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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의왕시청소년재단에서 시행하는 청소년수련관 교육 강좌 감면 정책을 안내합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서비스관리부서나 기획운영팀 (생활체육)/031-346-8190||기획운영팀 (사회교육)/031-346-8167에 상담을 받아보세요.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되길 바랍니다.
국민행복카드 이용 가능한 장소
이 복지 카드는 신청한 지원금마다 적용되는 사용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한 바우처의 사용 가능 병원이나 가맹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사용처
- 병원 및 약국
- 출산 및 육아 관련 의료 서비스 이용 가능
- 산모 회복 센터
- 특정 산후조리원에서 사용 가능
- 공공 의료 기관
- 건강검진 및 예방 접종 지원
- 복지 기관
- 저소득층 및 장애인 대상 지원 프로그램
- 생활 필수 요금 지원
-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의 에너지 비용 결제 가능
사용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려면 카드사 공식 홈페이지나 상담 센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의왕시 청소년수련관 교육 강좌 감면 정책: 시작을 알리며
재단법인의왕시청소년재단에서 발표한 이 정책은 의왕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약자, 다자녀 가정 등 다양한 여건에 놓인 청소년 및 그 가족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정책은 단순한 수강료 감면을 넘어, 청소년들이 보다 폭넓은 교육 기회를 통해 잠재력을 발휘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마치 어린 새싹이 햇살을 받아 쑥쑥 자라나듯, 이 정책이 의왕시 청소년들의 밝은 미래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원 대상: 혜택의 문을 열다
이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매우 폭넓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선사합니다.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에게도 문이 열려 있습니다. 마치 따뜻한 햇살처럼, 이 정책은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춥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그리고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가정(단, 18세 이하 자녀 및 그 부모)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대상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계층을 포괄하는 정책 설계는 의왕시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포용하는 따뜻한 도시임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지원 내용: 50% 수강료 감면의 기회
본 정책의 핵심적인 내용은 청소년수련관 교육문화 강좌 수강료의 5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 혜택은 의왕시에 거주하는 모든 지원 대상자에게 적용됩니다.
이는 교육 강좌 수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더 많은 청소년들이 양질의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교육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며, 이 정책은 그 도구를 손에 쥐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청소년들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마치 씨앗을 심고 물을 주어 싹을 틔우는 것처럼, 이 정책은 청소년들의 잠재력을 꽃피우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신청 방법 및 기간: 꼼꼼하게 챙기기
수강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의왕시청소년수련관 1층 안내데스크를 방문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마치 보물을 찾는 여정처럼, 이 과정은 꼼꼼함이 요구됩니다.
신청 기간은 상시 운영되지만, 수강료 결제 전에 감면 서류를 ‘미리’ 제출하여 감면 대상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정기 접수 기간은 연 2회(2월, 8월)로, 이 기간에 맞춰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치 달력의 중요한 날짜를 체크하듯, 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각 지원 대상 자격에 따라 다르며, 3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을 포함한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잊지 말고 꼼꼼하게 서류를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잃어버린 조각을 맞춰 퍼즐을 완성하듯,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책의 기대 효과와 잠재적 한계: 균형 잡힌 시각
이 정책은 교육 기회 확대, 경제적 부담 완화, 사회 통합 기여 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저소득층, 다자녀 가정,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불평등을 완화하고,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마치 긍정적인 파동처럼, 이 정책은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잠재적인 한계점도 존재합니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충분한 예산 확보와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둘째, 정책 홍보를 강화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지원 대상 및 내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오해나 혼란을 방지해야 합니다. 마치 등산과 같아서, 험난한 길도 있겠지만,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의 개선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마치 끊임없이 업데이트되는 소프트웨어처럼, 정책도 시대의 변화에 맞춰 진화해야 합니다.
결론: 밝은 미래를 위한 투자
재단법인의왕시청소년재단의 청소년수련관 교육 강좌 감면 정책은 의왕시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투자입니다. 이 정책은 단순히 수강료를 감면해 주는 것을 넘어, 청소년들이 꿈을 키우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씨앗을 뿌리고 정성껏 물을 주는 농부의 마음처럼, 이 정책은 의왕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이 정책을 통해 더 많은 청소년들이 교육의 기회를 얻고,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희망의 등불처럼, 이 정책이 의왕시 청소년들의 밝은 미래를 밝혀주기를 기대합니다.
| 등록일 | 20220715000000 |
|---|---|
| 부서명 | 서비스관리부서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55000003 |
| 서비스명 | 청소년수련관 교육 강좌 감면 |
| 서비스목적 | 청소년수련관 교육문화 강좌 수강료 50%감면 |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재단법인의왕시청소년재단 |
| 기관유형 | 지방출자_출연기관 |
| 수정 | 2025-07-29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의왕시청소년수련관 1층 안내데스크 방문하여 증빙서류 제출 ○ 신청기간 – 수강료 결제 전 감면서류를 ‘미리’ 제출하여 감면자 등록 진행 – 정기접수기간: 2월, 8월 – 연2회 서류 제출 필수 (2월, 8월) |
| 전화문의 | 기획운영팀 (생활체육)/031-346-8190||기획운영팀 (사회교육)/031-346-8167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청소년수련관 교육문화 강좌 수강료 감면(50%) – 의왕시 거주자에 한함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그 가족 나.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 마.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사.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가정(단, 18세 이하인 자녀와 그 부모에 한정함) 자.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대상자 |
| 지원대상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그 가족 나.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 마.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사.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가정(단, 18세 이하인 자녀와 그 부모에 한정함) 자.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대상자 |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 구비서류 | 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3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외) |
| 문의처 | 기획운영팀 (생활체육)/031-346-8190||기획운영팀 (사회교육)/031-346-8167 |
| 법령 | |
| 정책목적 |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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