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오늘은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인조잔디구장) 혜택과 지원정책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본 내용을 참고하여 보다 많은 분들이 공공기관의 복지 혜택을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정부의 일자리 및 창업 지원 프로그램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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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 대상: 중소기업 취업 청년
- 지원 금액: 2년 근속 시 최대 1,250만 원 지급됨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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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 일자리 지원금
- 대상: 만 50세 이상 구직자
- 지원 금액: 월 최대 90만 원 지급됨
- 신청 방법: 고용센터 방문 또는 워크넷 신청
시흥시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정책: 시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다
시흥도시공사가 발표한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정책은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특히 인조잔디구장과 같은 시설의 이용료 감면은 시민들의 체육 활동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정책은 단순히 요금 할인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며, 특히 사회적 약자와 취약 계층에 대한 배려가 돋보입니다.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감면 혜택은 체육 활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지원 대상 및 감면 혜택 상세 분석: 나에게 맞는 혜택은 무엇일까?
시흥시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정책은 100% 감면부터 5% 감면까지, 폭넓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어떤 대상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액 감면 대상은 국가, 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시의 대표 선수 선발 경기, 시 실업팀 및 대표 선수 훈련, 시 관내 학교운동부 및 스포츠클럽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가 해당됩니다. 이는 체육 발전을 위한 지원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50% 감면 대상에는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수급자, 한부모가족, 시 체육단체 행사, 감면 대상자 및 가족을 위한 행사, 학생 대상 수업, 학교 주관 경기, 다자녀 가정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더불어, 학생들의 체육 활동을 장려하는 정책으로 보입니다.
30% 감면 대상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는 유연한 정책 운영을 가능하게 하여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그린카드 소지자는 헬스시설, 실내체육관 등 특정 시설 이용 시 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유소년 및 청소년은 연습 사용료 면제 혜택을 받습니다. (수영장, 헬스 시설, 인공암벽장 및 프로그램 수강료 제외). 이는 미래 세대의 건강 증진을 위한 투자로 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간편하게 혜택을 누리세요!
시흥시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시소’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소’ (https://share.siheung.go.kr/index.do) 접속
- 필요한 정보 입력 및 관련 서류 업로드
- 신청 완료
구비 서류는 감면 사유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하는 감면 혜택에 대한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노인, 장애인, 유공자 등은 관련 증명서를, 다자녀 가정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구비 서류는 신청 시 안내되므로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 사항은 체육시설3부(031-8084-0132)로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의 기대 효과와 잠재적 한계: 긍정적 영향과 주의할 점
시흥시의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정책은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체육 활동 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다양한 계층에 대한 혜택 제공은 사회 통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시민들의 체육 활동 참여 증가
- 건강한 시민, 활기찬 시흥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 체육 시설의 효율적 활용
그러나, 몇 가지 잠재적인 한계점도 존재합니다. 첫째, 예산 제약으로 인해 감면 혜택의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둘째, 특정 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이용 경쟁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셋째, 정책 홍보 부족으로 인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흥시는 지속적인 정책 개선과 적극적인 홍보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인조잔디구장 이용 팁: 더욱 알차게 즐기는 방법
시흥시의 인조잔디구장을 이용할 때, 요금 감면 혜택 외에도 더욱 알차게 즐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인조잔디구장 이용 팁입니다.
- 시설 정보 확인: 이용 전, 시설의 운영 시간, 예약 방법, 안전 수칙 등을 미리 확인합니다.
- 개인 준비물: 운동화, 운동복, 물통, 수건 등 개인 위생 용품을 챙깁니다.
- 안전 수칙 준수: 시설 내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부상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 단체 이용 시 협의: 단체로 이용할 경우,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 주변 시설 이용: 운동 후에는 샤워 시설, 휴게 공간 등 주변 시설을 활용하여 편안하게 휴식을 취합니다.
인조잔디구장은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팁들을 활용하여 더욱 즐겁고 건강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흥시의 체육 정책, 앞으로 나아갈 방향
시흥시의 체육 시설 이용 요금 감면 정책은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앞으로 시흥시는 더 나아가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고 체육 활동 참여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해 나갈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 개발: 다양한 연령대와 관심사를 고려한 체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 체육 시설 확충 및 개선: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고, 새로운 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 온라인 플랫폼 활용: 온라인 예약 시스템, 운동 관련 정보 제공 등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시민들의 편의성을 높입니다.
- 시민 의견 수렴: 정기적인 설문 조사, 간담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합니다.
시흥시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시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건강한 시흥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 등록일 | 20220715000000 |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100006 |
| 서비스명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인조잔디구장) |
| 서비스목적 | 관내 유소년을 포함하는 단체 등에 인조잔디구장 사용료 감면 |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시흥도시공사 |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 수정 | 2025-08-22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공유플랫폼 시소 https://share.siheung.go.kr/index.do 직접 신청 |
| 전화문의 | 체육시설3부/031-8084-0132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체육시설 조례) 제 11조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에 해당하는 대상 ○ 시흥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축구단 육성 조례) 제 4조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에 해당하는 대상 ○ 다음에 대해 감면사항이 중복되는 경우, 사용료 감면액이 더 높은 규정을 적용 1. 전액감면 가. 국가ㆍ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나.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경기 다.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선수 훈련 라. 시 관내의 학교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 2. 100분의 50 감면 가.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 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아동 아. 시 체육단체(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및 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 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도 포함한다)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자. 사용료 감면 대상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행사 차.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활 동 카. 학교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타.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 는 가족 하.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 족 또는 가족 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활동 러.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헌 혈자 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버.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3. 100분의 30의 범위 내에서 감면 가.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관내에 주소를 둔 유소년, 청소년의 경우 연습 사용료 면제. 다만, 수영장, 헬스시설, 인공암벽장의 사용료와 운영자가 개설한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제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80 감면 1. 축구 경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2. 유소년 축구교실을 운영하는 경우 3. 지역축구 발전을 위한 축구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4. 시민축구단이 참여하는 대한 축구협회의 관련 리그 5. 그 밖에 시장이 시민축구단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 정하는 경우 |
| 지원대상 | 1. 전액 감면 가. 국가ㆍ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나.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경기 다.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선수 훈련 라. 시 관내의 학교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 2. 100분의 50 감면 가.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아동 아. 시 체육단체(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및 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도 포함한다)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자. 사용료 감면 대상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행사 차.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카. 학교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타.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활동 러.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헌혈자 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버.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단, 100분의 30의 범위 내에서 감면)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규정 적용시 단체종목은 선수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이 감면조항에 해당하여야 한다. ③ 시 관내에 주소를 둔 유ㆍ청소년에 대해서는 별표 2에 규정된 연습사용료를 면제한다. 다만, 수영장, 헬스시설, 인공암벽장의 사용료와 운영자가 개설한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제외한다. ④ 그린카드 소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사용할 경우 별표 2에 규정된 사용료의 5퍼센트를 감면한다. 1. 헬스시설 2. 실내체육관 3. 그 밖의 실내체육관 4. 시립테니스장 ⑤ 어린이날, 설날 및 추석 연휴기간은 공공체육시설을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 ⑥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허가 신청 시 사용료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 구비서류 |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문의처 | 체육시설3부/031-8084-0132 |
| 법령 | |
| 정책목적 | |
| 온라인신청 | https://share.siheung.go.kr/index.do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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