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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혜택들!
유익한 정보와 함께 좋은 하루 되세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하는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 제공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친환경농업정책과 또는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064-710-4093에 문의하세요.
이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부 여성 보호 지원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 지원 대상: 디지털 성범죄 피해 여성
- 지원 내용: 불법 촬영물 삭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지원
- 신청 방법: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
2. 여성 긴급전화 1366
- 대상: 가정폭력 피해 여성
- 상담 방법: 전화(1366), 문자, 채팅 상담 가능
3. 성폭력 피해자 지원
- 지원 내용: 법률 상담 지원
- 신청 방법: 해바라기센터
제주도, 여성 농업인을 위한 출산 지원: 정책의 시작
제주특별자치도가 발표한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 정책은 여성 농업인의 출산으로 인한 어려움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여성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과 육아로 인한 영농 활동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농촌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긍정적인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정책의 핵심은 여성 농업인이 출산으로 인해 농작업을 중단해야 할 경우, 영농 작업을 대신할 수 있는 도우미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여성 농업인이 출산 후에도 안정적으로 농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지원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책의 핵심: 농가도우미 지원 및 혜택 분석
본 정책의 핵심은 농가도우미를 고용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농가도우미의 1일 기준 단가를 80,240원으로 책정하고, 최대 70일까지 지원합니다. 최대 561만 8,8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상당한 혜택입니다.
특히, 8시간 이상 작업 시 전액 지원, 미만 시 시간급 계산 방식은 농가의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농가와 도우미 간의 노임 단가 자율 결정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다만, 지원금액이 기준 단가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점은 예산의 효율성을 고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사항들
이 정책의 지원 대상은 “농업에 실제 종사하는 출산(예정) 도내 여성농업인”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또는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여야 하며, 임신 4개월 이후의 유산, 조산, 사산도 출산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출산과 관련된 다양한 상황을 포괄하여 더 많은 여성 농업인에게 혜택을 제공하려는 세심한 배려로 해석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직장 가입자인 경우, 농외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겸업 여성농업인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제출이 필요하며, 기준 연도에 유의해야 합니다.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 놓치지 말아야 할 정보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시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청서 외에도 출산 증빙 서류, 농업인 확인 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등 꼼꼼하게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특히, 겸업 여성농업인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소득 기준 연도를 확인하여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많으므로, 미리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놓치는 서류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꼼꼼함이 필요합니다!
정책의 기대 효과 및 잠재적 한계: 균형 있는 시각
이 정책은 여성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산과 육아로 인한 영농 공백을 최소화하여 여성 농업인의 농업 활동 지속을 지원하고, 농촌 사회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재적인 한계도 존재합니다. 농가도우미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으며, 농가와 도우미 간의 원활한 소통 및 협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원금액이 실제 필요한 비용에 비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 정책, 그 이상의 의미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 정책은 여성 농업인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농촌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이 정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여성 농업인이 출산 후에도 안정적으로 농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여성 농업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농촌 사회의 다양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그리고 끊임없는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정책이 여성 농업인에게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 출산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여성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 제공
-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
- 농촌 사회의 지속가능성 강화
정책의 미래: 지속적인 발전과 개선의 필요성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 정책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더 많은 여성 농업인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발전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농가와 도우미 간의 원활한 매칭을 위한 시스템 구축, 지원금액 현실화, 정책 홍보 강화 등이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또한,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이 정책이 여성 농업인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농촌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등록일 | 20210923123456 |
|---|---|
| 부서명 | 친환경농업정책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71 |
| 서비스명 |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 제공 |
| 서비스목적 | 출산(예정) 전업여성농어업인에게 영농도우미 지원 |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 수정 | 2025-10-21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 전화문의 |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064-710-4093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주요내용 – 농가도우미 1일 기준단가: 80,240원 – 지원비율: 정액지원(최대 지원 금액: 5,618.8천원/1인) – 1일 작업시간이 8시간이상(휴식 제외)일 경우 1일 농가도우미 이용액 전액을 지원하고, 8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시간급으로 계산하여 지원 – 농가도우미 지원 일수: 최대 70일 ◈ 농가도우미 이용에 따른 노임단가 자율 결정 – 1일 기준단가 80,240원을 최소금액으로 하여 여성농업인과 농가도우미간 합의하에 노임단가 결정 – 보조금액은 1일 기준단가 80,240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분은 자부담 – 근무(농작업 등)형태는 주 5일 근무를 원칙, 기상 상황 및 지역의 농업 실정을 감안하여 조정 가능 |
| 지원대상 | ○ 사업 신청일 현재 농업에 실제 종사하는 출산(예정) 도내 여성농업인으로서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 또는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임신 4개월(85일)이후 발생한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도 출산으로 인정 – (지원제외) 여성농업인 본인이 직장가입자인 경우(단, 농외소득 37백만원 미만* 직장가입자,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고용농업인은 지원 가능), 지방세 체납자 * 겸업 여성농업인 신청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제출(2025.6.30.일 이전 신청자는 2023년도 기준, 2025.7.1일 이후 신청자는 2024년도 기준)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출산 농가도우미 이용 신청서 – 출산(예정) 증빙서(읍‧면‧동 출생 미 신고자에 한함) – 농업인 확인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업인 확인서) – 신청인 및 농가도우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겸업여성농업인 경우) * 겸업 여성농업인 신청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제출(2025.6.30.일 이전 신청자는 2023년도 기준, ‘25.7.1일 이후 신청자는 2024년도 기준) |
| 문의처 |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064-710-4093 |
| 법령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의2) |
| 정책목적 | 여성농업인이 출산 등으로 농작업을 일시 중단하는 경우, 영농작업을 대행하는 사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줌으로써 농가소득 안정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라며 감사드립니다! 🌟
⚠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으며 최신 정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출처를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을 위한 주의 사항
소상공인 지원금을 신청하기 전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신용등급 확인 필수
신용등급이 낮을 경우 대출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를 준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중복 신청 불가
이미 유사한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추가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엄수
정책자금은 한정된 예산 내에서 지원되므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공고를 확인하고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 준비 철저
신청서 작성 오류나 필수 서류 누락으로 인해 지원금 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철저히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