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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해양수산부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서류 준비

Posted on 2025년 04월 03일 By admin

행복 가득한 하루 되세요!

다양한 복지 정보와 혜택을 확인해보세요.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는 교통여건이 열악한 도서민에게 여객선 및 차량 운임 비용 일부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귀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복지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팁

국민행복카드 개요

이 카드는 여러 국가 지원금을 한 장의 카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사용 가능한 국가 지원금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유아 건강검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대상 복지 지원금 사용 가능
  • 카드사별 추가 혜택 제공
    • 쇼핑, 주유, 교통, 통신비 할인
  •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선택 가능
    •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중 선택 가능
  • 연계 가능한 기관
    • 복지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혜택 제공

출산 가정뿐만 아니라,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다양한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 약자를 위한 희망의 뱃길: 해양수산부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 안내

대한민국 해양수산부는 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교통 여건이 열악한 도서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의 상세 내용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정책의 숭고한 목표: 도서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와 정주 여건 개선

본 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도서 지역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섬 지역은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육상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렵고, 여객선이 주요 이동 수단이 됩니다. 이에 따라 여객선 운임은 도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여객선 운임을 지원함으로써 도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더 나아가 섬 지역에서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자 합니다.

또한, 본 사업은 도서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교통비 부담 완화를 통해 도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섬 지역에서의 생활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섬 지역 인구 유지 및 증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본 정책은 섬 지역의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저렴해진 여객선 운임은 섬을 찾는 관광객 수를 늘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원 대상: 섬에 뿌리내린 당신을 위한 혜택

본 사업의 주요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섬에 거주하며, 해양수산부의 정책을 통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춘 분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여객 운임 지원 대상: 도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을 필하고 30일 이상 경과한 자가 해당합니다.
    • 자신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도서에 기항하는 내항 여객선을 이용하는 경우
    • 내항 여객선을 이용하여 도서(자신의 주민등록 도서와 동일한 기초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속한 도서) 간을 이동하거나, 이를 위하여 내륙 터미널을 경유하는 경우
  • 차량 운임 지원 대상: 도서민이 다음에 해당하는 도서민 차량(비영업용)을 가지고 여객선에 승선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

선정 기준: 자격 요건 충족 및 증빙 절차 안내

본 사업의 지원 대상 선정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여객 운임 지원: 도서에 주민등록을 필하고 30일 이상 지난 자로서, 자신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도서에 기항하는 내항 여객선을 이용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 도서 간 이동: 도서민이 내항 여객선을 이용하여 도서 간을 이동하거나, 이를 위하여 내륙 터미널을 경유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넉넉한 지원 내용: 섬 생활의 든든한 버팀목

본 사업은 여객 운임과 차량 운임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을 제공하며, 도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여객 운임 지원: 도서민이 부담하는 정규 운임의 20%를 정률 지원합니다.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50%씩 투입됩니다.
    • 정규 운임 3만원 이하: 5천원 추가 지원 (최대 7천원)
    • 정규 운임 3만원 초과 5만원 이하: 6천원 추가 지원 (최대 8천원)
    • 정규 운임 5만원 초과: 7천원 추가 지원 (최대 9천원)
    • 미취학 도서민: 여객선사 자체 할인액을 제외한 운임 전액을 국비·지방비 균등 지원
  • 차량 운임 지원: 도서민이 부담하는 비영업용 차량의 종류별로 차량 운임을 정률 지원합니다.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50%씩 투입됩니다.
    • 경형 승용차, 5톤 미만 화물차: 50% 지원
    • 소형 승용차: 30% 지원
    • 중형 이상 승용차, 승합차: 20% 지원

위와 같은 지원을 통해 도서민들은 여객선과 차량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간편하고 편리한 혜택 누리기

본 사업의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며, 온라인 및 현장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다음은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입니다.

