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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도시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축구·야구장·공원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청년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 대상: 창업 초기 3년 이내 청년 창업가
- 지원 내용:
- 최대 10,000만 원 창업 자금 지원
- 전담 멘토링 및 사무공간 제공
- 신청 방법: 창업진흥원 온라인 신청
초기창업패키지
- 대상: 창업 초기 스타트업
- 지원 내용:
- 최대 1억 원 사업화 자금 지원
- 창업 교육 및 멘토링 제공
- 신청 방법: 정부 창업지원 플랫폼
청년전용 창업자금 대출
- 대상: 창업을 준비 중인 만 39세 이하 청년
- 지원 내용:
- 연 2.0%대 창업자금 특별 대출
- 최대 10,000만 원까지 대출 가능
- 신청 방법: 창업자금 온라인 신청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 중입니다.
기장군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정책: 숨겨진 보석을 찾아서
기장군도시관리공단은 관내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동 지원을 위해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단순한 할인을 넘어, 사회적 취약 계층을 포함한 다양한 군민들에게 스포츠를 즐길 기회를 제공하려는 숭고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숨겨진 보석처럼, 이 정책은 알면 알수록 그 가치를 더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정책의 세부 내용을 파헤쳐 볼까요?
정책의 닻을 올리다: 정책의 취지와 목적
이 정책의 핵심은 ‘모두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입니다. 단순히 시설 이용료를 깎아주는 것을 넘어,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으로 인해 스포츠 활동에서 소외될 수 있는 이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려는 따뜻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정책은 사회적 형평성을 증진하고, 건강한 지역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어쩌면, 이 정책은 기장군을 더욱 활기찬 곳으로 만들 마법의 주문일지도 모릅니다.
혜택의 문을 열다: 지원 대상 상세 분석
누가 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요? 관내 주민, 학교 운동부, 유소년 단체, 국가유공자, 장애인, 수급자, 다자녀 가족 등 꼼꼼하고 세심한 배려가 돋보입니다. 마치 맞춤형 수혜자를 위한 정교한 설계도 같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것은,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기장군의 노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특히, 장애인과 그 보호자, 수급자, 다자녀 가족에게 폭넓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요금 감면의 마법: 100%, 80%, 50%, 30%, 20%의 비밀
감면 혜택은 100%, 80%, 50%, 30%, 20%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자체 주관 행사, 학교 운동부, 전지훈련, 기장군민, 국가유공자 등 다양한 대상에게 맞춤형 혜택을 제공합니다. 마치 보물지도처럼, 각 대상에 맞는 최적의 혜택을 찾아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100% 감면은 정말 파격적이네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는 아낌없는 지원을, 지역 주민에게는 50%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인상적입니다.
꼼꼼한 체크리스트: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신청은 기장군도시관리공단 통합예약시스템(www.gijangcmc.or.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으니, 간편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치 간편 결제처럼, 복잡한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누구나 쉽게 혜택을 신청할 수 있겠네요!
정책의 숨겨진 그림자: 잠재적 한계와 개선 방안
물론, 모든 정책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 부족, 홍보 부족으로 인한 낮은 인지도, 특정 대상에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 등 몇 가지 잠재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기장군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지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혜택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홍보를 강화하여 더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정책의 기대 효과와 전망
이 정책은 기장군민의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지역 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스포츠를 통한 사회 통합을 이루고, 건강한 지역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마치 씨앗을 뿌려 싹을 틔우는 것처럼, 이 정책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지속적인 정책 개선과 노력을 통해, 기장군은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미래에는 더 많은 군민들이 스포츠를 즐기며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기대합니다.
세부 조항 탐구: 핵심 내용 요약 및 해설
이제 정책의 세부 조항들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대한 100% 감면은 공익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입니다. 학교 운동부 및 유소년 단체에 대한 80% 감면은 미래의 스포츠 인재 육성을 위한 투자입니다. 기장군민에게 제공되는 50% 감면은 지역 사회 구성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전지훈련 유치에 대한 혜택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만 7세 미만 유아 및 만 65세 이상 어르신, 평일 주간 이용자에게 30% 감면을 제공하는 것은,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기장군민을 위한 맞춤형 정책: 스포츠 혜택, 놓치지 마세요!
기장군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정책은 기장군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훌륭한 선택입니다. 다양한 혜택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를 즐기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금 바로 기장군도시관리공단 통합예약시스템에 접속하여 혜택을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이 기회를 놓치면 후회할지도 몰라요!
정책, 그 이상의 가치: 사회적 가치 창출
이 정책은 단순히 시설 이용료를 감면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기여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건강한 지역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기장군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마치 아름다운 그림처럼, 이 정책은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스포츠를 통해 모든 군민이 행복해지는 세상을 꿈꿔봅니다.
마무리: 기장군의 빛나는 미래를 응원하며
기장군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정책은 기장군의 밝은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이 정책이 더욱 발전하고, 더 많은 군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치 희망의 등불처럼, 이 정책은 기장군의 미래를 밝혀줄 것입니다.
기장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등록일 | 20220715000000 |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1200003 |
| 서비스명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축구·야구장 및 공원) |
| 서비스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축구·야구장·공원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기장군도시관리공단 |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 수정 | 2025-07-29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기장군도시관리공단 통합예약시스템 : www.gijangcmc.or.kr |
| 전화문의 | 스포츠사업팀공원팀/051-792-4946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0%)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사용료의 100분의 80 감면 – 교육청에 학교운동부로 등록된 기장군 소재 초·중·고등학교선수단 또는 대한체육회와 그 산하협회에 등록된 기장군 소재 유소년단체가 실외체육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11일 이상 실외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관내숙식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기장군민이 실외체육시설(실내체육관 포함)을 대관하여 사용할 경우 –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5일 이상 실외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관내숙식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 – 다음 1)부터 3)까지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1)「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2)「국민체육진흥법」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3) 「민법」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대한체육회 산하 협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다자녀 가족(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만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 사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 만7세 미만의 유아 및 만65세 이상 경로자 – 실외체육시설을 평일주간(09:00~18:00)에 사용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20 감면 – 6개팀 이상 단체훈련 또는 경기 시 기장군 관내 숙식을 이용하는 경우 |
| 지원대상 | ○ 관내 주민 ○ 관내 학교 운동부, 기장군 소재 유소년단체 ○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산하 협회 등 |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 문의처 | 스포츠사업팀공원팀/051-792-4946 |
| 법령 | |
| 정책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축구·야구장·공원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 온라인신청 | www.gijangcmc.or.kr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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