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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에게 지방거주장려금 지원(지역별 차등지급)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책의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운전자금 지원제도란?
정부 지원 운전자금은 기업이 지속적인 경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필수 자금으로, 주로 단기 자금으로 활용됩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의 업종과 규모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저금리 대출
시중은행보다 낮은 이율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장기적인 상환이 가능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증 지원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가 부족한 기업도 정부의 신용 보증 기관을 통해 대출이 가능하며, 일부 보증료를 정부가 부담하여 금융 부담을 경감시킵니다.
정책 자금 지원
창업, 연구 개발, 운영 개선 등을 위한 운전자금을 정부에서 직접 지원합니다. 일부 지원금은 보조금 제공됩니다.
세금 감면 및 유예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등의 납부를 일정 기간 연기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세금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동행: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의 지방 정착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통일부는 북한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북한이탈주민 여러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북한이탈주민의 보다 폭넓은 지역에서의 정착을 장려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새로운 터전에서 든든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따뜻한 손길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은 북한이탈주민 여러분이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거주하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지방 거주를 장려하여,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전국적인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통일부의 중요한 정책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이 장려금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새로운 환경에서의 삶을 시작하는 북한이탈주민 여러분의 심리적인 안정과 사회 적응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원 대상: 따뜻한 보살핌이 필요한 당신을 위한 지원
이 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북한이탈주민에게 지급됩니다. 먼저, 북한이탈주민 보호 대상자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를 받는 분들이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서울,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지역에 거주 배정을 받은 분들이 대상입니다. 즉, 수도권 지역이 아닌 지방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북한이탈주민 여러분을 위한 지원입니다.
신청 자격: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원’ 수료 후 2년 동안 주민등록상 지방에 거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 서울, 인천, 경기도는 제외됩니다. 또한, 하나원 수료 후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의 시의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청 자격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원 내용: 든든한 경제적 지원으로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은 북한이탈주민 여러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 광역시 거주자: 주거 지원금의 10%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그 외 지역 거주자: 주거 지원금의 20%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북한이탈주민 여러분이 지방에서 겪을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든든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여러분은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을 넘어,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청 방법: 간편하고 정확하게, 지원을 위한 첫걸음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신청은 비교적 간단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필요한 구비 서류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절차 상세 안내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다운로드: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URL 미제공으로 인해 임시 처리*)에 접속하여 해당 양식을 다운로드합니다.
- 신청서 작성: 다운로드한 신청서에 본인의 인적 사항 및 거주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구비 서류 준비: 아래 안내된 구비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 서류 제출: 준비된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발송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 또는 031-670-9350)로 문의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꼼꼼한 준비가 중요합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의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각 서류는 정확하게 준비되어야 하며, 누락되는 서류가 없도록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세대주, 본인) 주민등록증 사본: 각 1통
- (세대주, 본인) 주민등록 등본: 각 1통
- (세대주, 본인) 주민등록 초본: 각 1통 (주소 변동 사항 반드시 포함, 개명한 경우 개명 전 이름과 주소지 변동 내역 포함)
- 세대 구성이 가족인 경우 세대원 각각의 초본: 각 1통
- (세대주) 통장 사본: 1통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내용의 진실성을 보증해야 합니다. 서류 미비 시,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준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 문의하세요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신청 관련 문의는 다음 기관 및 연락처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 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 문의처: 하나원 교육기획과 (031-670-9323 / 031-670-9350)
하나원 교육기획과는 북한이탈주민 여러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항상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의 질문에 답변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말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든든한 법적 기반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0, 제0항)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이 법률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장려금 지급과 같은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든든한 법적 기반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은 안정적으로 운영되며, 북한이탈주민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마무리: 새로운 희망을 향한 첫걸음, 함께 합니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여러분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공적인 사회 적응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여러분은 새로운 지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통일부는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항상 함께하며, 여러분의 행복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지금,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으십시오.
| 등록일 | 20201217142613 |
|---|---|
| 부서명 | 교육기획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3311 |
| 서비스명 |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
| 서비스목적 | 북한이탈주민에게 지방거주장려금 지원(지역별 차등지급) |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 선정기준 | ○ 하나원 수료 후 2년 동안 주민등록상 지방에 거주한 자(단, 서울, 경기, 인천 제외) * 하나원 수료 후 5년 이내 신청하여야 함 |
| 기관명 | 통일부 |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 수정 | 2025-04-23 |
| 신청기한 | 하나원 수료 2년 후, 5년 이내 |
| 신청방법 |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서류와 함께 등기우편 제출 |
| 전화문의 |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
| 접수기관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
| 지원내용 | ○ 북한이탈주민의 수도권 거주 과밀화 해소, 지방 거주를 장려하기 위해 지방거주장려금 지급 ○ 광역시(주거 지원금*10%) ○ 기타 지역(주거 지원금의*20%) * 서울, 인천, 경기 제외 |
| 지원대상 | ○ 북한 이탈 주민 중 보호 대상자로서,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 거주 배정자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세대주,본인) 주민등록증 사본 각각 1통 (세대주, 본인) 주민등록 등본 각각 1통 (세대주,본인) 주민등록 초본 각각 1통(주소변동사항 반드시 포함) *개명한 경우 개명 전 이름과 주소지 변동내역 같이 포함하여 발급 세대구성이 가족인 경우 세대원 각각의 초본 각 1통 (세대주) 통장 사본 |
| 문의처 |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
| 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0, 제0항) |
| 정책목적 | 북한 이탈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지방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 주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거주지역 편중 해소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
필요한 지원금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
※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정책 변경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제공된 공식 사이트URL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노인·저소득층 지원금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노인 및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 다양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령층 근로 지원금
- 서울시: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30만 원 지원
- 경기도: 공공근로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참여자에게 근로 보조금 27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노인일자리센터 및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 긴급 생계 지원금
- 서울시: 저소득층 위기 가구에 긴급 자금 100만 원 지원
- 부산시: 실직자 및 위기가구 대상 긴급 생계자금 최대 5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