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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 신청 가이드 – 인천광역시 복지 지원 방법 및 필수 요건 안내

Posted on 2026년 01월 12일 By admin

반갑습니다! 좋은 정보로 찾아왔어요.

따뜻한 복지 소식을 함께 나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인천광역시의 주택정책과에서 시행하는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 지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이사비(최대150만원), 월세(월40만원,최대1년), 이자(전액,최대2년), 보증료(전액)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급 자격이 되는지 빠르게 체크해보세요.


정부 지원 제도를 쉽게 이해하는 팁

✅ 보건복지부 의료비 지원 정책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영상진단 검사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며, 중증 질환(희귀난치병) 치료비 지원이 더욱 확대됩니다.

🟢 선택진료비가 폐지되고, 상급병실 입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통해 병원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

  • ✔ 대상: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가구
  • ✔ 지원 항목: 외래 진료비
  • ✔ 지원 한도: 연간 최대 3천만 원

🛡 본인부담 경감제도

✅ 차상위계층은 병원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일부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 전세사기 피해, 희망의 닻을 올리다

인천광역시가 전세사기 피해로 절망에 빠진 이웃들에게 희망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의 일상 회복과 조속한 자립을 돕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합니다.
이번 사업은 피해자들이 겪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사, 이제 부담 없이 새 출발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 그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지원사업은 이러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이사 비용을 최대 15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합니다.
포장이사, 일반이사, 사다리차 이용, 에어컨 이전·설치비까지, 이사에 수반되는 거의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피해자들이 새 보금자리로 발걸음을 옮기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깁니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 입주 시에도 지원이 가능하며, 신청일 기준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피해 주택이 인천 소재인 경우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불법 건축물이나 무허가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되었거나, HUG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 긴급지원주택에 입주한 경우라면 신청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무거운 짐을 덜고 가벼운 마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월세 부담, 한숨 돌리세요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지만, 여전히 월세라는 현실적인 부담이 발목을 잡고 있다면, 인천시가 월세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에 나섭니다.
피해자들이 민간 주택으로 이사 시, 월 4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년간 월세 일부를 지원합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영위하며 경제적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정책입니다.
다만, 월세 지원은 임차보증금, 관리비, 공과금 등은 제외되며, 신청일 기준 전월에 이미 납부한 월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인천시 내 민간주택에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 후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불법이나 무허가 건축물은 지원에서 제외되며,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 등 다양한 주거 형태에 적용됩니다. 이 역시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피해 주택이 인천 소재인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 등 현재 다른 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대출 이자, 이젠 걱정 끝

전세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들 중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새로 받으셨거나 대환대출을 이용하신 경우, 이자 부담까지 덜어드립니다.
인천시는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대출 이자지원’을 통해 대출 이자 전액을 최대 24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주거 안정에 집중하고 경제적 회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입니다.
신청일 기준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해당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신청일 기준 전월에 이미 납부한 대출 이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월세 지원과 마찬가지로, 다른 유사 사업과의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또한, 이미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복지 지원을 받으셨거나 전세사기 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으신 분들도 이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상세한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료 부담, 말끔히 해결

