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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지원

“중소기업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복지지원 혜택 – 자격 조건과 구비 서류

Posted on 2025년 04월 29일 By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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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유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시간이 가치 있도록 돕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기업금융과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조혁신처/055-751-9561에 연락해보세요.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되길 바랍니다.


국민들이 자주 문의하는 복지 정책 정보

청년 창업 지원금

사업을 시작하려는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 대상: 창업 초기 3년 이내 청년 창업가
  • 지원 내용:
    • 최대 10,000만 원 창업 자금 지원
    • 전담 멘토링 및 공유 오피스 지원
  • 신청 방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초기창업패키지

  • 대상: 창업 초기 스타트업
  • 지원 내용:
    • 최대 10,000만 원 사업화 자금 지원
    • 경영 컨설팅 및 창업자 맞춤 상담
  • 신청 방법: K-Startup 홈페이지

청년전용 창업자금 대출

  • 대상: 창업을 준비 중인 만 40세 미만 청년
  • 지원 내용:
    • 연 2.0%대 저금리 대출
    • 최대 10,000만 원까지 대출 가능
  • 신청 방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 중입니다.


기술의 꽃을 피우다: 중소벤처기업부, 개발기술사업화자금으로 중소기업의 미래를 엿보다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중소기업. 이들이 품은 혁신적인 기술이 꽃을 피우도록 돕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습니다. 바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운용하는 ‘중소기업 개발기술사업화자금’입니다. 본 자금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을 사업화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융자 형태로 지원하여, 기술 기반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정부 연구개발(R&D) 지원 사업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거둔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에게는 더욱 매력적인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이른바 ‘기술 융자’의 결정체라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현실이 되고, 대한민국 경제의 퀀텀 점프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돕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합니다.

누가 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 지원 대상 상세 분석

중소기업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사업화를 꿈꾸는 중소기업에게 열려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지원 대상이 되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음의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이 해당됩니다:

  • 정부 R&D 성공 기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 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
  • 지식재산 강자: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을 보유한 기업
  • 정부 인증 기술: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HT) 등)
  • 기술 이전 수혜자: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 기술평가 인증 기업: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업
  • 연구개발 선도 기업: 공인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이 개발한 기술
  • 기술 임치 계약 기업: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가한 기관과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
  • IP-R&D 전략 지원 참여 기업: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

또한, 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다음과 같은 기업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Inno-Biz 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
  • Main-Biz 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
  • 벤처기업: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
  •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 특허청 인증 지식재산경영인증을 받은 기업
  • 크라우드펀딩 성공 기업: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1억원 이상 투자 유치에 성공한 기업

주의사항: 제품 양산 후 3년이 경과한 기술은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초격차 분야 기술은 5년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이는 혁신적인 기술의 사업화 초기 단계를 지원하고, 기술의 생명력을 극대화하려는 중기부의 전략을 보여줍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지원 내용 들여다보기

중소기업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크게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나뉘어, 중소기업의 전반적인 경영 활동을 지원합니다. 각 자금의 지원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시설자금

시설자금은 중소기업의 생산 설비 구축, 사업장 확보 등 시설 투자를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계장비 구입: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 및 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 구입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자가 사업장 확보: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지원 (건축법 시행령상 일반기숙사 및 사업장 내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 구입 관련: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지원
  • 사업장 매입: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 지원 (경,공매 포함)
  • 횟수 제한: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2. 운전자금

운전자금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영 활동을 위한 자금입니다. 원자재 구입, 제품 생산, 시장 개척 등 기업 운영 전반에 걸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부자재 구입: 원부자재 구입 자금
  • 제품 생산: 제품 생산 자금
  • 시장 개척: 시장 개척 활동 자금
  • 기술 개발: 기술 개발 관련 자금
  • 인건비: 인건비 지급 자금
  • 임차보증금: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이처럼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통해 중소기업은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혁신적인 기술을 사업화하며,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받습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든든한 파트너 역할을 수행합니다.

어떤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을까?: 융자 조건 상세 안내

중소기업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융자 형태로 지원되며, 대출 금리, 기간, 한도 등 구체적인 조건이 적용됩니다. 융자 조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대출 금리

대출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를 적용합니다. 이는 시장 금리 변동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장공유형대출의 경우 다음과 같은 특별 금리가 적용됩니다.

  • 업력 3년 미만 기업: 표면금리 0.25% (만기보장금리 3%)
  • 업력 3년 이상 기업: 표면금리 0.50% (만기보장금리 3%)

성장공유형대출은 초기 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2. 대출 기간

대출 기간은 자금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시설자금: 10년 이내 (거치기간: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성장공유형대출의 경우, 대출 기간이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업력 7년 미만 기업: 7년 이내 (거치기간 4년 이내)
  • 업력 7년 이상 기업: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대출 기간은 중소기업의 재무 상황 및 사업 계획을 고려하여, 자금 상환 계획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3. 대출 한도

대출 한도는 기업의 자금 수요 및 사업 계획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일반: 연간 2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성장공유형대출의 경우, 대출 한도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성장공유형대출: 기업당 20억원 이내 (단, 사업장 건축(토지구입, 건축), 사업장 매입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불가)

대출 한도는 기업의 사업 규모와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모의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성장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 안내

중소기업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의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여, 자금 지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합시다.

