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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핵심기술을 보호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기술자료 임치 및 기술탈취 방지 지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이 수급 대상인지 지금 체크해 보세요!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대상
희망리턴패키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사업 종료를 준비하는 소상공인, 직업 전환을 원하는 소상공인, 그리고 새로운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를 지원합니다.
폐업을 고려하는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사업자
– 폐업을 준비 중이거나, 폐업 후 5년 이내인 자영업자
재취업을 원하는 소상공인
– 사업 종료 후 새로운 일자리를 원하는 자영업자
– 직업 교육 및 직업 훈련을 받고 싶은 자영업자
재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
– 사업 종료 후 새로운 창업을 계획하는 예비 창업자
– 창업 교육, 사업 운영 컨설팅 등을 희망하는 창업자
주의사항
– 일반 개인 사업자는 지원받을 수 있지만, 법인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 행정적 폐업 등 비자발적 폐업의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기술 혁신의 든든한 파트너: 기술자료 임치 지원 사업 안내
급변하는 기술 경쟁 시대,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좌우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핵심 기술력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기술 유출의 위험은 끊임없이 도사리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특히 이러한 위험에 취약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기업들이 마음 놓고 기술 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술자료 임치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기업의 소중한 기술 자료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기술 유출 발생 시 개발 사실을 입증하여 기업의 권익을 지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술자료 임치, 왜 필요한가?
기술자료 임치는 기업에게 다음과 같은 필수적인 가치를 제공합니다.
- 기술 유출 방지 및 개발 사실 입증: 기술 자료 임치는 기술 유출 시 개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임치된 자료는 법적 분쟁 발생 시 핵심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보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 대기업과의 기술 협력 시 신뢰성 확보: 대기업과의 기술 협력 과정에서 기술의 안전성을 입증하고, 기술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기술 자료 임치는 대기업에게 기술의 진정성을 보장하고, 장기적인 파트너십 구축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 기술 경쟁력 강화 및 기술 보호: 기술 유출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핵심 기술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 기술 멸실 및 훼손 방지: 기술 자료의 멸실, 훼손 등 예상치 못한 사고로부터 기술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백업 기능을 수행합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한 기술 손실을 방지하고, 기업의 기술 자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 기술 개발 지원 사업 성과 관리: 중소벤처기업부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수행한 기업(기관)은 과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성과물을 임치해야 합니다. 이는 관련 규정에 따른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지원 대상: 당신의 기술을 보호해야 할 때
기술자료 임치 지원 사업은 다양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음은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 모방 특허 등의 위험으로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 기업: 특허 출원 과정에서 기술 공개를 꺼리는 기업에게 안전한 기술 보호 수단을 제공합니다.
- 특허 등을 출원 중인 기업: 특허 출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 유출 위험을 완화하고, 특허 획득 전까지 기술을 보호합니다.
- 내·외부 관계자에 의한 기술 유출이 우려되는 기업: 내부 직원 또는 협력업체 등 내부 관계자에 의한 기술 유출 위험을 예방합니다.
- 대기업 등 사용 기업에 핵심 기술을 요구받고 있는 기업: 대기업과의 거래 과정에서 기술 탈취 위험에 노출된 기업의 기술을 보호합니다.
- 사용 기업에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하고 싶은 기업: 기술의 안전성을 입증하여 사용 기업과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수행한 기업(기관): 사업 성과물을 임치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기술 개발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임치 가능한 기술 자료의 범위
기술 자료 임치 지원 사업에서는 기업의 핵심 기술을 포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기술 자료를 임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임치 가능한 기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술상 정보:
- 내용, 제조 방법
- 시설, 제품 설계도 및 매뉴얼
- 연구개발 보고서 및 관련 각종 데이터
- SW 소스 코드, 데이터 및 디지털 콘텐츠
- 경영상 정보:
- 기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기밀서류 (재무, 회계, 인사, 마케팅, 노무, 생산)
- 기업의 매출과 관련된 기밀서류 (원가, 거래처, 각종 보고서 및 매뉴얼)
- IT 및 SW 분야의 핵심기술: IT 및 SW 분야의 핵심 기술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기술 유출의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기술자료 임치의 구체적인 혜택 (이용 효과)
기술자료 임치 사업은 기업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주요 이용 효과입니다.
- 개발 사실 입증: 개발 기술이 유출되었을 경우, 임치된 기술 자료를 통해 개발 기업의 기술 보유 여부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 기술 보호: 개발 기술 유출을 방지하여, 개발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유지하고, 시장에서의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보험적 효과: 사용 기업이 개발 기업의 파산, 폐업 등으로 인해 유지 보수가 어려워질 경우, 임치된 기술 자료를 활용하여 안전한 유지 보수 기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기술 멸실 방지: 기술 자료의 백업 기능을 수행하여, 해당 기술의 멸실, 훼손 등 예상치 못한 사고로부터 기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기술 보호의 첫걸음
기술자료 임치 지원 사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임치 계약
기술자료 임치센터(www.kescrow.or.kr, www.ts.kibo.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업용 범용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기업만 신청 가능합니다.
- 임치물은 전자 파일(컴퓨터 파일) 형태로 준비합니다.
- 처리 절차:
- 상담
- 온라인 회원가입
- 임치 계약 신청
- 임치물 전송
- 임치물 봉인 및 계약서 발행
- 전자 서명
- 임치 수수료 납부
- 계약 완료
- 기술 자료 임치 증서 발행
2. 오프라인 임치 계약
직접 방문하여 임치물을 제출하고, 임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임치물은 CD(또는 DVD, USB, 외장 하드 등), 하드 카피본, 샘플(제품) 등 똑같은 내용으로 2부를 준비합니다.
