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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상시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아 가정에 돌봄 서비스 지원(가구당 연 1,080시간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이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빠르게 체크하세요.
희망리턴패키지란?
희망리턴패키지는 소상공인의 사업 종료, 재창업을 지원하는 종합 패키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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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희망리턴패키지는 사업 종료부터 재창업까지 자영업자의 미래 도전을 돕는 종합 지원 사업입니다.
따스한 손길, 희망을 싹 틔우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서비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장애 아동을 둔 가족의 짐을 덜어주고, 더 나아가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주기 위해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장애 아동과 그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공감하고 함께 해결해나가기 위한 따뜻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이 든든한 지원의 세부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여, 필요한 분들이 쉽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지친 어깨를 다독이는 위로, 서비스 목적과 가치
장애 아동을 양육하는 것은 특별한 사랑과 헌신을 필요로 합니다. 일상적인 돌봄, 치료, 교육 등에서 오는 육체적, 정신적 부담은 가족들에게 큰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서비스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그들의 일상에 작은 여유를 되찾아주고자 합니다. 서비스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상적인 양육 부담 경감: 장애 아동의 돌봄을 지원하여 가족들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편안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 보호자의 사회활동 지원: 보호자들이 사회생활을 지속하고,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가족 구성원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는 장애 아동과 그 가족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따뜻한 울타리 안으로,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서비스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조건을 통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 지원 대상: 18세 미만의 중증 장애 아동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서비스 이용료 전액 무료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이용료의 40% 본인 부담
- 장애 등급: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 아동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연령 기준: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
이러한 자격 요건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관련 법령 및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 든든한 지원,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서비스는 장애 아동과 그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액: 1가정 당 연간 최대 1,080시간 지원
- 서비스 내용:
- 돌봄 서비스: 장애 아동의 일상적인 돌봄을 지원하여,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여기에는 식사 보조, 위생 관리, 놀이 활동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휴식 지원 프로그램: 보호자들이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장애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보호자는 이 시간을 통해 개인적인 활동을 하거나, 재충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장애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은 지역별, 상황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희망의 문을 두드리세요, 신청 방법 안내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서비스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다음의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 구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 기타 소득 증명 자료 (소득 기준 해당 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지역별, 상황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궁금한 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문의처 안내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서비스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다음의 문의처로 연락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친절한 상담원들이 여러분의 질문에 성심껏 답변해 드립니다.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http://www.bokjiro.go.kr
129 보건복지상담센터는 전화 상담을 통해 서비스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복지로 웹사이트에서는 서비스 관련 정보뿐만 아니라, 온라인 신청, 관련 자료 다운로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문의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속, 서비스의 지속적인 발전
보건복지부는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서비스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많은 장애 아동과 그 가족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서비스의 효과성을 평가하여,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 대상 확대 및 지원 강화: 더 많은 장애 아동과 가족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내용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규 및 제도 정비: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을 포함한 관련 법규 및 제도를 정비하여,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장애 아동과 그 가족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든든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끊임없는 노력과 발전을 통해,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서비스는 더욱 따뜻하고,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함께 만드는 행복, 이웃과 함께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서비스는 단순히 정부의 지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장애 아동과 그 가족을 이해하고, 함께 돕는 따뜻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주변에 장애 아동을 둔 가족이 있다면, 그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세요. 작은 도움이라도, 그들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웃과 함께 지역 사회에서 장애 아동과 가족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의 작은 노력이 모여,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당신 곁에는 우리가 있습니다
장애 아동을 양육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좌절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와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그리고 이웃들이 당신 곁에 있습니다.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서비스는 당신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당신의 용기가 희망의 빛을 밝힐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다음은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서비스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거나, 위의 문의처로 연락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 Q: 소득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소득 기준은 신청 시 제출하는 소득 증빙 자료를 통해 확인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Q: 서비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기타 소득 증명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 Q: 서비스는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나요?
A: 신청 및 심사 절차를 거쳐 서비스 이용이 결정되면, 해당 시점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 Q: 서비스 이용 중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서비스 이용 중 문제 발생 시, 해당 서비스 제공 기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Q: 휴식 지원 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나요?
A: 휴식 지원 프로그램은 보호자가 잠시 휴식을 취하는 동안, 장애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역별, 서비스 제공 기관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일 | 20201217142613 |
|---|---|
| 부서명 | 장애인서비스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120 |
| 서비스명 |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
| 서비스목적 | 상시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아 가정에 돌봄 서비스 지원(가구당 연 1,080시간 지원) |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 선정기준 | ○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한 중증 장애인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인자 ○ 장애등급 – 신청일 현재,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 소득기준 : 없음 |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 수정 | 2025-02-05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읍면동에 신청서 접수(방문 및 온라인(복지로)) |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지원내용 | ○ 급여액 : 1 가정 당 연 1,080시간 지원 ○ 서비스 내용 : 돌봄 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 |
| 지원대상 | ○ 18세 미만 중증장애 아동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무료),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이용료의 40% 본인부담) – 장애등급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아동 |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 구비서류 |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 기타소득증명자료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법령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24조의1) |
| 정책목적 |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 |
| 온라인신청 | http://www.bokjiro.go.kr |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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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출산장려금 | 육아지원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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