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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복지 정책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한도와 신청 기준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 요건 및 혜택 안내

Posted on 2025년 04월 21일 By admin

오늘도 즐거운 정보와 함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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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할 정책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임신 및 출산(유산,사산 포함) 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2세 미만 영유아(태아당100만원입니다.

해당되는지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누구나 알고 싶어 하는 복지 혜택 상식

여성가족부 양육 및 자립 지원

1.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 대상: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 지원 금액: 1인당 월 30만 원 (연령별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2.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

  • 지원 내용: 의료비 지원
  • 신청 방법: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따스한 햇살 아래, 생명의 잉태를 축복하며: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모든 생명이 존중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임신과 출산을 든든하게 지원하는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는 것을 목표로,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의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따뜻한 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생명의 싹을 틔우는 모든 순간을 함께: 지원 대상과 혜택

본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한민국 의료급여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생명의 잉태, 그리고 그 험난한 여정을 겪는 모든 여성분들을 지원합니다. 특히 2019년 7월 1일부터는 자궁 외 임신 또한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더욱 폭넓은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궁 외 임신의 경우,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 세상에 갓 태어난, 그리고 옹알이를 시작하며 하루하루 성장하는 아이들을 위한 든든한 지원입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신·출산 진료비: 태아당 100만원의 진료비를 지원하여,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추가 지원: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의료 취약지)에 30일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 2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이는 2016년 7월 1일 이후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이러한 지원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고, 더 나아가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따뜻한 손길이 미치는 곳: 추가 지원 대상 지역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출산 여성에게는 추가적인 지원이 제공됩니다. 다음은 추가 지원 대상 지역입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20만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 옹진군
  • 경기도: 양평군
  • 강원도: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 충청북도: 보은군, 괴산군
  • 충청남도: 청양군
  • 전라북도: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 전라남도: 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경상북도: 청도군,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릉군
  • 경상남도: 의령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이러한 추가 지원은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낮아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지역 간의 의료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희망의 씨앗을 심는 방법: 신청 절차 안내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구비 서류:
    •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 임신·출산 사실 증명서 (의료기관 발급)
  • 신청 기한: 접수 기관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신청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삶의 든든한 동반자: 관련 법령 및 정보

본 사업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8조의2)’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관련 법령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의료급여 관련 최신 정보는 수시로 업데이트되므로, 주기적으로 관련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약속: 보건복지부의 노력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은 그 일환으로,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고,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대한민국: 문의처 안내

본 사업에 대한 문의는 다음 연락처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시·군·구청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생애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위한 지원: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임신과 출산을 위한 든든한 지원을 제공하여,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출산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모든 생명이 존중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본 사업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을 줄여,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건강한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도록 돕습니다. 태아당 100만원의 진료비를 지원하며,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추가 지원을 제공하여 더욱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합니다.

신청 자격은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입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는 자궁 외 임신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더욱 폭넓은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가능하며,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와 임신·출산 사실 증명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저출산 문제 해결과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회 복지 정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기초의료보장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2326
서비스명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서비스목적 임신 및 출산(유산,사산 포함) 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2세 미만 영유아(태아당100만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선정기준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 – 2019.7.1.부터 자궁 외 임신도 포함(자궁 외 임신의 판단은 의사의 소견서로 갈음)
기관명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2-07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내용 ○ 임신·출산 진료비 태아당 100만원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16.7.1. 시행) * ’16. 7. 1 이후 임신 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금 지급 대상 지역 – 인천 : 옹진군 – 경기 : 양평군 – 강원 :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 충북 : 보은군, 괴산군 – 충남 : 청양군 – 전북 :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 전남 : 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경북 : 청도군,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릉군 – 경남 : 의령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 – 2019.7.1.부터 자궁 외 임신도 포함(자궁 외 임신의 판단은 의사의 소견서로 갈음)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임신출산 사실 증명서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법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8조의2)
정책목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항상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정책 변경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제공된 공식 사이트URL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수적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지원책

정부 지원금 총정리

1. 저소득층 지원금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월 150만 원 이하 지급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학용품비 및 급식비 지원
  • 주거급여: 주거비 보조금

2. 출산·육아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200만 원 지급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
  • 영아수당(가정양육수당): 24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 월 70만 원 지급

3. 청년층 보조금

  •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 근속 시 장기 근속 장려금
  • 청년 월세 지원: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 지원)
  • 청년 도약계좌: 매월 70만 원 적립 시 5년 후 5천만 원 지급
임신·출산 Tags:129, 괴산군, 군위군, 남해군, 무주군, 보건, 보건복지부, 보성군, 보은군, 봉화군, 사회복지, 신안군, 양평군, 영덕군, 영양군, 옹진군, 완도군, 울릉군, 의령군, 의료급여, 의료급여법, 의성군, 인제군, 임신, 임신출산, 장수군, 장흥군, 저소득층, 정선군, 지원, 진도군, 진료비, 진안군, 청도군, 청송군, 청양군, 출산, 평창군, 함양군, 함평군, 합천군, 화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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