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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장애인복지과 또는 장애인복지과/051-888-3221에서 확인해보세요.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 혜택 한눈에 보기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10% 이하 가구
지원: 본인 부담금의 최대 50~70% 지원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신청
장애인연금 및 수당
대상: 등록 장애인 중 소득 기준 충족자
지원: 월 최대 42만 원 지급됨
신청: 주민센터 방문 신청
부산시,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으로 이동권 든든하게
부산광역시가 새롭게 선보이는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 사업은 단순한 수리비를 넘어, 장애인들의 일상생활 속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희망찬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등 장애인들의 발이 되어주는 보조기기들의 원활한 작동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장이나 노후화로 인해 보조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부산시 등록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특히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점은 세심한 배려가 돋보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는 수리비 전액을 지원하며, 자립생활 장애인에게는 실비의 90%, 일반 장애인에게는 80%를 지원합니다. 이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보조기기의 지속적인 사용을 가능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순히 수리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방문 수리 서비스 연계까지 지원함으로써 접근성 또한 높였습니다. 이는 복잡한 절차 없이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려는 부산시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정책의 촘촘한 설계: 기대 효과와 숨겨진 가능성
이번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 사업은 부산시 장애인 복지 정책의 긍정적인 진화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입니다. 단순히 ‘지원’이라는 명목 하에 일회성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 장애인들의 자립생활과 사회 참여를 실질적으로 증진시키고자 하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기대 효과는 다층적입니다. 첫째, 보조기기의 정상 작동은 장애인들의 일상생활 반경을 넓혀줍니다. 이전에는 수리비 부담으로 인해 망설였던 활동들도 이제는 자유롭게 펼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 이는 심리적 안정감으로 이어집니다. 언제든 보조기기에 문제가 생기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큰 안심이 될 것입니다. 마치 든든한 조력자가 곁을 지켜주는 듯한 느낌을 선사할 것입니다.
셋째,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미미하게나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리 서비스 연계를 통해 지역 내 관련 업체들과의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사회 내 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사업의 확대 및 안정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원 대상이 ‘부산시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보조기기 이용자’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은 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큰 장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 정책이 뿌리내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꾸준한 홍보와 더불어, 각 지역별 수리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지원받은 보조기기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관리 프로그램 개발 등 사후 관리 시스템 강화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잠재적 한계와 앞으로 나아갈 길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순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 사업 또한 몇 가지 잠재적인 한계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부분은 ‘수리비 상한선’입니다. 연간 40만원 이내 지원이라는 규정은 대부분의 일반적인 수리에는 충분할 수 있으나, 고가의 부품 교체나 심각한 파손의 경우 부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동 보조기기의 경우, 수리 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높게 책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고스란히 장애인 개인이 떠안게 될 수 있다는 점은 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지원형태: 방문 등 수리서비스 연계’라는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실제 서비스 제공 기관의 전문성과 신속성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각 구별로 지정된 수리 기관들의 운영 인력, 장비, 기술력 등이 부족하다면, 기대했던 만큼의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이용자들의 불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청 절차에 ‘구비서류: 해당 없음’으로 명시되어 있어 간소화된 것은 좋지만, 실제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의나 안내 부족 등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별 담당 기관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책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장애인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찾아가는 홍보와 쉬운 안내 자료 제공이 필요합니다.
장애인복지법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이 정책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잠재적 한계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고가의 수리비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 마련,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및 관리 강화, 그리고 홍보 채널 다각화 등을 통해 정책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부산시 등록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더욱 튼튼하게 보장하고,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이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 등록일 | 20210923123456 |
|---|---|
| 부서명 | 장애인복지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6000000120 |
| 서비스명 |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 |
| 서비스목적 |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등 보조기기의 수리 지원 |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부산광역시 |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 수정 | 2025-12-22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지원 사업수행기관으로 유선 또는 방문 신청 – 동구,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수영구 관할 센터 :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051-790-6190) – 북구, 강서구, 사상구 관할 센터 :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051-363-8257) – 동래구, 해운대구, 금정구, 기장군 관할 센터 : 금정장애인자립생활센터(051-582-3334) – 중구, 서구, 영도구, 사하구 관할 센터 : 사하두바퀴장애인자립생활센터(1600-1186) |
| 전화문의 | 장애인복지과/051-888-3221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부산시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등 보조기기의 수리 지원 및 사후관리 – 연간/인당 40만원 이내 수리비 소득별 차등지원 ㆍ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무료 ㆍ자립생활 장애인 실비의 90% 지원 ㆍ일반장애인 실비의 80% 지원 ○ 지원형태 : 방문 등 수리서비스 연계 |
| 지원대상 | ○ 부산시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보조기기 이용자(소득별 차등지원) |
| 지원유형 | 기타 |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51-888-3221 |
| 법령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7조) |
| 정책목적 |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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