업인 자격 요건: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 협동조합 또는 업종별 수산업 협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
- 비조합원으로서 1년간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
- 선원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제4호 및 외국인 선원관리지침에 따른 외국인 선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로 1년간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 연령 기준: 가입일 기준 만 15세부터 90세까지의 어업인 및 그의 배우자
- 기타 기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법에 따라 어선원 보험 당연 가입 대상자 및 임의 가입자를 제외한 연근해어업 및 내수면 어선원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산재보험 및 어선원보험에 따라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어업작업을 하려는 자는 보험 가입은 가능하나, 국고보조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해남, 해녀, 갯벌 채취 작업 종사자 등 맨손어업자, 양식, 양어 종사자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든든한 보장과 경제적 지원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어업인안전보험 주계약 및 특약 보험료의 50%를 지원합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어업인에게는 보험료의 70%를 지원하여 더욱 든든한 보장을 제공합니다. 어업인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여 다양한 보장 혜택을 제공합니다. 주요 보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족급여금: 어업인의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
- 장례비: 장례에 필요한 비용 지원
- 행방불명 급여금: 실종 시 지급되는 급여
- 장해급여금: 사고로 인한 장해 발생 시 지급되는 급여
- 입원(휴업)급여금: 입원 또는 휴업으로 인한 손실 보전
- 재해장해간병급여금: 재해로 인한 장해 발생 시 간병비 지원
- 질병장해급여금: 질병으로 인한 장해 발생 시 지급되는 급여
- 재활급여금: 재활을 위한 지원
- 특정감염병 진단급여금: 특정 감염병 진단 시 지급되는 급여
- 특정질병수술급여금: 특정 질병 수술 시 지급되는 급여
- 상해질병치료급여금: 입원 및 통원 의료비 지원
이러한 다양한 보장 혜택을 통해 어업인들은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치료와 재활에 전념하여 다시 건강한 삶을 되찾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간편하고 편리한 신청 절차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신청: 가까운 수협중앙회 지점, 회원조합 또는 수협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입 절차:
- 가입 설계서 작성
- 청약서 작성
- 청약 내용에 대한 심사
- 청약의 승낙 또는 거절 결정 (수협 영업점)
- 보험료 수납
- 상품 설명서 자필 서명
- 인수 심사 (전문인 심사)
- 보험 약관, 보험 증권, 상품 설명서 교부 및 설명
- 단체 가입: 회원조합, 어촌계 등에서 단체 구성원을 가입시키는 단체 계약도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며, 수협의 전문적인 안내를 통해 쉽게 보험에 가입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체 가입을 통해 더욱 편리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꼼꼼하게 준비하기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 시에는 어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합원 증명서: 수협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 면허/허가/신고필증: 어업 관련 면허, 허가, 신고 증빙 서류
- 어업인확인서: 지방해양수산청장 발급
- 영어조합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 고용증빙서류: 해당 법인에 소속된 경우 관련 증빙 서류
-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의 경우
위의 서류들을 준비하여 가까운 수협 지점, 회원조합 또는 수협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수협중앙회 (1588-4119)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업인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 수협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은 어업인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헌신하는 수협의 중요한 사업 중 하나입니다. 수협은 어업인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어업인들의 안전한 어업 활동을 지원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협의 전문적인 상담과 지원을 통해 어업인 여러분은 더욱 안심하고 어업에 종사하며,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 자세한 문의처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수협중앙회로 문의하십시오.
