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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복지 정책

특허청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 특허청 복지지원 혜택 – 자격 조건과 구비 서류

Posted on 2025년 05월 21일 By admin

행복 가득한 하루 되세요!

오늘도 유익한 정보를 가득 준비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할 정책은 특허청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건일 경우에 심판관 합의체와 당사자 간에 원격영상 구술심리 지원입니다.

귀하도 수급 대상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정부 복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신청하는 법

여성가족부 청소년 상담 및 지원

1. 청소년 복지시설 및 상담 지원

  • 지원 대상: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 지원 내용: 주거 지원, 학업 지원, 심리 상담, 직업 훈련
  • 신청 방법: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 대상: 근로 청소년
  • 지원 내용: 부당 해고, 임금 체불 상담 및 법률 지원
  • 신청 방법: 청소년근로보호센터(전화 1644-3119)

특허청, 디지털 혁신으로 특허 심판의 문턱을 낮추다: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전격 도입

대한민국 특허청은 혁신적인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특허 심판 절차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심판 당사자들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특허 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특히 고령자, 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심판 당사자, 그리고 원거리 거주자들의 심판 참여에 따르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서비스 목적과 비전

본 서비스의 핵심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새로운 정보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심판 당사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둘째, 원거리에 거주하는 심판 당사자들이 겪는 시간적,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여 더욱 공정하고 접근성 높은 특허 심판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는 특허 심판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장려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서비스 이용 안내: 지원 대상 상세 해설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심판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각 항목별로 세부적인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 1. 심판 당사자가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로서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경우: 이 서비스는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들에게 획기적인 편의를 제공합니다. 거동의 불편함으로 인해 심판 참여에 어려움을 겪던 분들도 이제는 편리하게 원격으로 심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2. 심판의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심판 관련 인원이 많아 심판정 참석이 어려운 경우,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를 통해 효율적인 심리가 가능합니다. 대규모 심판 참여자들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심판 진행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 3.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 방대한 양의 증거자료 운반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를 통해 자료 이동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심판 당사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심판 절차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 4. 신속심판 대상 사건인 경우: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를 통해 심리 속도를 높입니다. 신속한 심리를 통해 당사자들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증진합니다.

  • 5.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판장의 판단에 따라, 특허심판원 소재지 외의 장소에서도 구술심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심판의 유연성을 높이고,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합니다.

  • 6.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사건: 구술심리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사건에 한해 원격영상 구술심리를 제공하여 심리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서비스 이용 안내: 선정 기준 및 신청 자격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는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이는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특허 심판 관련 신청 절차를 숙지하고, 관련 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비스 이용 안내: 지원 내용 및 절차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는 위에서 언급한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심판관 합의체와 당사자 간 원격영상으로 대면하여 구술심리를 진행하는 형태로 제공됩니다. 이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심판에 참여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며, 심판 당사자들의 편의를 극대화합니다.

서비스 이용 안내: 신청 방법 상세 안내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1. 서면 신청: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또는 특허청 서울사무소에 심판 사건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이 경우, 신청서 신청의 이유란에 영상 구술심리 신청 취지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2. 온라인 신청: 특허로 홈페이지(http://www.patent.go.kr)에 회원 가입 후, 심판 사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도, 심판 사건 신청서 신청의 이유란에 영상 구술심리 신청 취지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고, 관련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영상 구술심리 신청 취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안내: 꼼꼼한 준비를 위한 가이드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심판 사건 신청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 이 서식은 특허 관련 심판 사건 신청 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서식입니다. 특허청 웹사이트 또는 관련 기관에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심판 사건의 내용, 신청인의 정보, 그리고 영상 구술심리 신청 취지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관련 법규 및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여 정확하고 완전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비 서류 준비 시, 누락되는 서류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정확하고 완전한 서류 제출은 서비스 이용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궁금증 해결을 위한 안내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관련 문의사항은 다음과 같은 기관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접수 기관: 특허심판원

  • 문의처: 특허심판원 (전화: 042-481-8544)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해당 문의처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고, 서비스 이용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편리하고 효율적인 서비스 이용

온라인 신청을 통해 특허 심판 관련 절차를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허로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서비스를 신청하고,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더욱 신속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합니다.