1. 신청 절차

융자 신청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예약: 중진공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상담 예약을 진행합니다.
  2. 사전 상담: 중진공 담당자와 사전 상담을 통해 자금 지원 가능성 및 필요 서류 등을 확인합니다.
  3. 정책 우선도 평가: 기업의 기술력, 성장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정책 자금 지원의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4. 온라인 융자 신청: 중진공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융자 신청을 진행합니다.

당월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전월 말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단, 지역본(지)부 접수 상황에 따라 온라인 신청 접수월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구비 서류

융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중진공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페이지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꼼꼼하게 준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기술 관련 증빙 서류 등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서류 목록은 중진공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http://www.kosmes.or.kr/)을 참고하시거나, 제조혁신처(055-751-9561)로 문의하시면 더욱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는 든든한 파트너로서, 기업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융자 제한 기업: 자금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정책자금은 모든 기업에 무조건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융자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융자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를 미리 확인하여, 자금 지원 신청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융자 제한 기업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이는 정책자금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잦은 정책자금 지원 이력이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다만,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 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등은 예외 자금 및 방식으로 분류되어 융자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2024년에 한하여 다음과 같은 기업은 신규 지원 시 예외 대상에 포함됩니다.

  • 최근 1년간 수출 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 수출 경쟁력을 갖춘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 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 기업: 혁신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중소기업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의 중요성

중소기업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과 같습니다. 이 자금은 단순히 자금 지원을 넘어, 기술 혁신을 통해 성장하려는 중소기업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술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국가 경제 성장 등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창출하며,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돕습니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기술 사업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현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응원하며,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기술 기반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이 자금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은 더욱 성장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혁신을 이끌어가는 주역으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기술과 혁신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소기업의 도전을 항상 응원합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기업금융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9104
서비스명 중소기업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지원
서비스목적 중소기업 대상으로 우수기술사업화를 위한 시설 및 운전자금에 대해 융자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 – 융자제한기업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예외자금,방식)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신규지원 시 예외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4-10-24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ㅇ 융자 신청은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정책우선도평가 → 온라인융자신청’ 순으로 진행 –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 신청 *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전화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조혁신처/055-751-9561
접수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원내용 ○ 시설자금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 및 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범위 : 건축법 시행령상 일반기숙사 및 사업장 내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성장공유형대출은 업력3년 미만 : 표면금리 0.25%(만기보장금리 3%) 적용 업력3년 이상 : 표면금리 0.50%(만기보장금리 3%)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성장공유형대출은 업력 7년 미만 : 7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업력 7년 이상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 대출한도 : 연간 2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성장공유형대출은 기업당 20억원 이내(단, 사업장 건축(투지구입, 건축), 사업장 매입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불가)
지원대상 ○ 다음 해당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HT) 등 –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 공인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가한 기관과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 –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 ○ 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특허청 인증),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1억원 이상 투자 유치 기업 ※ 단, 제품 양산 후 3년이 경과한 기술은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대상에서 제외(초격차 분야 기술은 5년)
지원유형 현금(융자)
구비서류 정책자금 온라인신청(중진공 누리집)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조혁신처/055-751-9561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74조)
정책목적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정부 연구개발지원사업에서 성공한 기술 등)의 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 기반 중소기업을 육성
온라인신청 http://www.kosmes.or.kr/
접수기관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다음에도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 제공된 정보는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정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주요 지원 혜택

지자체 청년 지원 복지정책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주거·창업 지원 다양한 복지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경제 보조금

  • 서울시 청년수당: 구직 중인 청년에게 매월 50만 원(6개월간) 지급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3개월마다 25만 원 지급
  • 대구 청년 행복카드: 구직 청년에게 월 30만 원 교통비 지원

👉 신청 방법: 정부 청년정책 홈페이지 또는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청년 월세 지원

  • 서울시: 10개월 동안 월 20만 원 보조
  • 경기도: 1년 동안 월 10만 원 지원
  • 부산시: 최대 15만 원 월세 보조

👉 신청 방법: 각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창업 초기 자금 보조

  • 서울시 창업 지원: 창업 초기 자금 1,500만 원까지 지원
  • 경상남도 청년 창업 지원: 창업 아이템 선정 후 2천만 원까지 지원 가능

👉 신청 방법: 창업 관련 부서 및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고용·창업 Tags:HT, Inno-Biz, IP-R&D, Main-Biz, NET, 개발기술, 금리, 기술개발, 기술사업화, 기술평가, 기술혁신, 대출, 벤처기업, 사업화, 성장공유형대출, 시설자금, 운전자금, 융자, 융자조건, 자금지원, 정책자금, 제조업, 제조혁신,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중진공,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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