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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공하는 중소벤처기업 대상으로 시설자금, 운전자금 융자(범위에 따라 상이) 정책을 안내합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알아보세요.
여성가족부 창업 및 경제활동 지원
1.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 지원 내용: 직업훈련, 창업 지원, 취업 상담, 일자리 연계
- 신청 방법: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방문 또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신청
- 추가 혜택: 직업훈련 수료 후 취업 시 최대 250만 원 지급
2. 여성 창업 지원
- 지원 내용: 창업 교육, 창업자금 대출, 사무공간 지원
- 신청 방법: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또는 창업진흥원 홈페이지 신청
3.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 지원 내용: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
- 신청 방법: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의 든든한 동반자: 창업기반지원자금, 희망의 씨앗을 뿌리다
대한민국 경제의 역동성을 이끌어가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혁신적인 기술력과 무궁무진한 사업성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의 눈부신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기반지원자금’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을 마련했습니다.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도 굳건히 꿈을 향해 나아가는 기업가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지펴주고, 대한민국 경제의 긍정적인 미래를 열어갈 ‘창업기반지원자금’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창업기반지원자금, 왜 필요한가? – 기술과 열정, 그리고 자금의 조화
창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튼튼한 뿌리이자, 미래를 짊어질 든든한 기둥입니다. 하지만, 참신한 아이디어와 뛰어난 기술력을 갖춘 기업가라 할지라도, 자금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장벽에 가로막혀 꿈을 펼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기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잠재력 있는 기업들이 마음껏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창업기반지원자금’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자금은 기술력과 사업성은 뛰어나지만, 초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들이 겪는 고충을 해소하고, 창업 초기 단계에서 겪을 수 있는 자금난을 완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어떤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을까? – 지원 대상 상세 분석
창업기반지원자금은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 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즉, 창업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젊고 패기 넘치는 중소기업과, 사업자 등록을 앞두고 창업의 꿈을 키워가는 예비 창업가 모두에게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최종 융자 시점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입니다.
- 사업 개시일 기준: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신청, 접수일 기준: 신청 및 접수일을 기준으로 7년 미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0월 24일에 접수한다면, 2017년 10월 24일 이후에 사업을 시작한 기업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예비 창업자: 사업자등록을 아직 하지 않았지만,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창업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최종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자금 지원의 핵심: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창업기반지원자금은 기업의 성장 단계와 필요에 맞춰 다양한 자금 지원을 제공합니다. 크게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되며, 각 자금은 기업의 특성과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시설자금: 튼튼한 기반을 다지다
시설자금은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계장비 구입: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 및 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 구입 비용을 지원합니다. 최첨단 장비를 도입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자가 사업장 확보: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을 지원합니다. 이는 안정적인 사업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고, 임대료 부담을 줄여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사업장 내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도 포함됩니다. 토지 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 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 사업장 매입 자금: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 공매 포함)을 지원합니다. 기업의 자산 가치를 높이고,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단,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이 제한됩니다.
운전자금: 유연한 운영을 지원하다
운전자금은 기업의 원활한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부자재 구입: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구입 비용을 지원합니다.
- 제품 생산: 제품 생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시장 개척: 제품 판매 및 시장 확대를 위한 마케팅, 홍보, 영업 활동 관련 비용을 지원합니다.
- 기술 개발: 신제품 개발, 기술 혁신을 위한 연구 개발 비용을 지원합니다.
- 인건비: 기업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 임차보증금: 사업장 임차 시 필요한 임차보증금 지원합니다.
융자 조건,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사항들
창업기반지원자금은 합리적인 조건으로 기업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융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하여 적용됩니다. 이는 시중 금리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성장공유형대출은 표면금리 0.50%(만기보장금리 3%)가 적용됩니다.
- 대출기간: 시설자금은 10년 이내(거치기간: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로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성장공유형대출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로 이용 가능합니다.
- 대출한도: 연간 6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에서 융자 가능합니다. 성장공유형대출은 기업당 20억원 이내에서 지원되며, 사업장 건축(토지 구입, 건축), 사업장 매입 용도의 시설자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융자 조건은 기업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적용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문의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놓치지 말아야 할 절차
창업기반지원자금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당월 자금 희망 기업은 전월 말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 온라인 상담예약: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융자 신청 전 온라인 상담 예약을 진행합니다.
- 사전상담: 융자 관련 궁금한 점을 해결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담당자와 사전 상담을 진행합니다.
- 정책우선도평가: 기업의 사업성, 기술력 등을 평가하여 융자 지원의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 온라인융자신청: 정책우선도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을 통해 융자 신청을 진행합니다.
신청 시에는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또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융자 제한 대상, 유의해야 할 사항
창업기반지원자금은 모든 기업에 무차별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융자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하는 정책자금 융자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융자 지원이 제한됩니다. (예외 자금, 방식은 별도 안내)
- 예외 대상: 다음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 지원 시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최근 1년간 수출 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 스타트업 100
-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 기업
-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 기업
융자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성공적인 자금 지원, 성공적인 창업의 시작
창업기반지원자금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든든한 발판입니다. 기술력과 사업성을 갖춘 기업들이 자금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밝히는 기업가들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업기반지원자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kosmes.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기업금융처(055-751-95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창업의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 등록일 | 20201217142613 |
|---|---|
| 부서명 | 기업금융과 |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0902 |
| 서비스명 | 창업기반지원자금 |
| 서비스목적 | 중소벤처기업 대상으로 시설자금, 운전자금 융자(범위에 따라 상이) |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 – 융자제한기업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예외자금,방식)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첮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신규지원 시 예외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 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 수정 | 2024-10-24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방법 | ㅇ 융자 신청은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정책우선도평가 → 온라인융자신청’ 순으로 진행 –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 신청 *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
| 전화문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055-751-9544 |
| 접수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 지원내용 | ○ 시설자금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 및 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범위 : 사업장(공장) 내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 * 성장공유형대출은 표면금리 0.50%(만기보장금리 3%)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성장공유형대출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6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성장공유형대출은 기업당 20억원 이내(단, 사업장 건축(투지구입, 건축), 사업장 매입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불가) |
| 지원대상 | ○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 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 구비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등 |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055-751-9544 |
| 법령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74조)||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5조) |
| 정책목적 |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
| 온라인신청 | http://www.kosmes.or.kr |
| 접수기관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언제든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 2025년 복지 혜택 개편안
| 지원 항목 | 내용 | 지원 금액 |
|---|---|---|
| 기초생활 보장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포함 |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 |
| 출산·육아 지원 | 첫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포함 | 출산 시 200만 원 |
| 청년 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월세 지원, 청년 도약계좌 포함 | 최대 1,200만 원 |
| 근로자 및 실업자 보조금 | 실업급여, 근로장려금, 육아휴직급여 포함 | 월급의 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