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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 농업정책과에서 운영하는 청년농업인 농지 확보 지원 서비스 정책을 소개합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청년농업인과 농지 매매(임대) 계약을 체결한 농지 소유주에게 지원금 지급 하는 것입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여성가족부 다문화 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
여성가족부는 이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은 이주민과 가족들의 한국 생활 정착을 돕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 교육, 통번역 서비스 제공 등이 있으며, 다문화 가족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또는 다누리콜센터(1577-5432)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정책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여성 및 가족이 취업 지원, 법률 상담,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해당 지원은 하나센터 방문 또는 통일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 청년 농업인을 위한 농지 지원: 정책의 시작
전라남도가 야심 차게 내놓은 ‘청년농업인 농지 확보 지원 서비스’는 젊은 피, 즉 청년 농업인들의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한 든든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창농의 첫걸음, 농지 마련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이 정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들에게 희망을 불어넣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치 척박한 땅에 씨앗을 심듯, 청년 농업인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청년농업인 농지 확보 지원 서비스: 핵심 내용 톺아보기
이 정책의 핵심은 현금 지원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만 18세에서 40세 사이의 청년 농업인이라면,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등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농지 소유주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농지 소유주에게 ㎡당 240원을 기준으로 연간 최대 120만원(5,000㎡)까지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마치 가뭄에 단비와 같은 이 지원은, 청년 농업인들이 농지 임차료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영농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지원 기간은 1인당 최대 3년이며, 매년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자격 요건 꼼꼼히 확인
정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청년 농업인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출생연도 기준 ’83. 1. 1. ~ ’05. 12. 31.) 또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등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간단합니다.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청년농업인 육성 담당부서)에 방문하여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이용 동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 서류는 임대인사업신청서, 영농계획서 사본(청년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임대, 임차인), 농지매매ㆍ임대차 계약서, 임대료 납부약정서(매매인 경우 생략), 주민등록등본(임대, 임차인), 기타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등입니다.
기대 효과와 긍정적 측면: 농업의 미래를 밝히다
이 정책은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게 합니다. 첫째, 청년 농업인들의 농지 확보 부담을 덜어주어 초기 영농 정착을 돕습니다. 농지 임대료는 농업 경영의 큰 부담 중 하나인데, 이 지원을 통해 재정적 안정을 도울 수 있습니다.
둘째, 농촌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농업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농촌 유입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 도입으로 이어져 농업의 혁신을 이끌 수 있습니다.
셋째, 농지 소유주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안정적인 임대 수입을 확보하고, 농지 이용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정책은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잠재적 한계와 고려 사항: 개선해야 할 점은?
모든 정책이 그렇듯, 이 정책에도 몇 가지 잠재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우선, 지원 대상 인원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사업량(160명, 80ha)에 따라 혜택을 받는 청년 농업인의 수가 제한될 수 있으며, 경쟁률이 높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지원금액이 농지 임대료 전액을 커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예산 확보 및 지속적인 지원에 대한 안정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셋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금 외에도 다양한 지원책(기술 교육, 컨설팅 등)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책 성공을 위한 제언: 지속적인 발전 방향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합니다. 첫째, 지원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더 많은 청년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규모를 늘리고, 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지원금 외에 다양한 부가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청년 농업인들의 영농 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경영 컨설팅, 판로 개척 지원 등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정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매년 정책의 성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개선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전라남도의 ‘청년농업인 농지 확보 지원 서비스’는 청년 농업인들의 성공적인 농촌 정착을 돕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라남도 농업정책과: 문의 및 신청 안내
이 정책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전라남도 농업정책과(061-286-6241)에 문의하거나,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청년농업인 육성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를 꼼꼼히 챙겨 신청하시어,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미래 농업의 주역이 될 청년 농업인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 등록일 | 20230209100449 |
|---|---|
| 부서명 | 농업정책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6000000206 |
| 서비스명 | 청년농업인 농지 확보 지원 서비스 |
| 서비스목적 | 청년농업인과 농지 매매(임대) 계약을 체결한 농지 소유주에게 지원금 지급 |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전라남도 |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 수정 | 2025-11-27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방법 | – 신청인: 본인 – 신청장소: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청년농업인 육성 담당부서) – 제출서류: 지원신처엇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
| 전화문의 | 전라남도 농업정책과/061-286-6241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o 추진배경: 창농의 가장 기본적 요소인 농지마련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청년 농업인의 어려움 해소 및 영농초기 안정적 정착 유도 o 사업기간: 2024. 1. ~ 12. o 사업량: 160명, 80ha o 지원한도: 1인당 연간 120만원 한도 *소농직불금 기준 : 120만원/5,000㎡ – 청년농업인 1인당 농지확보(매입, 임대) 자금 지원은 최대 5,000㎡(0.5ha) 제한 o 지원기간 : 1인당 최대 3년간 지원 (매년신청) o 사업내용 : 청년농업인과 농지매매(임대) 계약을 체결한 농지 소유주에게 지원금 지급 o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만18세~40세*)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하여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자 – ’96.1.1. 이전 취득농지의 경우 임대ㆍ임차인간 농지 임대차 계약가능 * 대상 청년농업인 : (연령) ’83. 1. 1. ∼ ’05. 12. 31. |
| 지원대상 | ○ 청년 농업인 농지확보 지원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 농업인(만 18세~40세*)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등을 통하여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농지 소유주 * 2023년 사업대상: (출생연도) ’83. 1. 1. ~ ’05. 12. 31. – 지원내용: 농지 소유주에게 ㎡당 240원 기준으로 연간 120만원(5,000㎡) 한도 내에서 보조금 지급 * 소농직불금 기준: 120만원/5,000㎡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임대인사업신청서, 영농계획서 사본(청년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임대, 임차인), 농지매매ㆍ임대차 계약서, 임대료 납부약정서(매매인 경우 생략) 주민등록등본(임대, 임차인), 기타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
| 문의처 | 전라남도 농업정책과/061-286-6241 |
| 법령 | |
| 정책목적 | 창농의 가장 기본적 요소인 농지마련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청년 농업인의 어려움 해소 및 영농초기 안정적 정착 유도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지원금 신청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 공지: 본 문서의 정보는 최신 내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사이트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지원금 한눈에 보기
정부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출산·육아 지원, 청년층 금융 지원, 직장인·실직자 지원, 중장년·노인 지원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복지 제도를 제공합니다.
1. 저소득층 지원금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월 최대 150만 원 지급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교육 관련 비용 지원
- 주거급여: 월세 및 전세자금 지원
2. 출산·육아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일시금 지원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
- 영아수당(가정양육수당): 24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에게 월 7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