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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서 운영하는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지원 정책을 안내드립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산업재산정보정책과 또는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에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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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카드 사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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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용처
- 진료 기관 – 임신·출산 진료비, 영유아 건강검진 등 의료 서비스 결제 가능
- 산모 케어 센터 – 출산 후 회복 지원
- 보건소 – 건강 검진 및 예방 접종 지원
- 복지 기관 – 장애인 지원 서비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등 복지 혜택 적용
- 에너지 요금 납부 – 겨울철 난방비 및 전기세 지원
사용 가능한 곳을 찾으려면 국민행복카드 공식 홈페이지 또는 카드사 고객센터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특허청, 지식재산 강국을 향한 든든한 발걸음: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 감면 정책
대한민국 특허청은 창의적인 발상과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장려하고, 지식재산 보호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중소기업, 사회적 약자 등을 대상으로 특허료, 등록료,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정책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특허청의 이 혁신적인 지원 정책의 세부 내용과 혜택, 그리고 신청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여, 지식재산 분야에서 활동하는 개인, 기업, 단체들이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정책의 목적: 발명의욕 고취와 기술 개발 촉진
특허청의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정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위한 투자를 의미합니다. 이 정책의 핵심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제적 약자 등의 발명의욕 고취: 특허 출원 및 등록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개인,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지식재산권을 통해 성공적인 발명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기술 개발 촉진을 통한 지식재산 창출 장려: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등 기술 개발 능력이 있는 주체들이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지식재산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합니다.
결과적으로, 특허청은 이 정책을 통해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대한민국을 지식재산 강국으로 발돋움시키려는 굳건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청 기한 및 대상: 상시 신청, 폭넓은 지원
이 혜택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광범위한 대상에게 지원을 제공합니다. 특허청은 지식재산 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더욱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이들을 지원합니다.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과 그 가족들의 지식재산 활동을 지원하여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창의적인 능력을 가진 장애인들의 지식재산 창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재학생 및 6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미래의 혁신가들을 육성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장려합니다.
- 병역 의무 이행자: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젊은이들의 지식재산 활동을 지원합니다.
- 19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 및 65세 이상 고령자: 청년과 고령층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지원하여, 사회 전체의 활력을 높입니다.
- 개인 발명자, 중소기업: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개인과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 결과물을 공동 출원하는 경우: 산학연 협력을 장려하고, 기술 혁신을 가속화합니다.
-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지방자치단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 중견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를 튼튼하게 합니다.
- 은행, 기술신탁관리기관: 기술 금융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식재산의 가치 창출을 돕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대상에게 폭넓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특허청은 지식재산 생태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감면 대상 및 지원 내용: 맞춤형 혜택
특허청은 각 지원 대상의 특성과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출원료, 심사청구료, 등록료 등 다양한 비용에 대한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주요 감면 대상 및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면제 대상
다음 대상은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를 면제받습니다. 또한,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는 70% 감면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재학생
-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자
- 병역 의무 이행자
2. 85% 감면 대상
다음 대상은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를 85% 감면받으며,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는 70% 감면됩니다.
-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자
- 만 65세 이상 자
3. 70% 감면 대상
다음 대상은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를 70% 감면받으며,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는 70% 감면됩니다.
- 개인 발명자 (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 중소기업
4. 50% 감면 대상
다음 대상은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를 50% 감면받습니다. 4년차부터 권리 존속 기간까지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또한 50% 감면됩니다. 단,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 50% 감면은 전담조직에 한정됩니다.
-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 결과물을 공동 출원하는 경우
- 공공연구기관
- 전담조직
- 지방자치단체
5. 30% 감면 대상
중견기업은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를 30% 감면받습니다.
6. 특허(등록)료 추가 감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및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4년차부터 6년차까지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를 20% 추가 감면받습니다. (2022년 2월 시행, 감면 대상 기간 확대 예정: 4년차~6년차 -> 4년차~9년차)
7.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특허 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에 대한 감면 혜택도 제공됩니다. 감면율은 대상에 따라 다르며, 중소기업, 개인, 공공연구기관, 중견기업 등 다양한 대상에게 혜택이 주어집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 개시 후 3년 이내의 특허 출원에 대해 우선심사 신청 시 7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면제 대상자는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간편한 절차
특허청의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온라인, 우편, 방문 신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각 대상에 따라 필요한 구비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특허청 온라인 신청 사이트(http://www.patent.go.kr)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편 신청: 관련 서류를 갖춰 특허청으로 우편 발송합니다.
