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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이 해당하는지 알고 싶다면 아동정책과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세요.
이 정보가 유익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육부 교사 및 교육기관 지원
1. 교사 연수 및 복지 지원
- 지원 내용: 연구년제 운영
- 신청 방법: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2. 작은학교 지원 사업
- 지원 내용: 교육 환경 개선
따뜻한 손길, 희망을 잇다: 보건복지부, 장애 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장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장애 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입양한 가정에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안내는 이 든든한 지원 사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상세하게 담고 있습니다.
생명을 품다, 사랑을 나누다: 사업의 목적과 의의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장애 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가정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장애 아동의 의료비는 일반 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으며, 이는 입양 가정에 경제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주어 입양가정이 아이들을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이 사업은 장애 아동의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여 더 많은 아이들이 따뜻한 가정을 만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그 따뜻한 울타리: 지원 대상 상세 안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양특례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거쳐 장애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장애 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아동에 대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지원합니다.
- 단,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휴학생 제외)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학 증명서 첨부 필요)
위에 해당되는 입양가정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든든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희망의 씨앗을 키우다: 지원 내용 및 범위
본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간 26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심리치료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본인 부담금:
- 의료급여법 제7조 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 및 제49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 부담금
-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청구 포함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
- 단,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액은 연간 의료비 지원 한도액의 50% 이내로 제한
- 장애인 보조기구는 2024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2권)의 장애인보조기기 교부품목, 건강보험·의료급여 대상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사업 품목을 참고
지원금은 의료 관련 비용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실질적으로 경감시켜, 입양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심리치료를 포함한 다양한 치료 지원은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은 장애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사랑의 시작, 든든한 지원: 신청 방법 및 절차
장애 입양아동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장소: 가까운 시/군/구청 (주민센터)
- 신청 시기: 지급 신청 후 통지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원
- 구비 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 입양 사실 확인서 1부
- 통장 사본 1부
- 장애 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치료비 영수증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번호: 129)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과 마음을 잇는 따뜻함: 복권기금으로 함께하는 나눔
본 사업은 복권기금으로 운영됩니다.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마련된 복권기금이 이 사업의 재원을 지원합니다. 복권기금은 법정배분사업 35%와 공익사업 65%로 사용되며, 이 중 장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이 사업은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복권기금의 지원은 장애 아동과 입양가정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더 많은 아이들이 행복한 가정을 만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사업의 중요성과 기대 효과
장애 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사업은 장애 아동의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의료비 지원을 통해 장애 아동의 건강을 증진하고, 심리적 안정을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사회 전반에 걸쳐 장애 아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사업을 통해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본 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 Q: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했거나, 장애 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상세 내용은 위 ‘지원 대상’ 항목을 참고해주세요. - Q: 어떤 종류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진료, 상담, 재활, 치료, 심리치료 등 본인이 부담한 의료 관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Q: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연간 26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 Q: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입양 사실 확인서, 통장 사본, 장애 아동 증명 서류, 치료비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 Q: 신청은 어디서 해야 하나요?
A: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Q: 궁금한 점이 있는데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A: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세상: 맺음말
보건복지부의 ‘장애 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사업은 장애 아동과 입양가정을 위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아동 복지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등록일 | 20201217142613 |
|---|---|
| 부서명 | 아동정책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CY000000190 |
| 서비스명 |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
| 서비스목적 | 국내장애아동 입양가정에게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지원 |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 선정기준 |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 수정 | 2025-05-02 |
| 신청기한 |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
| 신청방법 | ○ 시군구청에 신청 |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지원내용 | ○ 연간 26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심리치료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급여 및 비급여 부분 포함) – 본인 부담금(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 의료급여법 제7조 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 및 제49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 부담금 –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청구도 포함(’13.1.1부터 적용). 다만,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액은 연간 의료비 지원 한도액의 50% 이내로 함 – 장애인 보조기구 : 2024 장애인복지사업안내(2권) 장애인보조기기 교부품목, 건강보험.의료급여 대상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사업 품목 참고 –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ㆍ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사용처 :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
| 지원대상 |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장애 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아동에 대해 만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재학 증명서 첨부 필요) |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현금 |
| 구비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입양 사실 확인서 1부, 통장사본 1부, 장애 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치료비 영수증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법령 | 입양특례법(제35조) |
| 정책목적 | 장애 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가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장애 아동의 국내 입양 활성화 및 건전육성 도모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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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방법
정책자금 신청은 정해진 기간에 맞춰 진행되며 필수 서류를 미리 구비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다음의 방법을 통해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신청
https://www.semas.or.kr - 지역 신용보증재단 방문 신청
-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필수 제출 서류
정책자금 신청을 위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사업자 증명서
- 매출 증빙 서류 (세금납부증명, 재무제표 등)
- 신용평가 자료
- 사업계획서 (필요 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