집을 구할 때 당연하게 여겼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이제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인천시는 가입하신 보증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었고, 신청일 기준으로 보증 효력이 유효한 HUG, HF, SGI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1회에 한해 납부하신 보증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가 기재되어 있어 별도의 증빙 서류가 필요 없지만, 다른 보증 기관의 경우 카드 영수증 등 납부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저소득층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등 유사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신청 방법과 필수 서류, 꼼꼼히 챙기세요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은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제공합니다.
방문 신청은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부평구 열우물로 90, 더샵부평센트럴시티아파트 상가A동 305호)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정부24(www.gov.kr)에 접속하여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검색하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공통 서류와 각 지원 유형별 서류로 나뉩니다. 공통 서류로는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신청인 통장 사본, 신분증 등이 있으며, 대리인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사비 지원 신청자는 이사 계약서 및 비용 지출 증빙 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을, 월세 지원 신청자는 가족관계증명서, 월세 계약서, 월세 납부 증빙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버팀목대출 이자 지원 신청자는 대출 사실 확인서와 이자 납부 증빙 서류를, 보증료 지원 신청자는 보증 가입 보증서 사본과 보증료 납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양식은 공고문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주택정책과(032-440-1805, 032-440-1806)로 문의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꼼꼼한 서류 준비로 지원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240826110025
부서명 주택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8000000742
서비스명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
서비스목적 이사비(최대150만원), 월세(월40만원,최대1년), 이자(전액,최대2년), 보증료(전액)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선정기준
기관명 인천광역시
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 2025-11-27
신청기한 2023.06.15~2026.02.22
신청방법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부평구 열우물로 90, 더샵부평센트럴시티아파트 상가A동 305호 ) – 온라인접수 : 정부24(www.gov.kr) 접속(본인인증)-검색창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전화문의 인천광역시청 주택정책과/032-440-1805||인천광역시청 주택정책과/032-440-1806
접수기관
지원내용 □ 이사비용 ㅇ 공공·민간 주택 입주시 최대 150만원/1회 ㅇ 전세사기피해자가 공공·민간 주택으로 이사 시 부담한 이사비용 실비 지급 (포장이사비, 일반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 월세 ㅇ 민간주택 이주시 월 40만원 한도/최대 1년 ㅇ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가 인천시 내 민간주택 월세 계약 체결 후 지불한 월 차임(임차보증금, 관리비, 공과금 등은 제외) ※신청일 기준 전월 이미 납부한 월세 지원 불가 □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대출 이자지원(전액, 최대24개월) ㅇ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신규 또는 대출대출 이자 전액 지원(최대 24개월) ※신청일 기준 전월 이미 납부한 이자 지원 불가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세대당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 지원,1회) ㅇ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보증료 전액 지원
지원대상 □ 이사비용(공공·민간 임대주택 입주시, 최대 150만원) ㅇ 전세사기피해자가 공공·민간 주택*으로 이사 시 부담한 이사비용 실비 지급(포장이사비, 일반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에 한함(불법, 무허가 건축물 지원 불가) ㅇ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ㅇ 아래1가지 이상 해당하는 전세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 –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로 긴급지원주택으로 입주한 자 □ 월세(민간주택 이주시 월 40만원 한도, 최대 1년) ㅇ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가 인천시 내 민간주택 월세 계약 체결 후 지불한 월 차임(임차보증금, 관리비, 공과금 등은 제외) ㅇ 전입신고 후, 월세계약서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여야함 ㅇ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주택,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 가능/ 불법(무허가) 건축물 제외 ㅇ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대출 이자지원(전액, 최대24개월) ㅇ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신규 또는 대환대출 받은 자 ㅇ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세대당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 지원,1회) ㅇ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자 ㅇ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 지원제외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자 (전세사기피해로 인한 위기상황으로 긴급복지 지원받은 경우) – 전세사기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자 – 대출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 간 중복 지원 불가 –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따라 현재 월세를 지원받고 있는 자(월세 지원만 해당) – 청년이사비 지원사업에 따라 이사비 지원받은 자(이사비지원만 해당) – 저소득층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따라 보증료 지원받은 자(보증료 지원만 해당)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신청인제출서류 ○ 공통서류 ※ 서식은 공고문(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https://www.incheon.go.kr/IC010101/view?nttNo=2044325&curPage=1 1. 신청서(서식1)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서식3) 3.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4.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이자신청, 긴급지원주택 이사비 신청 제외) 5. 신청인 통장 사본 6. 신분증 ※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사본) 지참 7. 위임장(서식4) ※ 대리인 방문시 해당 ○ 이사비 ※ 민간, 공공임대 입주자 신청 1. 이사계약서 및 이사비용지출서류(현금영수증(사업자번호, 거래일시, 거래금액, 승인번호 포함) 또는 카드결제영수증) 사본 2. 다음 중 택1 – (민간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자가의 경우 매매계약서) – (긴급지원주택) 긴급지원주택 계약서 사본 –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 입주(사용)계약서 사본 ○ 월세 ※ 새로운 민간주택으로 이사한 자 신청(공공주택은 해당없음) 1.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 본인 기준, 부 기준, 모 기준 각 1부 2. 임대차(월세)계약서 사본(임대차계약신고필증 또는 확정일자 포함) 3. 월세납부 증빙서류(계좌이체확인증, 카드결제 또는 인터넷 결제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서(서식5) ○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대출 이자 지원 ※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 신규 또는 대환대출만 해당 1. 대출사실확인서(은행에서 발행한 금융거래확인서 제출) 2. 대출이자납부 증빙서류 (대출이자납부내역서 등)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서(서식5)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 사본(보증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2.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어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3. 임대차(월세)계약서 사본(임대차계약신고필증 또는 확정일자 포함)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문의처 인천광역시청 주택정책과/032-440-1805||인천광역시청 주택정책과/032-440-1806
법령
정책목적 인천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과 조속한 자립정착 지원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

🌐 제공된 정보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꼭 필요한 지자체 및 정부기관의 복지정책안내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필수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

소상공인은 다음의 방법으로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신청
    https://www.semas.or.kr
  • 지역 신용보증재단 방문 신청
  •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제출 서류

신청을 위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매출 증빙 서류 (재무제표, 세금납부증명)
  • 신용점수 평가서
  • 자금 운용 계획서 (필요 시 제출)
주거·자립 Tags:버팀목대출 이자지원, 보증료 지원, 월세 지원, 이사비 지원, 인천 전세사기 지원, 인천 주택정책,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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