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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반지원자금

중소벤처기업부 복지 정책 안내 “창업기반지원자금” – 신청 요건과 제출 서류

Posted on 2025년 04월 24일 By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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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중소벤처기업 대상으로 시설자금, 운전자금 융자(범위에 따라 상이)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본인이 수급 대상인지 지금 체크해 보세요!


지자체별 맞춤형 복지 혜택 정보

청년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 대상: 만 18~34세 청년 구직자
  • 지원 내용:
    • 1:1 전문가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 생계 지원금 최대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
  • 신청 방법: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청년도전지원사업

  • 대상: 장기 미취업자
  • 지원 내용:
    • 취업 상담 및 멘토링 제공
    • 참여 수당 최대 3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워크넷

청년내일채움공제

  • 대상: 중소기업 정규직 근로자
  • 지원 내용:
    • 2년 근속 시 최대 1200만 원 지급
    • 본인 300만 원 + 기업 300만 원 + 정부 600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청년 공제 신청 페이지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 중입니다.


미래를 향한 도약,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기반지원자금’ –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희망을 쏘아 올리다

대한민국의 혁신적인 미래를 짊어질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든든한 지원, 바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기반지원자금’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기술력과 사업성은 뛰어나지만, 자금 부족으로 인해 창업의 꿈을 펼치기 어려웠던 중소벤처기업들을 위해 마련된 이 특별한 자금 지원은, 대한민국 경제의 역동성을 불어넣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융자 프로그램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중소기업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자금 지원의 핵심: 창업 활성화와 고용 창출, 두 마리 토끼를 잡다

‘창업기반지원자금’은 그 목적부터 명확합니다.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 부족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들이 창업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기업 하나를 돕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새로운 기업의 등장은 경쟁을 촉진하고 혁신을 유도하며,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고용 시장을 활성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창업기반지원자금’을 통해 아낌없는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꿈을 현실로 만들 준비가 된 중소기업과 예비 창업가

‘창업기반지원자금’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의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 창업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이 필수입니다.)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의거하여, 기술력과 사업성을 갖춘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이 자금 지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창업 초기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희망을 주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 창업가들이 과감하게 도전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선정 기준: 잠재력과 가능성을 엿보다

‘창업기반지원자금’의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과 동일합니다. 즉,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의 중소기업 또는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 창업가라면, 누구나 신청 자격을 갖습니다. 선정 과정에서는 기업의 기술력, 사업 계획, 성장 가능성, 그리고 고용 창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특히,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유망한 기업들을 육성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중복 수혜 방지: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위한 조치

‘창업기반지원자금’은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한 엄격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공고에 따라, 융자 제한 대상 기업은 이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이 포함됩니다. (예외: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 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또한,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 기업 등은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24년에 한해 최근 1년간 수출 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은 신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더 많은 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양한 지원 내용: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두 가지 길을 열다

‘창업기반지원자금’은 크게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두 가지 형태로 지원됩니다. 이는 기업의 성장 단계와 필요에 맞춰 자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시설자금

시설자금은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 및 물류, 생산 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 구입,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 및 건축 자금, 그리고 자가 사업장 매입 자금(경, 공매 포함) 등에 사용됩니다. 특히, 사업장(공장) 내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토지 구입비는 건축 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 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 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이 제한됩니다.

운전자금

운전자금은 원부자재 구입, 제품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사용됩니다. 이는 기업이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융자 조건: 합리적인 조건으로 기업의 부담을 덜다

‘창업기반지원자금’은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합리적인 융자 조건을 제공합니다.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된 금리가 적용됩니다. 또한, 성장공유형대출의 경우, 표면금리 0.50% (만기보장금리 3%)가 적용됩니다.

대출기간

대출 기간은 시설자금의 경우 10년 이내(거치기간: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의 경우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로 설정됩니다. 성장공유형대출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로 제공됩니다. 이러한 장기적인 대출 기간은 기업이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돕습니다.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연간 6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로 제한됩니다. 성장공유형대출은 기업당 20억원 이내로 지원되며, 단, 사업장 건축(토지 구입, 건축), 사업장 매입 용도의 시설자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대출 한도는 기업의 규모와 필요에 맞춰 자금을 지원하여, 과도한 부채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신청 방법: 간편하고 체계적인 절차

‘창업기반지원자금’은 온라인 상담 예약, 사전 상담, 정책 우선도 평가, 그리고 온라인 융자 신청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당월 자금 희망 기업은 전월 말까지 신청해야 하며, 지역본(지)부의 접수 상황에 따라 온라인 신청 접수월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간편하고 체계적인 신청 절차는 기업들이 자금 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구비 서류: 꼼꼼한 준비가 성공의 열쇠

‘창업기반지원자금’ 신청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 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정확하고 꼼꼼한 서류 준비는 심사 과정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접수 기관: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든든한 파트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기반지원자금’의 접수 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입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는 핵심 기관으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들에게 맞춤형 컨설팅과 자금 지원을 제공합니다.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창업기반지원자금’에 대한 문의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055-751-954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를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고, 자금 지원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편리하고 빠른 길

‘창업기반지원자금’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kosmes.or.kr)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정보와 신청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스템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성공적인 창업,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위한 동행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기반지원자금’은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의 성공적인 창업을 돕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기술력과 사업성을 갖춘 유망한 중소기업들이 이 자금 지원을 통해 성장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마무리: 꿈을 현실로,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다

‘창업기반지원자금’은 단순히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중소벤처기업의 꿈을 현실로 만들고,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여정입니다. 기술력과 열정으로 가득 찬 중소벤처기업들이 이 자금 지원을 통해 성장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항상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기업금융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0902
서비스명 창업기반지원자금
서비스목적 중소벤처기업 대상으로 시설자금, 운전자금 융자(범위에 따라 상이)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 – 융자제한기업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예외자금,방식)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첮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신규지원 시 예외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4-10-24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ㅇ 융자 신청은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정책우선도평가 → 온라인융자신청’ 순으로 진행 –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 신청 *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전화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055-751-9544
접수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원내용 ○ 시설자금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 및 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범위 : 사업장(공장) 내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 * 성장공유형대출은 표면금리 0.50%(만기보장금리 3%)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성장공유형대출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6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성장공유형대출은 기업당 20억원 이내(단, 사업장 건축(투지구입, 건축), 사업장 매입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불가)
지원대상 ○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 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지원유형 현금(융자)
구비서류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등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055-751-9544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74조)||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5조)
정책목적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온라인신청 http://www.kosmes.or.kr
접수기관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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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도움되는 정부·지자체 복지 혜택 안내

정부 지원금 조회 및 신청 가이드

1. 정부24

  • 사이트: www.gov.kr
  • 검색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 [보조금24] → 내 맞춤형 혜택 찾기
  • 추천 대상: 재정 지원 혜택을 한눈에 보고 싶은 분

2. 복지로

  • 사이트: www.bokjiro.go.kr
  • 검색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지원 가능 여부 확인
  • 추천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가구
고용·창업 Tags:고용창출, 기술력, 기술창업, 기업금융, 기업지원, 대출금리, 대출기간, 대출한도, 벤처기업, 사업성, 사업자금, 시설자금, 온라인융자신청, 운전자금, 융자, 융자조건, 자금지원, 정책융자, 정책자금, 중소기업,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 창업기반지원자금, 창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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