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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과에서 운영하는 복지 정책 중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정책의 목적은 다문화 가족 대상으로 공공기관 등 이용시 통·번역 지원, 생활정보 안내 및 상담 지원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교육부 성인 학습 및 취업 교육 지원
교육부는 모든 국민이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바우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성인 학습자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35만 원의 학습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바우처는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온라인 강의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직업훈련이 필요한 모든 국민을 위해 직업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국민(고용보험 가입 여부 무관)이 신청 가능하며, 1인당 최대 350만~4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고용노동부 HRD-Net(www.hrd.go.kr)에서 가능합니다.
따뜻한 포용의 시작, 여성가족부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안내
대한민국 여성가족부는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한국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는 언어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민자와 다문화 가족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여성가족부의 따뜻한 손길이 담긴 이 서비스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여,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합니다.
소통의 다리를 놓다: 서비스 목적과 가치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의 핵심 목표는 입국 초기 결혼이민자와 다문화 가족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낯선 환경과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가치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역과 번역을 넘어, 가족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사회생활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더 나아가 다문화 가족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발판이 됩니다.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동반자: 지원 대상과 범위
본 서비스는 다문화 가족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의 정의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관계에 있는 외국인, 귀화자, 또는 외국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포함됩니다. 또한, 다문화 가족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기관, 개인 봉사자 등도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범위는 입국 초기 상담, 통역 및 번역 지원, 가족 간 의사소통 및 생활 상담, 행정·사법·공공기관 이용 시 통번역 지원 등 다방면에 걸쳐 있습니다. 특히, 위기 상황 발생 시 긴급 지원을 제공하여, 어려움에 처한 다문화 가족에게 즉각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언어의 장벽을 허물다: 제공 언어 및 주요 지원 내용
본 서비스는 결혼이민자들의 주요 출신국 언어를 제공하여, 언어 장벽으로 인한 소통의 어려움을 최소화합니다. 구체적인 제공 언어는 서비스 제공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이용 전 해당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국 초기 상담 지원: 한국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 제공 및 궁금증 해소
- 통역 및 번역 서비스: 각종 서류 번역, 공공기관 방문 시 통역 지원 등
- 가족 간 의사소통 지원: 가족 구성원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상담 및 통역 제공
- 생활 상담 지원: 한국 생활 전반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어려움 해결 지원
- 행정·사법·공공기관 이용 지원: 각종 민원 처리, 법률 상담 등에서 통역 및 번역 지원
- 긴급 지원: 위기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통역 및 번역 지원
언제 어디서든: 상시 신청과 편리한 이용 방법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는 상시 신청 가능하며, 다문화 가족 및 관련 기관이라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방문, 전화, 이메일, 팩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되어,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패밀리넷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가까운 가족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화 신청: 다누리콜센터(1577-1366)로 전화하여 상담 및 신청 가능합니다.
- 이메일/팩스 신청: 각 센터의 안내에 따라 이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든든한 안내자: 접수 기관 및 문의처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는 전국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제공됩니다. 가까운 센터를 방문하거나, 다누리콜센터(1577-1366)로 전화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 기관: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문의처: 다누리콜센터(1577-1366)
- 온라인 신청: http://www.familynet.or.kr
더욱 촘촘한 지원을 위하여: 관련 법령 및 행정 규칙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근거로 운영되며,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의 일환입니다. 특히,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제4항과 제6조에 따라, 다문화 가족의 사회 적응을 위한 정보 제공, 상담 지원, 교육 기회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관련 법령 및 행정 규칙을 준수하며, 다문화 가족을 위한 더욱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다함께 만들어가는 포용 사회: 여성가족부의 노력
여성가족부는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외에도 다문화 가족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 취업 지원, 자녀 양육 지원 등 다방면에서 다문화 가족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다문화 가족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희망의 메시지: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 앞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여성가족부의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다누리콜센터(1577-1366)와 가까운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다문화 가족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응원하며,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인 확인: 서비스 신청 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개인 정보 보호: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수집된 개인 정보는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며, 서비스 제공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언어 선택: 통번역 서비스 제공 언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미리 관련 정보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서비스 범위: 각 기관별로 제공되는 서비스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문의: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 사항은 언제든지 다누리콜센터(1577-1366) 또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십시오.
결론: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사회
여성가족부의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는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한국 사회 정착을 위한 중요한 디딤돌입니다. 언어의 장벽을 넘어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다문화 가족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이 서비스는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앞으로도 여성가족부는 다문화 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개발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문화 가족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
| 등록일 | 20201217142613 |
|---|---|
| 부서명 | 다문화가족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240 |
| 서비스명 |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
| 서비스목적 | 다문화 가족 대상으로 공공기관 등 이용시 통·번역 지원, 생활정보 안내 및 상담 지원 |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 기관명 | 여성가족부 |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 수정 | 2025-01-20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정부24, 패밀리넷),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이메일, 팩스 등 |
| 전화문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
| 접수기관 |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 지원내용 | ○ 다문화 가족 입국 초기상담, 통역 및 번역 지원, 가족 간 의사소통 및 생활상담, 행정·사법·공공기관 이용 중 통번역 위기 상황 시 긴급 지원 등 ○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의 가족·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통·번역 서비스 제공 – 제공 언어 :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 언어 |
| 지원대상 | ○ 다문화 가족 및 다문화 가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 |
| 지원유형 | 기타||서비스(돌봄)||서비스(의료) |
| 구비서류 | ○ 공통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 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개별 센터 문의 필요 ○ 2개 중 택1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가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
|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
|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제4항)||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
| 정책목적 | 입국 초기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가족의 의사소통 지원 |
| 온라인신청 | http://www.familynet.or.kr |
| 접수기관명 |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정부의 혜택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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