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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피해자 주거지원 복지 정책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원 정책을 충분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근로자 복지 정책
📌 청년 지원 정책
-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 일정 기간 근무하면 정부와 기업이 함께 적립금을 지원
💡 근로자 지원 정책
- 🔵 근로장려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영업자 대상 현금 지원
- 🔵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생활 안정 도모
고통받는 당신을 위한 희망의 보금자리: 여성가족부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
대한민국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각종 폭력의 고통 속에 놓인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깊이 공감하며, 이들의 자립과 사회 적응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합니다. 본 기사에서는 여성가족부의 숭고한 노력과 함께,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신청 자격,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하여, 도움이 필요한 모든 분들께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폭력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립의 둥지를 틀다: 서비스 목적과 비전
폭력 피해자들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이라는 이중고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가족부의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은 이러한 피해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긍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제공하여 심리적 안정을 돕고, 자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주거 지원을 넘어, 피해자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디딤돌 역할을 수행합니다. 더 나아가, 이 사업은 폭력 피해자들의 사회 적응을 돕고, 더 나아가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따뜻한 보금자리를 향한 문, 활짝 열리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여성가족부의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은 자립과 사회 적응을 간절히 원하는 폭력 피해자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원칙: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 및 동반가족으로서 자립·자활 의지가 확고한 분들이 주된 대상입니다.
- 특별 배려: 장기 보호 시설 입주자, 이주여성도 입주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이주여성의 경우 불법 체류자는 제외됩니다.
- 장애인 지원: 장애인 피해 여성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그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대한 편리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이처럼 여성가족부는 다양한 상황에 놓인 폭력 피해자들을 포용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당신을 위한 우선순위: 입주 우선순위 안내
보다 시급한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들을 위해, 여성가족부는 입주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아래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들은 우선적으로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10세 이상 남자 아동 동반: 보호시설장, 가정폭력상담소장 또는 1366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만 10세 이상 남자 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경우
-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 시설 퇴소자: 보호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미성년자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후 19세 이상의 나이로 시설을 퇴소하는 자
- 기타 위원회 심의 대상자: 기타 지자체 공무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지원시설 우선 입소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이러한 우선순위는 단순히 숫자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더욱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신속하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여성가족부의 따뜻한 배려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 가장 필요한 분들께: 입주자 선정 절차
입주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입주자 선정위원회’는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입주 순위를 결정합니다. 이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며,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가장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선정합니다:
- 자립 가능성: 취업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등을 평가하여 자립 의지를 확인합니다.
- 동반 가족 구성: 남아 동반 입주 여부, 동반 아동 수, 동거 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 등을 고려하여 주거 지원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이러한 심사 과정을 통해, 여성가족부는 주거 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자립을 향한 피해자들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안정적인 시작을 위한 든든한 지원: 지원 내용 안내
여성가족부의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은 피해자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 임대보증금 면제: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부담 없이 주거 공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은 운영기관에서 부담합니다.
- 초기 부담금: 입주 시 호당 70만원 이내의 초기 부담금을 1회 납부하며, 퇴거 시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받습니다.
- 관리비 및 공과금: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은 입주자가 직접 부담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피해자들은 경제적 부담 없이 주거 안정을 확보하고, 자립을 위한 준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내일을 향한 한 걸음, 함께 내딛다: 신청 절차
여성가족부의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단계별 안내를 통해, 피해자들은 어렵지 않게 지원을 신청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주 신청: 주거 지원을 희망하는 피해자는 관련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 자격 여부 확인: 신청자의 자격 요건을 확인합니다.
- 입주 대상자 선정: 입주자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입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약정서 체결: 선정된 입주자는 운영기관과 약정서를 체결합니다.
- 임대 주택 입주: 약정 체결 후, 임대 주택에 입주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여성가족부는 피해자들이 이 복잡한 과정을 수월하게 밟을 수 있도록,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꼼꼼하게 챙기세요: 구비 서류 안내
주거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정확한 서류 준비는 신속한 지원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 주거지원 신청서: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작성합니다.
-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보호시설 입소자의 경우 제출합니다.
- 추천서: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장의 추천서를 제출합니다.