- 방문 신청: 특허청 고객지원실(대전정부청사) 또는 특허청 서울사무소(지식재산센터빌딩)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구비 서류
각 대상별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거나, 특허고객상담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 면제 대상: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장애인, 재학생,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자, 병역 의무 이행자 등은 해당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85% 감면 대상: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자 및 만 65세 이상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70% 감면 대상: 개인 발명자는 별도 서류가 필요 없으며, 중소기업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자산총액 및 평균매출액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50% 감면 대상: 중소기업과의 공동 연구 결과 출원 시에는 중소기업 관련 증빙 자료와 공동 연구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30% 감면 대상: 중견기업은 중견기업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특허(등록)료 추가 감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및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은 해당 인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중소기업은 관련 증빙 자료와 사업자등록증(개인)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를 제출해야 하며,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기업은 관련 증빙 자료와 입주 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특허청의 감면 정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로 문의하거나, 특허청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허청은 지식재산 관련 민원, 상담 등을 제공하며,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론: 지식재산 강국으로의 도약, 특허청이 함께합니다
특허청의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정책은 지식재산 분야에서 활동하는 개인, 중소기업, 사회적 약자 등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의 혁신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모든 이들이 지식재산권을 통해 꿈을 실현하고,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특허청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특허청의 지원 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지식재산 강국으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 등록일 | 20201217142613 |
|---|---|
| 부서명 | 산업재산정보정책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9989 |
| 서비스명 |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
| 서비스목적 | 경제적 약자에게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 감면 |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 선정기준 | ○ 면제 대상(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권리별로 각각 연간10건) (특허,실용신안의 심사청구항 수는 30개 이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은 1출원에 면제받을 수 있는 디자인 3개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자 –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제3호나목에 따른 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예술·체육요원 포함)으로 복무하거나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를 수행하는 자 ○ 85% 감면 대상(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권리별로 각각 연간20건) –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자 – 만 65세 이상 자 ○ 70% 감면 대상 – 개인(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권리별로 각각 연간20건)(이하 개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 ○ 50% 감면 대상 – 중소기업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그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공동으로 출원하는 경우 공동출원인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이하 공공연구기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 30% 감면 대상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하 중견기업) ○ 특허(등록)료 감면 대상 – (50% 감면) 개인,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지방자치단체, 은행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은행,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제6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기관(4년차 ~ 권리 존속기간분) – (30% 감면) 중견기업(4년차~ 9년차분) ○ 특허(등록)료 감면 대상(20% 추가감면)(2026. 2. 28. 까지 한시 적용) –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 중견기업 –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을 받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 (특허)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대상 – (70% 감면) 중소기업 ㆍ 사업을 개시한 날(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날)부터 3년 이내에 한 특허출원(사업을 개시한 날 이전에 한 특허출원 포함)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연간 10건 이하, 2024.12. 31. 까지 한시 적용) ○ (특허)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대상 – (100% 감면) 면제대상자 – (85% 감면) 개인(만19세이상 만30세 미만이거나 만65세 이상인 경우) – (70% 감면) 개인, 중소기업 – (50% 감면)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 (30% 감면) 중견기업 ㆍ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우선심사를 신청한 건 (연간 2건 이하, 2024. 12. 31. 까지 한시 적용) |
| 기관명 | 특허청 |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 수정 | 2025-01-20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온라인, 우편 또는 특허청 고객지원실(대전정부청사) · 특허청 서울사무소(지식재산센터빌딩)에 방문신청 |
| 전화문의 |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 |
| 접수기관 | 특허고객상담센터 |
