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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혜택과 지원정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보다 많은 분들이 정부의 복지 혜택을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국민행복카드 사용처
국민행복카드는 각 지원금(바우처)마다 사용처가 다르므로 반드시 본인이 신청한 바우처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용 가능한 시설
- 병원 및 약국 – 산모와 아이를 위한 진료 지원
- 산모 케어 센터 – 출산 후 회복 지원
- 보건소 – 예방접종, 건강검진 등의 복지 서비스 이용 가능
- 사회복지센터 – 장애인 지원 서비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등 복지 혜택 적용
- 공공 요금 결제 –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의 에너지 비용 결제 가능
이용 가능 장소를 사전에 조회하려면 국민행복카드 공식 홈페이지 또는 카드사 고객센터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청주시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정책: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은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단순히 요금을 깎아주는 것을 넘어,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커다란 헬스클럽 회원권을 선물받은 듯한 기분, 어떠세요?
이 정책은 청주시의 체육시설 접근성을 높여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 생활을 장려하고, 더 나아가 지역 사회의 활력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면 대상 및 혜택: 누구에게, 얼마나 돌아갈까?
본 정책은 다양한 대상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먼저,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소년소녀가장은 체육시설 이용료를 100% 면제받습니다. 마치 VIP 회원처럼 모든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셈이죠.
다음으로,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주사랑카드를 발급받은 사람, 국가유공자 및 유족,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그리고 국군포로 및 가족은 50%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반값으로 즐기는 운동, 이 얼마나 매력적인가요?
각 대상별로 꼼꼼하게 확인하여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간편하게 혜택을 누리세요!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방문 신청만으로 가능하며, 별도의 구비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서류 준비에 대한 부담 없이, 누구나 쉽게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신청은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받으며, 궁금한 점은 043-270-8533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 비밀번호를 해제하는 것만큼이나 간편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정책의 취지와 기대 효과: 건강한 청주시, 활기찬 시민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의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정책은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이 정책은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는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지역 사회의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마치 활력소가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건강 증진: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신체적 건강을 향상시키고 만성 질환 예방
- 삶의 질 향상: 스트레스 해소 및 긍정적인 정서 함양
- 사회적 유대감 강화: 함께 운동하며 친목 도모
- 지역 사회 활력 증진: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기여
잠재적 한계와 개선 방안: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
모든 정책과 마찬가지로, 이 정책 또한 몇 가지 잠재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 제약으로 인해 감면 대상 및 혜택 범위가 제한될 수 있으며, 정책 홍보 부족으로 인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들이 정보를 제대로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은 지속적인 예산 확보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정책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또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개선하고, 혜택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치 끊임없이 진화하는 생물처럼, 정책 또한 시대에 맞춰 변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리고,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주시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혜택, 놓치지 마세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제공하는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정책은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소중한 기회입니다.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꼼꼼히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만들어 보세요. 마치 보물지도를 발견한 것처럼,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 문의하거나 관련 정보를 참고하여 더 많은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 등록일 | 20220715000000 |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35000003 |
| 서비스명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
| 서비스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청주시시설관리공단 |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 수정 | 2025-07-23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 전화문의 | 청주시시설관리공단/043-270-8533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체육시설 이용료 면제(100%)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인 1명 포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소년소녀가장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청주사랑카드를 발급받은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 지원대상 |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인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소년소녀가장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청주사랑카드를 발급받은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 문의처 | 청주시시설관리공단/043-270-8533 |
| 법령 | |
| 정책목적 |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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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 정부 복지 혜택 한눈에 보기
| 지원 항목 | 내용 | 지원 금액 |
|---|---|---|
| 기초생활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포함 | 최대 150만 원 |
| 아동 양육 보조금 | 첫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영아수당 포함 | 출산 시 200만 원 |
| 청년층 금융 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월세 지원, 청년 도약계좌 포함 | 최대 1,200만 원 |
| 근로자 복지 지원 |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근로장려금 포함 | 최대 33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