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드려요~ 👋
이번에는 고용노동부의 청약가입 후 2년이상 장기 재직하는 청년근로자에게 만기공제금 1,200만원 지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도 지원 대상일까?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 보건복지부 신생아 지원 정책
📌 첫만남 이용권(출산지원금) – 정부 지원
- 🟢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신생아
- 🟢 지원 금액: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바우처 형태 지급)
- 🟢 사용처: 육아용품 구매
-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 추가 지원
- 🔵 서울특별시: 첫째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600만 원 지원
- 🔵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 50만~500만 원 추가 지원
- 🔵 일부 지자체: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곳도 있음
- 🔵 신청 방법: 거주 지역 주민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 확인
미래를 설계하는 젊음, 청년내일채움공제와 함께!
대한민국 고용노동부가 야심 차게 추진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젊은 인재들의 꿈을 현실로 만들고, 중소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획기적인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돕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젊음의 패기와 열정으로 가득 찬 청년들이 꿈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여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발판이 되어줄 것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무엇을 지원하나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 기업, 정부, 세 주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별한 ‘적립’ 방식의 지원 정책입니다.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2년 동안 꾸준히 4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400만원을 더하여 만기 시 총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고, 장기적인 근속을 유도하여 안정적인 사회생활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하고, 숙련된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누가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열정과 패기로 대한민국 미래를 빛낼 젊은 인재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 복무자의 경우 39세까지)이며,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입니다. 특히, 생애 최초 취업자 또는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제조업 및 건설업종의 중소기업이 해당됩니다. 가입 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러한 자격 요건을 갖춘 청년과 기업은 별도의 선정 기준 없이 지원 한도 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의 꿈을 향한 첫걸음을, 그리고 중소기업의 밝은 미래를, 청년내일채움공제가 함께 응원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자세히 들여다보기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청년들의 성장과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2년 만기 시 1,200만원의 목돈 마련은 물론,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자산 형성 지원: 2년 동안 청년은 400만원, 기업은 400만원, 정부는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총 1,200만원의 만기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 장기 근속 유도: 청년들의 장기적인 근속을 유도하여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숙련된 인력 양성에 기여합니다.
- 경력 형성 지원: 사회생활의 첫걸음을 내딛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경력을 쌓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하여 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청년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윈-윈(win-win)의 기회를 제공하는 획기적인 정책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는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단계를 따라 신청하세요:
- 참여 신청: 청년과 기업은 ‘청년공제’ 홈페이지 (www.work24.go.kr)를 통해 참여 신청을 합니다.
- 고용센터 승인: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에서 참여 승인을 받습니다.
- 청약 신청: 승인 후, 청약 신청 홈페이지 (www.sbcplan.or.kr)에서 청약 가입 신청을 완료합니다.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기한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3-8)로 문의하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꼼꼼히 준비하여 원활한 신청을 진행하세요:
- 청년: 청년공제 신청서, 최종학력 증명서 등
- 대상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청년공제 신청서 등
정확한 서류 목록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는 신청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꼼꼼하게 준비하여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주의해주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잊지 말아야 할 몇 가지 팁!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투자입니다. 다음 팁들을 잊지 말고 꼼꼼히 챙기세요:
- 신청 기한 엄수: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약 가입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중복 가입 가능: 청년도약계좌(금융위), 청년내일저축계좌(복지부)와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활용: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www.work24.go.kr) 및 청약 신청 홈페이지 (www.sbcplan.or.kr)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얻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세요.
- 문의: 궁금한 점은 주저하지 말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3-8)로 문의하세요.
이 팁들을 통해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모든 혜택을 누리고, 성공적인 미래를 설계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자주 묻는 질문 (FAQ)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하고,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세요:
- Q: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 복무자는 39세까지)의 중소기업 정규직 신규 취업자로서, 생애 최초 취업자 또는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 - Q: 어떤 기업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할 수 있나요?
A: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제조업 및 건설업종의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Q: 만기 시 1,200만원을 어떻게 수령하나요?
A: 2년 만기 시, 청년이 적립한 400만원에 기업과 정부가 각각 400만원을 더하여 총 1,200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자세한 수령 절차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Q: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다른 자산 형성 사업의 중복 가입이 가능한가요?
A: 청년도약계좌(금융위), 청년내일저축계좌(복지부)와 중복 가입이 가능하지만, 다른 자산 형성 사업과는 중복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Q: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청년공제’ 홈페이지 (www.work24.go.kr)를 통해 참여 신청 후, 고용센터의 승인을 받고, 청약 신청 홈페이지 (www.sbcplan.or.kr)에서 청약 가입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더 궁금한 점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미래를 향한 동행,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는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청년들은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하고, 중소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여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여, 젊음의 열정과 패기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세요! 고용노동부가 여러분의 빛나는 내일을 응원합니다.
| 등록일 | 20201217142613 |
|---|---|
| 부서명 | 청년취업지원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1848 |
| 서비스명 | 청년내일채움공제 |
| 서비스목적 | 청약가입 후 2년이상 장기 재직하는 청년근로자에게 만기공제금 1,200만원 지원 |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 선정기준 | ㅇ 지원대상별(청년, 기업) 가입자격을 갖춘경우 선정기준 없이 지원한도 내 지원 |
| 기관명 | 고용노동부 |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 수정 | 2025-04-22 |
| 신청기한 |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가입신청까지 완료 |
| 신청방법 | ㅇ 청년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기업과 청년은 가입기한 내에 “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참여신청하고, (고용센터의 참여승인 후) 청약신청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가입신청(반드시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이내) 완료 – 가입기한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참조 |
|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3-8) |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 |
| 지원내용 | ㅇ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력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 ㅇ 5인이상~5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400만원, 정부가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 수령 *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자(군복무자 39세) 중 고용보험 총 가입 이력 12개월 이내(3개월 이하 단기 이력 제외), 월 급여 총액 300만원 이하, 소정근로시간 주30시간 이상인 자 (기업)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50인 미만인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 * 청년도약계좌(금융위), 청년내일저축계좌(복지부) 중복 가입 허용(그 외 자산형성사업 중복 불가) |
| 지원대상 | ㅇ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의 ‘중소기업’, 해당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ㅇ (청년) 만 15~34세(군 복무기간 포함 39세까지) 정규직 신규 취업자로서, – 생애 최초 취업자(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 ㅇ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 ㆍ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 청년공제 신청대상자 : 청년공제 신청서, 최종학력 증명서 등 ○ 대상 사업장 : 사업자등록증, 청년공제 신청서 등 |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3-8) |
| 법령 | 고용보험법(제25조)||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2)||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7조)||고용정책 기본법(제25조) |
| 정책목적 |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노동시장 신규 진입 청년의 초기경력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기업‧정부 3자가 공동으로 적립 |
| 온라인신청 | https://www.work24.go.kr |
| 접수기관명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 |
정보가 부족하다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지역별 노인 및 저소득층 지원 정책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노인 및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 다양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인 일자리 지원금
- 서울시: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월 30만 원 지급
- 경기도: 공공근로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참여자에게 월 27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노인일자리센터 및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 위기가구 생계비 보조금
- 서울시: 저소득층 위기 가구에 긴급 자금 100만 원 지원
- 부산시: 실직자 및 위기가구 대상 위기 지원금 50만 원 제공
👉 신청 방법: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