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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경상남도의 장애인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장애인보조기기 및 편의설비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이 복지 정책은 장애인에게 보조기기 및 편의설비 구입 자부담 비용 지원 {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확인하세요!
여성가족부 청소년 지원 정책
여성가족부는 위기 청소년과 근로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복지시설 및 상담 지원은 위기 청소년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주거 지원, 학업 지원, 심리 상담, 직업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청소년들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www.cyber1388.kr)를 통해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정책은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노동권을 보호하며, 부당 해고, 임금 체불 상담 및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당 지원은 청소년근로보호센터(전화 1644-3119)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정책: 시작을 알리다
경상남도가 발표한 ‘장애인보조기기 및 편의설비 지원’ 정책은,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든든한 발걸음입니다. 이 정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장애인들이 보다 능동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마치 잃어버린 날개를 다시 찾아주는 듯한,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과 내용은 세심하게 설계되었으며, 특히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 지원이 눈에 띕니다. 이 외에도, 생활 편의를 돕는 다양한 보조기기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지원: 자유로운 이동의 시작
이동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경상남도의 이번 정책은 이 당연한 권리를 되찾아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장애인들에게 사회 참여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와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 급여를 통해 구입 시,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줍니다. 10% 내외의 자부담은, 전동 휠체어의 높은 가격으로 인해 망설이던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입니다. 정책의 세심함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모든 정책이 그렇듯, 이 부분에서도 몇 가지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보험 급여 적용 여부, 지원 대상 자격, 그리고 자부담 비용 외의 추가적인 비용 발생 가능성 등,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새로운 여행을 떠나기 전 꼼꼼히 짐을 챙기는 것과 같은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화상전화기, 전등리모컨 지원: 일상생활의 편리함 더하기
이 정책은 이동의 자유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도 주목합니다. 화상전화기는, 먼 거리에 있는 가족과의 소통을 돕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또한, 전등리모컨 지원은, 간단하지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작은 배려가 만들어내는 큰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은, 취약 계층에 대한 경남도 의 따뜻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화상전화기의 경우,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구입한 경우, 본인 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해 줍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이런 꼼꼼한 지원은 단비와 같습니다.
다만, 화상전화기의 경우,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사업 선정 시기에 따라 지원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과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하는 세심함이 필요합니다. 마치, 귀중한 보물을 찾기 위한 지도와 같습니다.
정책의 긍정적 효과와 기대
경상남도의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정책은, 장애인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동의 자유를 통해, 더 많은 사회 참여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일상생활의 불편함 해소를 통해,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합니다.
또한, 이 정책은 장애인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마치,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려,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 것과 같은 역동적인 변화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은 더욱 자신감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이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정책의 잠재적 한계 및 개선 방안
모든 정책이 그렇듯, 경상남도의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정책에도 몇 가지 잠재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가장 먼저, 예산의 한계로 인해, 모든 장애인들이 원하는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원 대상의 선정 기준이 엄격하여,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치, 섬세한 균형을 요하는 곡예와 같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예산 확보, 지원 대상의 확대, 그리고 신청 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마치, 끊임없이 업데이트되는 지도와 같습니다.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꼼꼼하게 챙기자
경상남도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정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신청 방법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신청 시에는, 신청서, 구입 영수증 사본, 업체 세금계산서, 개인부담금 납부 영수증(화상전화기 해당)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마치, 여행을 떠나기 전 꼼꼼하게 여행 가방을 챙기는 것과 같습니다.
각 서류의 정확한 제출 여부는, 원활한 지원 과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단계입니다. 신청 전에, 읍면동 사무소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낯선 도시에서 길을 찾기 위해, 지도와 나침반을 확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경상남도 정책,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약속
경상남도의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정책은, 단순한 지원 사업을 넘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약속입니다. 장애인들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며,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입니다.
이 정책을 통해, 경상남도는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통합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마치, 어두운 밤하늘을 밝히는 별과 같이, 희망의 빛을 선사합니다.
앞으로도, 경상남도는 장애인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더욱 효과적인 지원 정책을 개발하여, 모두가 함께 웃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마치, 끊임없이 진화하는 생명체와 같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 등록일 | 20210923123456 |
|---|---|
| 부서명 | 장애인복지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8000001061 |
| 서비스명 | 장애인보조기기 및 편의설비 지원 |
| 서비스목적 | 장애인에게 보조기기 및 편의설비 구입 자부담 비용 지원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경상남도 |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 수정 | 2025-11-27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 전화문의 | 장애인복지과/055-211-5116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건강 보험공단 보험 및 한국정보화 진흥원 사업으로 구입하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화상전화기 자부담 비용 지원 |
| 지원대상 | ○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스쿠터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로 구입 건강보험에서 지원되지 않는 본임부담금 10%내외 ○ 전등리모컨 : 장애정도가 심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이 당해 연도에 구입한 경우, 전등리모컨 구입(설치비) 지원(80천원 내) ○ 화상전화기 : 한국정화보진흥원에서 지원(통상 매년 4월 결정)받아 구입한 화상전화기의 본인부담금 20%내 지원(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10% 내 지원)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구입영수증 사본, 업체 세금계산서, 개인부담금 납부영수증(화상전화기만 해당) 상세사항은 해당 읍면동 문의 |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55-211-5116 |
| 법령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장애인복지법(제65조) |
| 정책목적 | 타인의 도움없이 활동이 어려운 거동불편 장애인에게 이동권 확보,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편의증진 지원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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