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한 안내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다음 사항들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 통신 환경 점검: 원활한 영상 구술심리를 위해 안정적인 인터넷 연결 환경을 확보해야 합니다. 끊김 없는 화상 연결을 위해서는 충분한 대역폭과 안정적인 네트워크 환경이 필수적입니다.

  • 2. 장비 점검: 웹캠, 마이크, 스피커 등 원격영상 구술심리에 필요한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장비의 이상 유무는 심리 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3. 소프트웨어 설치 및 업데이트: 원격영상 구술심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예: 화상회의 프로그램)가 설치되어 있고,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최신 버전은 보안 및 성능 개선을 포함하므로, 안정적인 심리 진행을 위해 중요합니다.

  • 4. 사전 리허설: 원격영상 구술심리 전에, 실제 심리와 동일한 환경에서 리허설을 진행하여 장비 작동 여부 및 음성, 화질 등을 미리 점검합니다. 리허설을 통해 예상치 못한 기술적인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 5. 관련 규정 숙지: 원격영상 구술심리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숙지하고, 심리 진행 시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심리 진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6. 개인정보 보호: 심리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 및 기밀 정보는 안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정보 유출에 유의해야 합니다.

  • 7. 심리 진행 중 문제 발생 시 대처: 심리 진행 중 예상치 못한 문제(예: 통신 오류, 장비 고장)가 발생할 경우, 즉시 심판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합니다. 문제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비스 개선 및 발전 방향: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특허청은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용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기술 혁신을 통해 서비스의 품질을 더욱 향상시킬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인 특허 심판 환경을 조성하고, 지식재산 보호 및 기술 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서비스의 지속적인 발전은 특허 심판 당사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식재산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결론: 디지털 전환 시대, 특허 심판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특허청의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는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이하여 특허 심판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고, 심판 당사자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접근성 높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고령자, 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포함한 모든 심판 당사자들이 차별 없이 공정하고 효율적인 심판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식재산 보호와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혁신과 발전을 통해, 더욱 발전된 특허 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심판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2159
서비스명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
서비스목적 조건에 해당하는 사건일 경우에 심판관 합의체와 당사자 간에 원격영상 구술심리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선정기준 ○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기관명 특허청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4-16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또는 특허청 서울사무소에 심판사건 신청서 서면 제출 혹은 특허로 홈페이지(http://www.patent.go.kr) 회원 가입 후 심판 사건 신청서 제출 ※ 심판 사건 신청서 신청의 이유란에 영상 구술심리 신청 취지 기입
전화문의 특허심판원/042-481-8544
접수기관 특허심판원
지원내용 ○ 다음의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심판관 합의체와 당사자 간 원격영상으로 대면하여 구술심리를 진행함 ○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 1. 심판의 당사자가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로서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경우 – 2. 심판의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 3.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 – 4. 신속심판 대상 사건인 경우 – 5.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사건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지원대상 ○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 1. 심판의 당사자가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로서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경우 – 2. 심판의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 3.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 – 4. 신속심판 대상 사건인 경우 – 5.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사건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지원유형 기타(상담)
구비서류 심판 사건 신청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
문의처 특허심판원/042-481-8544
법령
정책목적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수요자 입장의 맞춤형 서비스 창출하고 원거리 거주 심판 당사자의 시간 및 비용 부담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서비스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특허심판원

오늘의 정보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정책 변경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제공된 공식 사이트URL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꼭 알아야 할 지방자체단체 및 정부기관의 복지 지원제도

✅ 소상공인 및 청년 창업 지원

지역 소상공인 지원금 창업 지원금
서울시 영세 소상공인 대상 500만 원 한도 내 지급 창업 초기 자금 1,500만 원까지 보조
경기도 초기 창업자 대상 최대 1,000만 원 지원 해당 없음
대전시 폐업 소상공인 대상 최대 300만 원 재기 지원금 지급 해당 없음
경상남도 해당 없음 창업 아이템 선정 후 창업자금 최대 2천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각 지자체 창업지원센터 및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행정·안전 Tags:고령자, 구술심리, 신속심판, 신청, 심판, 심판사무취급규정, 온라인, 원격영상, 장애인, 지식재산, 특허, 특허심판원,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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