  • 신청 방법:
    •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한 승선권 예약·예매
    • 여객선사 요금 지원
    • 여객선사 지원금액 관할 지자체로 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신분증, 도서민 인증 (도서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도서민 지원 실적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관련 증명서)

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 또는 여객선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관 및 문의처: 궁금증 해결을 위한 안내

본 사업과 관련된 문의는 다음 기관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 기관: 연안 여객선사, 관할 지자체
  • 문의처: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044-200-5734)
  •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island.haewoon.co.kr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위 연락처로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든든한 정책 기반

본 사업은 해운법 (제44조의0, 제0항)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이는 본 사업이 법적 효력을 가지며,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섬, 희망을 싣고 떠나는 여정: 미래를 향한 동행

해양수산부의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은 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해양 정책의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도서민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본 사업은 섬 지역의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도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도서민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해양수산부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섬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Q: 도서민 자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A: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초본 등 도서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확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지자체 또는 여객선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Q: 차량 운임 지원은 어떤 차량에 적용되나요?
  • A: 5톤 미만 화물차, 승용차, 승합차 등 비영업용 차량에 적용됩니다. 차량 종류별 지원 비율은 위에 안내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Q: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 A: 여객선 이용 시 운임 할인 형태로 지원되며, 차량 운임의 경우에도 해당 방식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객선사 또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A: 접수기관별로 신청 기한이 상이하므로, 해당 여객선사 또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Q: 미취학 아동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A: 네, 미취학 도서민의 경우 여객선사 자체 할인액을 제외한 운임 전액을 국비·지방비 균등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 외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044-200-5734)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연안해운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060
서비스명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서비스목적 교통여건이 열악한 도서민에게 여객선 및 차량 운임 비용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선정기준 ○ 도서에 주민등록을 필하고 30일 이상 지난 자로서 도서민이 자신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도서에 기항하는 내항 여객선을 이용한 경우 ○ 도서민이 내항 여객선을 이용하여 도서 간을 이동하거나 이를 위하여 내륙 터미널을 경유하는 경우
기관명 해양수산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1-24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한 승선권 예약·예매, 여객선사 요금 지원, 여객선사 지원금액 관할 지자체로 신청
전화문의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044-200-5734
접수기관 연안여객선사 관할 지자체
지원내용 ○ (여객운임) 도서민이 부담하는 정규운임의 20%(국비 50 : 지방비 50)를 정률 지원하되, 도서민이 부담하는 금액이 다음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액을 추가지원(국비 50 : 지방비 50) – 정규운임 3만원 이하 : 5천원 – 정규운임 3만원 초과 5만원 이하 : 6천원 – 정규운임 5만원 초과 : 7천원 * 미취학 도서민의 경우, 여객선사 자체 할인액을 제외한 운임 전액을 국비·지방비 균등 지원 ○ (차량운임) 도서민이 부담하는 비영업용 차량의 종류별로 차량운임 정률 지원(국비 50 : 지방비 50) – 경형승용차, 5톤 미만 화물차 : 50% – 소형승용차 : 30% – 중형이상 승용차, 승합차 : 20%
지원대상 ○ (여객운임) 도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주민등록을 필하고 30일 이상 경과) – 자신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도서에 기항하는 내항여객선을 이용한 경우 – 내항여객선을 이용하여 도서(자신의 주민등록 도서와 동일한 기초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속한 도서)간을 이동하거나 이를 위하여 내륙 터미널을 경유하는 경우 ○ (차량운임) 도서민이 다음에 해당하는 도서민 차량(비영업용)을 가지고 여객선에 승선하는 경우 – 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도서민 인증(도서민) – 도서민 지원실적(지자체)
문의처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044-200-5734
법령 해운법(제44조의0, 제0항)
정책목적 교통여건이 열악한 도서민에 대해 내항 여객선 운임 지원으로 교통비 부담 완화 및 정주 여건 개선 도모
온라인신청 http://island.haewoon.co.kr
접수기관명 연안여객선사 관할 지자체

소중한 지원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정책 변경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제공된 공식 사이트URL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주요 지원 혜택

신혼부부 전세 지원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혼부부 전세금 지원

  • 서울시: 전세자금 대출 이자의 최대 1.5% 지원
  • 경기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연 2% 지원
  • 부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5천만 원까지 이자 없이 지원

👉 신청 방법: 거주 지역의 주택 관련 부서에서 문의 가능

행정·안전 Tags:교통복지, 교통비, 교통약자 지원, 도서, 도서민,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섬, 섬생활, 섬여행, 섬지역, 승선권, 여객선, 여객선 운임, 연안, 운임지원, 정주여건, 차량운임, 해상교통, 해양수산부, 해운, 해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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