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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 보건행정과에서 시행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지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본인부담금의 50%, 최대 40만원)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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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책: 생계 지원금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에게 다양한 긴급 재정 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출산가정의 든든한 동반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야심 차게 내놓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은 출산의 기쁨을 만끽해야 할 산모와 신생아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출산 후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돕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책의 핵심: 본인부담금 50% 지원, 최대 40만원!
이 사업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현금 지원’이라는 점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하며, 최대 4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출산 후 예상치 못한 지출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겐 가뭄의 단비와 같은 소식일 것입니다.
단, 지원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와 신생아이며,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꼼꼼하게 자격 요건을 확인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 및 방법: 놓치지 말아야 할 정보
본 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며, 신생아가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서비스 이용 기간 종료 익일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이 기간 안에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보건소 방문 시에는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 영수증, 신청자 명의 통장, 그리고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로 요구됩니다.
만약 남편이 신청할 경우, 남편의 신분증과 산모 신분증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두세요!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산 지원 정책, 그 기대 효과는?
이 정책은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출산 후 예상되는 의료비, 육아용품 구매 등 다양한 지출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출산의 어려움을 덜고 행복한 육아를 지원합니다.
또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률을 높여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증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산모 및 신생아 건강 증진
- 저출산 문제 완화 기여
잠재적 한계와 개선 방안: 꼼꼼한 점검 필요!
모든 정책이 그렇듯, 이 사업에도 몇 가지 잠재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지원 대상이 제주도에 거주하는 산모로 한정되어 있어, 타 지역 출산 가정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또한, 지원금액이 본인부담금의 50%로 제한되어 있어, 모든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향후 예산 확보를 통해 지원 금액을 확대하거나, 지원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상세 안내: 보건소 방문부터 지원금 수령까지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고,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 시에는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챙겨야 합니다. 신청서,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 영수증,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이 필요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보건소에서 심사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보건소 모자보건팀(064-728-4027)으로 문의하거나, 보건소 방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주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놓치지 마세요!
제주특별자치도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은 출산을 앞두거나, 출산 후 육아에 지친 산모와 신생아 가정을 위한 든든한 지원책입니다. 본인부담금의 50%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꼼꼼하게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제주보건소 모자보건팀(064-728-4027)으로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세요.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 등록일 | 20240806130132 |
|---|---|
| 부서명 | 보건행정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1096 |
| 서비스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
| 서비스목적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본인부담금의 50%, 최대 40만원)지원 |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 수정 | 2025-10-22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 전화문의 | 제주보건소 모자보건팀/064-728-4027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지원대상의 신생아는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본인부담금의 50% 지원(최대 40만원) * 지원방법 –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 종료 익일부터 60일 이내 – 신청장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보건소(방문) – 서비스 이용에 대해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선결제 후 산모 혹은 대리인(배우자 등)이 직접 보건소로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지원대상의 신생아는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본인부담금의 50% 지원(최대 40만원) * 지원방법 –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 종료 익일부터 60일 이내 – 신청장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보건소(방문) – 서비스 이용에 대해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선결제 후 산모 혹은 대리인(배우자 등)이 직접 보건소로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 영수증 신청자 명의 통장 대리인 신청시(위임장, 대리인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남편이 신청하는 경우 남편신분증, 산모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 |
| 문의처 | 제주보건소 모자보건팀/064-728-4027 |
| 법령 |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15조의18) |
| 정책목적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받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본인부담금) 지원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유익한 정보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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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부지원금 총정리
정부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득 취약계층, 출산·육아 지원, 청년 지원금, 직장인·실직자 지원, 고령층 복지 지원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복지 제도를 제공합니다.
1. 저소득층 지원금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월 최대 150만 원 지급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교육 관련 비용 지원
- 주거급여: 월세 및 전세자금 지원
2. 아이 키우기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200만 원 지급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
- 영아수당(가정양육수당): 24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에게 최대 70만 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