- 처리 절차:
- 상담
- 임치 계약서류 작성 및 제출
- 서류 검토 및 계약 일정 조율
- 계약 체결 (도장 날인 및 임치물 제출)
- 임치 수수료 납부
- 계약 완료
- 기술 자료 임치 증서 발행
방문 접수처: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7층
문의 전화: 02-368-8761~4
제출 서류: 기술 보호를 위한 준비
기술 자료 임치 신청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기술 자료 임치 신청서
접수 기관 및 문의처
기술 자료 임치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아래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기관: 기술임치운영부
- 문의처: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임치운영부: 02-368-8726
- 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부: 051-606-7417
중소벤처기업부의 약속: 기술 경쟁력 강화의 든든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자료 임치 지원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기업의 소중한 기술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기술 유출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롭게 기술 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술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밝히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
기술자료 임치 지원 사업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는 다음의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신청사이트 URL: https://www.ultari.go.kr/portal/psi/techData.do
기술 보호는 기업의 생존과 성장의 필수 조건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여러분의 기술을 안전하게 지키고, 더욱 발전된 미래를 만들어가십시오.
| 등록일 | 20201217142613 |
|---|---|
| 부서명 | 기술보호과 |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678 |
| 서비스명 | 기술자료 임치 지원 |
| 서비스목적 | 핵심기술을 보호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기술자료 임치 및 기술탈취 방지 지원 |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 선정기준 | ○ 모방 특허 등이 우려되어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 기업 ○ 특허 등을 출원 중인 기업 ○ 내·외부 관계자에 의해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기업 ○ 대기업 등 사용 기업에 핵심기술을 요구받고 있는 기업 ○ 사용 기업에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하고 싶은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수행한 기업(기관) |
| 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 수정 | 2025-03-18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온라인 임치계약 – 기술 자료 임치센터(www.kescrow.or.kr, www.ts.kibo.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기업용 범용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기업만 신청 가능 – 임치물은 전자파일(컴퓨터 파일)로 준비 – 처리 절차 : 상담 온라인 회원가입 임치계약 신청 임치물 전송 임치물 봉인 및 계약서 발행 전자서명 임치 수수료 납부 계약 완료 기술 자료 임치증서 발행 ○ 오프라인 임치계약 – 직접 대면하여 임치물 제출 및 임치계약 체결(도장 날인) – 임치물은 CD(또는 DVD, USB, 외장 하드 등), 하드 카피본, 샘플(제품) 등 똑같은 내용으로 2부 준비 – 처리 절차 : 상담 임치계약서류 작성 및 제출 서류 검토 및 계약 일정 조율 계약 체결(도장 날인 및 임치물 제출) 임치 수수료 납부 계약 완료 기술 자료 임치증서 발행 · 방문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7층 · 전화 : 02-368-8761~4 |
| 전화문의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임치운영부/02-368-8726||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부/051-606-7417 |
| 접수기관 | 기술임치운영부 |
| 지원내용 | ○ 기술 자료 임치 사업의 필요성 –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의한 기술탈취를 방지할 수 있으며, 또한 핵심기술이 유출되었을 경우에도 임치물을 이용하여 개발 사실 입증 – 대기업도 중소기업의 파산, 폐업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임치물을 이용하여 납품 기술에 대한 지속적 사용 보장 ○ 기술 자료 임치물 – 기술상 정보 · 내용, 제조 방법 · 시설, 제품 설계도 및 매뉴얼 · 연구개발 보고서 및 관련 각종 데이터 · SW 소스 코드, 데이터 및 디지털 콘텐츠 – 경영상 정보 · 기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기밀서류, (재무, 회계, 인사, 마케팅, 노무, 생산) · 기업의 매출과 관련된 기밀서류, (원가, 거래처, 각종 보고서 및 매뉴얼) · IT 및 SW 분야의 핵심기술도 안전하게 보호 ○ 이용 효과 – 개발기업의 기술 자료가 유출되었을 경우, 기술 자료 임치물을 통해 개발기업의 기술 보유 여부 입증(개발 사실 입증 효과) – 중소기업은 개발 기술이 유출되지 않음에 따라 개발 기술에 대해 기술경쟁력 유지(기술 보호) – 사용 기업도 개발기업의 파산, 폐업, 유지, 보수 불가 시 임치물을 이용하여 안전한 유지 보수 기능(보험적 효과) – 기타, 기술 자료의 백 업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해당 기술의 멸실, 훼손 등을 방지(기술 멸실 방지)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수행한 기업(기관)의 경우 과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성과물을 임치기관에 임치하여함 ※ 관련 근거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7조 제8항(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2-30호) |
| 지원대상 | ○ 기술 자료를 보호하고자 하는 기업 – 모방 특허 등이 우려되어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 기업 – 특허 등을 출원 중인 기업 – 내·외부 관계자에 의해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기업 – 대기업 등 사용 기업에 핵심기술을 요구받고 있는 기업 – 사용 기업에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하고 싶은 기업 – 중소기업청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수행한 기업(기관) |
| 지원유형 | 기타 |
| 구비서류 | 기술 자료 임치 신청서 |
| 문의처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임치운영부/02-368-8726||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부/051-606-7417 |
| 법령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4조의2, 제0항) |
| 정책목적 | 기업의 기술 자료를 임치기관에 안전하게 보관해두고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발생 시 임치물을 이용하여 해당 기술의 개발 사실을 입증 |
| 온라인신청 | https://www.ultari.go.kr/portal/psi/techData.do |
| 접수기관명 | 기술임치운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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