- 문의처: 수협중앙회 / 1588-4119
수협의 친절한 안내를 통해 궁금증을 해결하고, 어업인안전보험의 다양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협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시면 더욱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어업인 안전을 넘어선 풍요로운 미래를 향하여
해양수산부와 수협은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어업인 여러분의 안전을 넘어, 더욱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어업인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통해 더욱 발전된 어업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어업인 여러분의 끊임없는 열정과 노력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대한민국 어업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 등록일 | 20201217142613 |
|---|---|
| 부서명 | 소득복지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20006 |
| 서비스명 |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
| 서비스목적 |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에게 총보험료의 50% 지원(기초생활수급자 등 70% 지원) |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 선정기준 |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90세 어업인 및 그의 배우자로서 수산인 안전보험 가입자(어업인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또는 수협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분류되는 자도 장애인형으로 가입 가능) ○ 지원 대상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염업종사자 포함)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 해당 기준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 협동조합 또는 업종별 수산업 협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 · 비조합원으로서 1년간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 · 선원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제4호 및 외국인 선원관리지침에 따른 외국인 선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로 1년간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 연령 기준 : 가입일 기준 만 15세~90세의 어업인 및 그 배우자 ○ 기타 기준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법에 따라 어선원 보험 당연 가입 대상자 및 임의 가입자를 제외한 연근해어업 및 내수면 어선원 등 (다만, 산재보험 및 어선원보험에 따라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어업작업을 하려는 자는 보험가입은 가능하나 국고보조금은 미지원) – 해남, 해녀, 갯벌 채취 작업 종사자 등 맨손어업자, 양식, 양어 종사자 등 |
| 기관명 | 해양수산부 |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 수정 | 2025-01-24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가까운 수협중앙회 지점, 회원조합, 수협은행 방문 ○ 가입설계서 작성 – 청약서 작성 – 청약내용에 대한 심사 – 청약의 승낙·거절 결정(수협 영업점) – 보험료 수납 – 상품설명서 자필서명 – 인수심사(전문인심사) – 보험약관, 보험 증권, 상품설명서 교부 및 설명 ※ 회원조합, 어촌계 등에서 단체구성원을 가입시키는 경우 단체계약 가능 |
| 전화문의 | 수협중앙회/1588-4119 |
| 접수기관 |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수협은행 |
| 지원내용 | ○ 각종 재해사고를 보장하는 어업인안전보험 주계약 및 특약 보험료의 50% 지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보험료의 70% 지원 ○ 주요 보장내용 예시 – 유족급여금, 장례비, 행방불명 급여금, 장해급여금, 입원(휴업)급여금, 재해장해간병급여금, 질병장해급여급, 재활급여금, 특정감염병 진단급여금, 특정질병수술급여금, 상해질병치료급여금(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
| 지원대상 |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90세 어업인 및 그의 배우자로서 수산인 안전보험 가입자(어업인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또는 수협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분류되는 자도 장애인형으로 가입 가능) ○ 지원 대상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염업종사자 포함)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 해당 기준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 협동조합 또는 업종별 수산업 협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 · 비조합원으로서 1년간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 · 선원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제4호 및 외국인 선원관리지침에 따른 외국인 선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로 1년간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 연령 기준 : 가입일 기준 만 15세~90세의 어업인 및 그 배우자 ○ 기타 기준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법에 따라 어선원 보험 당연 가입 대상자 및 임의 가입자를 제외한 연근해어업 및 내수면 어선원 등 (다만, 산재보험 및 어선원보험에 따라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어업작업을 하려는 자는 보험가입은 가능하나 국고보조금은 미지원) – 해남, 해녀, 갯벌 채취 작업 종사자 등 맨손어업자, 양식, 양어 종사자 등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어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모두 가능, – 조합원증명서(수협에서 확인 가능시 생략 가능), 면허/허가/신고필증, 어업인확인서(지방해양수산청장 발급), 영어조합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 고용증빙서류,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
| 문의처 | 수협중앙회/1588-4119 |
| 법령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4조의0, 제0항) |
| 정책목적 | 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 등을 보상하여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복귀 촉진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수협은행 |
필요한 순간, 언제나 도움 드리겠습니다! 🧭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지자체 출산·육아 지원금
🔹 지역별 출산 장려금
- 서울시: 첫째 최대 100만 원, 둘째 최대 3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500만 원
- 경기도: 1인당 50만~500만 원
- 전라남도: 첫째 200만 원, 둘째 5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1천만 원
- 제주도: 일괄 100만 원 지원
🔹 육아비 지원
- 경기도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월 10만 원 지급
- 부산형 맘편한 육아지원금: 부산 지역 출산 가정 지원금
- 세종시 아동 양육수당: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 추가 지급
👉 신청 방법: 출생 신고 후 주민센터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