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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알아볼 내용은 (재)충북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 소득이 낮은 예술인 및 원로예술인 창작활동준비금 지원 정책입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빠르게 체크하세요.
건강 및 복지 보조금 한눈에 보기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지원: 본인 부담금의 최대 50~70% 지원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신청
장애인연금 및 수당
대상: 등록 장애인 중 소득 기준 충족자
지원: 월 최대 42만 원 지급됨
신청: 주민센터 방문 신청
예술혼에 날개를 달다: (재)충북문화재단, 예술인 창작활동 준비금 지원 사업, 2025년의 찬란한 시작을 열다
찬란한 예술의 별들이 밤하늘을 수놓는 것처럼, (재)충북문화재단이 예술인들의 빛나는 창작 활동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예술인창작활동준비금지원’ 사업을 2025년에도 변함없이 펼쳐갑니다. 예술이라는 숭고한 여정을 걷는 예술가들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예상치 못한 난관에 굴하지 않고, 오롯이 창작에 몰두할 수 있도록 돕는 이 사업은, 충북 지역 예술 생태계의 튼튼한 뿌리가 되어 예술의 가치를 드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창작 활동의 든든한 버팀목, 예술인들의 꿈을 현실로 이끌어줄 이 사업에 대한 모든 것을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예술가의 열정을 지키는 따뜻한 손길: 사업 목적과 비전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술가들이 예술 외적인 요인, 즉 경제적 어려움이나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창작 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비극적인 상황을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예술가들이 겪는 경제적 불안정은 창작 활동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입니다. 창작 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여건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예술가들에게, 이 사업은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더 나아가, 이 사업은 예술가들에게 창작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술가들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충북 지역의 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빛나는 별들을 위한 특별한 자격: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이 사업은 두 부류의 예술가들을 특별히 지원합니다. 첫째, 예술 활동에 대한 열정과 헌신을 증명한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입니다. 이는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끊임없이 창작 활동을 이어가는 예술가들을 위한 지원입니다. 둘째, 30년 이상 예술 활동에 헌신해 온 ‘원로 예술인’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예술 분야에 헌신하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원로 예술인들의 노고를 기리고, 그들의 빛나는 업적을 더욱 빛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단, 안타깝게도, 직전년도(2024년)에 이 사업의 지원을 받았던 예술인, 그리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파견지원사업’ 또는 ‘디딤돌’ 사업에 선정된 예술인은 중복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가구원 내 중복 선정 또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제한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더 많은 예술가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025년, 예술의 날개를 펼치다: 사업 기간 및 지원 내용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 사업은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다방면으로 지원합니다. 소득이 낮은 예술인, 그리고 묵묵히 예술의 길을 걸어온 원로 예술인들에게 창작 활동 준비금을 지원하여, 그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예술가들의 개별적인 상황과 사업 예산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단의 목표는 최대한 많은 예술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그들의 창작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문턱 없는 창작의 시작: 신청 방법 안내
신청 방법은 예술가들의 편의를 위해 간소화되었습니다.
- 일반 예술인: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예술 관련 지원 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곳으로, 예술가들이 다양한 지원 정보를 얻고 신청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원로 예술인: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원로 예술인들을 위해, 방문 및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우편 접수의 경우, 접수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하며, 접수 기간을 꼼꼼히 확인하여 늦지 않게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제출 서류 안내
신청 시에는 다음의 서류들을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 공통 서류 (일반 및 원로 예술인)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지원신청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활동 계획서: 자신의 창작 활동 계획을 상세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활동 내용, 기간, 예산 등을 포함하여, 심사위원들이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민등록 등본 (발급일자 30일 이내): 본인 확인 및 가구원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 예술활동증명 완료본: 예술 활동 증명을 완료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사업 신청 시부터 활동 완료 시점인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및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동의를 의미합니다.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모든 인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 소득 증빙 서류: 근로자 소득용,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연말정산 사업소득자용 등 본인의 소득 유형에 맞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사실증명(발급일자 30일 이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원로 예술인 추가 서류
- 개인정보 및 활용 동의서(본인)
- 1995년 이전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증빙자료: 원로 예술인임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로, 공연 프로그램, 전시 팜플렛, 작품 사진 등 다양한 형태의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처 안내
사업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재)충북문화재단 문화복지팀으로 문의하십시오.
- 문의 전화: 043-224-9148
-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www.cbfc.or.kr
예술가의 빛나는 미래를 응원합니다: 마무리
(재)충북문화재단의 ‘예술인창작활동준비금지원’ 사업은,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든든하게 지원하고, 충북 지역의 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소중한 사업입니다. 예술가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을 응원하며, 이 사업을 통해 더욱 풍성하고 아름다운 예술의 꽃을 피워주시기를 기대합니다. 2025년, 예술의 날개를 활짝 펴고, 꿈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십시오!
| 등록일 | 20230322144247 |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13600028 |
| 서비스명 | 예술인창작활동준비금지원 |
| 서비스목적 | 소득이 낮은 예술인 및 원로예술인 창작활동준비금 지원 |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재)충북문화재단 |
| 기관유형 | 지방출자_출연기관 |
| 수정 | 2025-05-12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방법 | ○ 일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접수 ○ 원로 : 방문 및 우편 접수(우편 접수 시 접수기간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 전화문의 | 문화복지팀/043-224-9148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사 업 명 : 예술인창작활동준비금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5. 1 ~ 12월 ○ 지원대상 :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또는 예술활동 경력 30년 이상 원로 예술인 ○ 지원내용 : 소득이 낮은 예술인 및 원로예술인 창작활동준비금 지원 |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또는 예술활동 경력 30년 이상 원로 예술인 (단, 직전년도(2024년) 선정 대상자 / 예술인파견지원사업,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디딤돌 선정자 / 가구원 내 중복 선정 불가)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1) 공통(일반 및 원로예술인)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지원신청서 –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활동 계획서 – 주민등록 등본(발급일자 30일 이내) – 예술활동증명완료본(사업신청시부터 활동 완료시까지(2025. 12. 31까지) 유효하여야 함) – 개인정보 및 활용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증 상 등재된 인원) – 본인 및 배우자 (근로자소득용,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연말정산 사업소득자용 해당 건 일체) 또는 사실증명(발급일자 30일 이내) 2) 원로예술인(연령기준 자료) – 개인정보 및 활용동의서(본인) – 1995년 이전 공개발표 된 예술활동 증빙자료 |
| 문의처 | 문화복지팀/043-224-9148 |
| 법령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정책목적 |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 요인으로 인해 예술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속적, 안정적인 창작활동 동기 활성화 |
| 온라인신청 | http://www.cbfc.or.kr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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