| 지원내용 | ○ 면제 – 출원료 – 심사청구료 –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ㆍ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는 70% 감면 ○ 85% 감면 – 출원료 – 심사청구료 –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ㆍ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 70% 감면 ○ 70% 감면 – 출원료 – 심사청구료 –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ㆍ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 70% 감면 ○ 50% 감면 – 출원료 – 심사청구료 –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ㆍ단,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 50% 감면은 전담조직만 해당 – 4년차분 ~ 존속기간까지의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디자인등록료 ○ 30% 감면 – 출원료 – 심사청구료 –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 특허(등록)료 감면(추가 20%) – 4년차 ~ 6년차 분의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디자인등록료 ㆍ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 감면대상 기간 확대 예정(4년차~6년차 > 4년차~9년차 / ‘22.2월 시행 ) ○ (특허)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 특허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 |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3호나목에 따른 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예술·체육요원 포함)으로 복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를 수행하는 자 – 19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 65세 이상인 사람 – 개인(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결과물을 공동출원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은행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은행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제6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기관 |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 구비서류 | ○ 면제 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증명서류 –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참전유공자 :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등록된 장애인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증명서류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재학생 : 재학증명서 –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자 : 없음 – 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예술·체육요원 포함)으로 복무하거나 전환복무를 수행하는 자 : 복무증명서 ○ 85% 감면 대상 –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자 : 없음 – 만 65세 이상 자 : 없음 ○ 70% 감면 대상 – 개인(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 없음 –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소기업확인서(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자산총액 및 평균매출액 확인서류) ○ 50% 감면 대상 –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결과물 출원: 상기 증빙자료(중소기업),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공공연구기관 1. 국공립연구기관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 국공립학교 :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3. 사립학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4. 민법 등에 의해 설립된 연구개발 관련 법인 · 단체 가.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ㆍ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인ㆍ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설립 근거 법령, 조례 또는 정관 등) 나. 국가 등에서 자본금의 1/2이상 출자 또는 연간 연구비용 1/2 이상을 출연 · 보조 받음에 대한 증빙 – 전담조직 : 전담조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 지방자치단체 : 없음 ○ 30% 감면 대상 – 중견기업 : 중견기업확인서 ○ 특허(등록)료(4년차~존속기간) – 개인 : 해당없음 –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전담조직 : 상기 증빙자료 – 은행 : 은행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은행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질권의 행사로 권리가 이전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0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에 따른 권리이전인 점을 증명하는 서류 3. 개인,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이 신탁을 설정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기술신탁관리기관 1.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증 2. 개인ㆍ중소기업ㆍ공공연구기관ㆍ전담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탁을 설정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중견기업 : 상기 증빙자료 – (중소기업, 중견기업)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서 – (중소기업, 중견기업)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 지식재산 경영인증서 ○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대상(사업개시일 3년이내에 한 특허출원 대상) – 중소기업 : 1. 상기 증빙자료(중소기업), 2. (개인) 사업자등록증, (법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특허)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대상(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한 대상자) 1. 공통 제출서류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계약서 사본 또는 기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대상별 추가 제출서류 – 면제대상자 : 상기 증빙자료(국가유공자 등) – 개인(면제대상자 외의 개인) : 해당없음 – 중소기업 : 상기 증빙자료 –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 상기 증빙자료 – 중견기업 : 상기 증빙자료 |
| 문의처 |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 |
| 법령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
| 정책목적 | 경제적 약자 등의 발명의욕 고취, 기술 개발 촉진을 통해 지식재산 창출 장려 |
| 온라인신청 | http://www.patent.go.kr |
| 접수기관명 | 특허고객상담센터 |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찾아주세요.
🌐 제공된 정보는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운전자금 지원 신청 절차
정부 지원 운전자금을 신청하려면, 필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서 운전자금 신청이 가능하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자격 검토
정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식 홈페이지에서 지원금 종류과 신청 조건을 확인합니다.
2. 필수 서류 준비
- 사업자등록증
- 소득 증빙자료 및 재무제표
- 세금 납부 증명서
- 사업 계획서 (필요 시 제출)
3. 신청서 제출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용보증기금
4. 신용 평가 및 검토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재무 심사가 이루어지며, 일부 기관에서는 추가 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5. 자금 지급
절차가 완료된 후 일정 기간 내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추가적으로, 대출 보증 제도를 이용하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