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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부산시설공단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제공하는 부산영락공원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사업자 운전자금 지원의 주요 혜택
운전자금은 기업의 원활한 경영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정부는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으며,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 보증 대출
- 시중은행보다 유리한 대출 조건 대출 가능
- 맞춤형 상환이 가능하여 재정 부담 완화
- 신용 보증 프로그램
- 신용도가 낮은 기업도 보증 기관을 통해 대출 가능
- 정부가 일부 보증료를 부담하여 이자 부담을 절감
- 정책 자금 지원
- 창업, 연구 개발, 설비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 직접 지원
- 일부 지원금은 보조금 제공
- 조세 지원 정책
- 소득세 등 일정 기간 유예 혜택 가능
- 절세 효과를 통해 기업의 운전자금 활용 부담 감소
부산시설공단: 영락공원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 정책 들여다보기
부산시설공단은 시민들의 장례 관련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부산영락공원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요금을 할인해 주는 것을 넘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더욱 존엄하게, 그리고 유족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부산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책의 핵심: 지원 대상과 감면 혜택
본 정책은 다양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폭넓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화장시설 이용료 10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100% 감면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연고자: 100% 감면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등 기증자(뇌사 및 사망자, 인체조직 기증자): 100% 감면 (단,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 제외)
이 외에도,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 그리고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참전유공, 5·18, 중·장기 제대군인 등)도 전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세부 대상자 심층 분석
정책의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각 대상자별 상황을 고려한 세심한 배려가 돋보입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무연고자는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장례 절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은 실질적인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존엄한 마무리를 위한 최소한의 지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또한, 장기 기증자와 5·18민주유공자 및 그 배우자, 그리고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은 사회적 가치를 기리고 헌신에 대한 존경을 표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지역 사회와의 연계: 금정구 주민 혜택
부산영락공원 화장시설이 위치한 금정구의 지역 주민에게도 혜택이 돌아갑니다. 금정구 남산동, 청룡노포동, 선두구동 주민은 화장시설 이용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공공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 역시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역사적 아픔을 함께 나누고 기억하려는 사회적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간편하게 이용하기
부산영락공원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부산 영락공원을 직접 방문하여 화장시설 이용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별도의 구비 서류는 필요하지 않으며, 부산시설공단 자체 행정망을 통해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문의 사항은 장사관리팀(051-790-5000)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며,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정책의 긍정적 효과: 사회적 가치 창출
이번 정책은 사회적 약자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장례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유족들에게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하고, 고인의 마지막을 더욱 존엄하게 기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장기 기증자에 대한 존경을 표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실현합니다. 이는 사회 구성원 간의 연대 의식을 강화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정책의 잠재적 한계: 고려해야 할 사항들
물론, 모든 정책에는 잠재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번 부산영락공원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 정책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정책의 대상이 되는 자격 요건을 갖추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수 있으며, 정보 접근성이 낮거나, 관련 정보 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면 대상자 확인을 위한 행정 절차가 복잡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릴 경우, 유족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책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 정책의 미래
부산시설공단은 이번 정책의 시행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감면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지속적인 정책 개선 노력을 통해, 부산영락공원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 정책은 더욱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을 기원하며, 앞으로의 발전을 기대합니다.
| 등록일 | 20220715000000 |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0400008 |
| 서비스명 | 부산영락공원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 |
| 서비스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부산시설공단 |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 수정 | 2025-07-22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부산 영락공원을 직접 방문하여 화장시설 이용 신청 – 자체 행정망을 통해 감면대상 여부 확인 |
| 전화문의 | 장사관리팀/051-790-5000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 ○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2013. 2. 2.부 화장시설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참전유공, 5·18, 중·장기 제대군인 등) 전액 감면 ○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50%) – 부산영락공원 장사시설의 경우 금정구 남산동·청룡노포동·선두구동 주민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 ※ 단, 공설가족봉안묘 및 공설봉안담을 사용하려는 자에게는 사용료등의 감면을 하지 아니한다. |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부산영락공원 화장시설의 경우 금정구 남산동·청룡노포동·선두구동 주민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참전유공, 5·18, 중·장기 제대군인 등) 전액 감면 |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 문의처 | 장사관리팀/051-790-5000 |
| 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 정책목적 |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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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요 복지 혜택
2025년에는 {{ [소득 기준 확대|더 많은 국민이 받을 수 있도록 개편]|신청 절차 간소화|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 확대] }} 등의 변화가 예상되며, 이를 통해 보다 많은 국민이 지원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
✅ 저소득층 지원
- 생계급여: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최저생활 보장
- 주거급여: 임대료 및 주거비 부담 완화
- 의료급여: 의료비 부담 경감 지원
- 교육급여: 학생 교육비 지원
✅ 아이 키우기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200만 원 지급
- 아동수당: 아동 성장 지원금 제공
- 부모급여: 부모 양육 부담 완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