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새로운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부산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장애인복지과 또는 장애인복지과/051-888-3221에 문의하세요.
이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방정부 주거 지원금
지자체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대상: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
신청 방법: 시·도청 및 지자체 홈페이지 신청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 무주택 세대주, 저소득층
지원 금액: 대출 이자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
신청 방법: 시·군·구청 신청
주거환경 개선 사업
대상: 농어촌 거주자, 노후 주택 거주자
지원 금액: 개보수 비용 50%~100% 지원
신청 방법: 주민센터 신청
부산시,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으로 ‘이동권’ 날개를 달다
부산광역시가 발표한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 사업은 단순한 수리 비용 지원을 넘어, 지역 내 등록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한층 끌어올리려는 야심찬 행보로 해석됩니다.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등 개인의 이동성을 책임지는 필수 장비들의 갑작스러운 고장은 일상생활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돌발 상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보조기기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들이 더욱 자유롭고 활기찬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입니다.
특히,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방식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는 전액 지원 또는 높은 비율의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보편적 복지의 가치를 실현하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는 부산시가 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보조기기 수리 지원: 기대 효과와 넘어야 할 과제
이번 사업은 분명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보조기기의 안정적인 작동은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정기적인 점검과 신속한 수리는 예상치 못한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이로 인해 위축될 수 있는 외부 활동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줄 것입니다.
둘째, 소득별 차등 지원은 경제적 취약 계층의 부담을 덜어주어 실질적인 수혜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립생활 장애인에게는 실비의 90%를 지원하여 자립 의지를 북돋고, 일반 장애인에게도 80%를 지원함으로써 보조기기 이용의 장벽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상시 신청’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수리 서비스 연계 과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중요합니다.
수리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들이 겪을 수 있는 대기 시간이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기타’ 지원 유형에 속한다는 점은 다른 보조기기 지원 사업과의 연계성 및 통합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한 고민을 안겨줍니다.
단발적인 수리 지원을 넘어, 보조기기 사용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요합니다.
더불어, 정책의 홍보와 접근성 강화 또한 중요합니다. 복지관이나 센터 방문 신청 외에 온라인 채널을 통한 신청 방법 마련 등, 정보 취약 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배려가 요구됩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단순 수리를 넘어 ‘자립생활’의 든든한 동반자로
부산광역시의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 정책은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위한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수행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은 곧 생활이며, 이동의 자유는 곧 삶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휠체어나 스쿠터와 같은 보조기기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장애인들의 사회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움직이는 집’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움직이는 집’이 고장 났을 때,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은 장애인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 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 주목할 점은 ‘사후관리’ 측면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 수리를 넘어, 보조기기의 전반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유지하는 과정은 장기적으로 보조기기의 수명을 연장하고, 예상치 못한 고장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장애인들이 지속적으로 보조기기를 활용하여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는 것으로, 진정한 의미의 ‘자립생활’ 지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도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보조기기 지원이 국가적 차원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부산시는 이 법률의 제4조와 제7조의 취지를 살려, 보조기기의 지원뿐만 아니라 그 활용을 촉진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들이 더욱 존엄하고 독립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앞으로 이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 기대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 노력을 통해 모든 부산 시민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 든든한 지원, 손쉬운 접근
부산광역시의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 사업은 신청 절차 또한 최대한 간소화하여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별도의 구비 서류 없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지원 사업수행기관에 유선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들이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지원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배려를 담고 있습니다.
부산시를 네 권역으로 나누어 각 권역별 대표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 가까운 기관을 통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 동구,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수영구 관할: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051-790-6190)
- 북구, 강서구, 사상구 관할: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051-363-8257)
- 동래구, 해운대구, 금정구, 기장군 관할: 금정장애인자립생활센터 (051-582-3334)
- 중구, 서구, 영도구, 사하구 관할: 사하두바퀴장애인자립생활센터 (1600-1186)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 (051-888-3221)로 문의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접근성이 용이한 신청 방법과 상세한 문의처 안내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산시는 이번 정책을 통해 장애인들이 겪는 보조기기 관련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모든 시민이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등록일 | 20210923123456 |
|---|---|
| 부서명 | 장애인복지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6000000120 |
| 서비스명 |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 |
| 서비스목적 |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등 보조기기의 수리 지원 |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부산광역시 |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 수정 | 2025-12-22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지원 사업수행기관으로 유선 또는 방문 신청 – 동구,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수영구 관할 센터 :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051-790-6190) – 북구, 강서구, 사상구 관할 센터 :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051-363-8257) – 동래구, 해운대구, 금정구, 기장군 관할 센터 : 금정장애인자립생활센터(051-582-3334) – 중구, 서구, 영도구, 사하구 관할 센터 : 사하두바퀴장애인자립생활센터(1600-1186) |
| 전화문의 | 장애인복지과/051-888-3221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부산시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등 보조기기의 수리 지원 및 사후관리 – 연간/인당 40만원 이내 수리비 소득별 차등지원 ㆍ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무료 ㆍ자립생활 장애인 실비의 90% 지원 ㆍ일반장애인 실비의 80% 지원 ○ 지원형태 : 방문 등 수리서비스 연계 |
| 지원대상 | ○ 부산시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보조기기 이용자(소득별 차등지원) |
| 지원유형 | 기타 |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51-888-3221 |
| 법령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7조) |
| 정책목적 |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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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주거 지원금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젊은 부부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 서울시: 전세자금 대출 이자의 연 1.5%까지 보조
- 경기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연 2% 지원
- 부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최대 5,000만 원 무이자 대출
👉 신청 방법: 각 지역 주택지원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