- 피해 사실 확인서: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에서 발급한 확인서 또는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미제출자에 한해 제출합니다.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가족 관계 및 거주 사실을 증명합니다.
- 기타 증빙 서류: 입주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서류 (해당 시)
자세한 내용은 주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디든 당신을 위한 도움의 손길이 있습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여성가족부의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과 관련된 문의는 다음 기관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 접수 기관: 1366센터,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 문의처: 여성긴급전화 1366
여성긴급전화 1366은 24시간 운영되며, 여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온라인에서도 만나요: 관련 정보 접근 경로
현재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및 관련 기관의 웹사이트를 통해 사업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1366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헌신: 사업의 최신 정보 및 업데이트
본 기사는 2025년 1월 17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여성가족부는 지속적으로 사업 내용을 개선하고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폭력 피해자들의 자립과 사회 적응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기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법률적 근거: 든든한 지원의 바탕
여성가족부의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은 다음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든든한 법적 기반은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며, 피해자들에게 더욱 확신을 심어줍니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0조의0, 제0항), (제4조, 제1항)
희망을 향한 당신의 걸음을 응원합니다
여성가족부의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은 폭력의 고통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피해자들을 위한 든든한 지원 체계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피해자들은 안전한 주거 공간을 확보하고, 자립의 기반을 다질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피해자들의 곁에서 함께하며, 그들의 행복한 미래를 응원할 것입니다. 용기를 내어 도움의 손길을 잡으세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여성가족부가 함께 합니다.
| 등록일 | 20201217142613 |
|---|---|
| 부서명 |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7261 |
| 서비스명 |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
| 서비스목적 |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자 및 동반가족에게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 제공 |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 선정기준 | ○ 기본 원칙 –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자 및 동반가족으로 자립·자활을 원하며, 의지가 있는 사람 – 장기 보호시설 입주자, 이주여성도 입주대상자에 포함(다만, 이주여성의 경우 불법체류자는 제외) – 장애인 피해 여성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그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편리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 ○ 입주 우선순위 – 아래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 ∙ 보호시설장, 가정폭력상담소장 또는 1366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 ∙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ㆍ청소년 ∙ 보호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미성년자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후 19세 이상의 나이로 시설을 퇴소하는 자 ∙ 기타 지자체 공무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지원시설 우선 입소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 위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입주자 선정위원회”에서 취업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립 가능성과 남아 동반 입주 여부, 동반 아동 수, 동거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 등 주거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최종 입주 순위 결정 |
| 기관명 | 여성가족부 |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 수정 | 2025-01-17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입주신청 > 자격 여부 등 확인 > 입주대상자 선정 > 약정서 체결 > 임대 주택 입주 |
| 전화문의 | 여성긴급전화/1366 |
| 접수기관 | 1366센터,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
| 지원내용 | ○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면제 (운영기관에서 부담) * 입주 시 호당 입주자 부담금 700천원 이내 1회 납부 (퇴거 시 반환) ○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 |
| 지원대상 | ○ 기본 원칙 –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자 및 동반가족으로 자립·자활을 원하며, 의지가 있는 사람 – 장기 보호시설 입주자, 이주여성도 입주대상자에 포함(다만, 이주여성의 경우 불법체류자는 제외) – 장애인 피해 여성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그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편리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 ○ 입주 우선순위 – 아래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 ∙ 보호시설장, 가정폭력상담소장 또는 1366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 ∙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ㆍ청소년 ∙ 보호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미성년자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후 19세 이상의 나이로 시설을 퇴소하는 자 ∙ 기타 지자체 공무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지원시설 우선 입소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 위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입주자 선정위원회”에서 취업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립 가능성과 남아 동반 입주 여부, 동반 아동 수, 동거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 등 주거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최종 입주 순위 결정 |
| 지원유형 | 현물 |
| 구비서류 | – 주거지원 신청서 –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장의 추천서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사실 확인서(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에서 발급한 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미제출자에 한함)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기타 입주대상자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세한 내용은 주거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자체에 문의 |
| 문의처 | 여성긴급전화/1366 |
| 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
| 정책목적 |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자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적응 여건을 조성하고자, 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1366센터,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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