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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 특허청 복지지원 혜택 – 일정과 신청 방법

Posted on 2025년 05월 20일 By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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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와 관련된 정부의 지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많은 분들이 필요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지 정책을 똑똑하게 활용하는 방법

보건복지부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

정부는 병원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중증 질환(중증질환) 치료비 지원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선택진료비가 폐지되었으며,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가 확대되어 입원비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예방하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를 통해 과다한 의료비 부담이 발생할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해당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연간 최대 3천5백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외에도 본인부담 경감제도 운영하여 차상위계층 등 의료비 부담이 높은 계층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일부 면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허청, 시공간 제약 없는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로 심판 문턱 낮춘다

특허 분쟁의 문턱을 낮추고,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인 심판 절차를 제공하고자 특허청이 야심차게 마련한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가 드디어 그 베일을 벗었습니다.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적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심판 당사자들의 편의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심판 절차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는 숭고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물리적인 제약으로 인해 구술심리에 참여하기 어려웠던 분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령자, 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분들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거나 다수의 참석자가 필요한 경우에도 시간과 비용 부담 없이 심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허청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심판 절차를 보장하고, 국민들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더욱 힘쓸 것입니다.

서비스의 핵심: ‘맞춤형’ 편의 제공으로 심판 참여의 문턱을 낮추다

이번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는 단순히 기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심판 당사자 개개인의 상황에 최적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지향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주요 대상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통해 구현됩니다.

  •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거동 불편자: 신체적인 제약으로 인해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원격영상 시스템을 통해 편안한 환경에서 심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이동의 어려움과 시간적 부담을 덜어주고, 심판 절차 참여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낮추는 데 기여합니다.
  • 10인 이상 다수 참석자: 심판의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증인 등을 포함하여 10인 이상의 참석자가 필요한 경우, 원격영상 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인 심리 진행을 돕습니다. 특히, 다수의 관계자가 한 자리에 모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심판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 과다·과중한 증거자료: 심판 증거자료가 과다하거나 무게가 많이 나가 이동이 어려운 경우, 원격영상 시스템을 통해 자료 이동의 어려움을 해소합니다. 이는 증거 자료 운송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심판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 신속심판 대상 사건: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 원격영상 심리를 통해 심리 진행 속도를 높이고, 사건 처리 기간을 단축합니다. 이는 당사자들의 시간적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권리 구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 심판장의 필요 인정: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격영상 시스템을 활용하여 심판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는 심판 절차의 유연성을 높이고, 심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처럼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는 다양한 상황에 놓인 심판 당사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심판 절차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심판 절차를 제공할 것입니다.

신청 자격 및 조건: 특허심판원 신청을 통한 간편한 절차

본 서비스는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이는 특허 심판 절차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치입니다. 신청 자격은 위에 언급된 서비스 지원 대상에 해당하며, 특허심판원에 심판 사건을 신청하면서 원격영상 구술심리를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대상 확인: 위에 언급된 서비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2. 심판 사건 신청: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또는 특허청 서울사무소에 심판 사건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특허로 홈페이지(http://www.patent.go.kr)에 회원 가입 후 심판 사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영상 구술심리 신청 취지 기입: 심판 사건 신청서 신청의 이유란에 원격영상 구술심리 신청 취지를 명확하게 기입합니다. 이는 특허청이 신청자의 의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4. 구비 서류 제출: 심판 사건 신청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신청인의 정보, 사건의 내용, 원격영상 구술심리 신청 이유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5. 접수 및 심사: 특허심판원은 신청서를 접수하고, 신청 자격 및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
  6. 서비스 제공: 심사 결과에 따라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특허청은 위와 같은 간소화된 신청 절차를 통해, 심판 당사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특허심판원(042-481-8544)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의 핵심: ‘원격’과 ‘영상’의 조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초월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21세기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심판 당사자들이 물리적인 거리와 시간적 제약 없이 심판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원격’이라는 개념은 심판 당사자들이 특허심판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심리에 참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특히 지방 거주자, 해외 거주자, 또는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매우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영상’은 심판관과 당사자 간의 시각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고품질의 영상과 음성 통신을 통해, 심판관은 당사자의 표정과 몸짓을 직접 확인하며 심리를 진행할 수 있으며, 당사자 또한 심판관의 표정과 설명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적인 정보의 교환은 심판의 이해도를 높이고, 오해의 소지를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결과적으로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는 심판 절차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심판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심판 당사자들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심판 절차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으며, 특허청은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심판 절차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및 관련 규정: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9조의4

본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는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9조의4에 근거하여 제공됩니다. 이 조항은 특허심판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격영상 장치를 이용하여 구술심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허청이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심판 절차를 개선하고, 국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관련 법령 및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심판사무취급규정: 원격영상 구술심리에 대한 기본적인 절차와 운영 방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특허법: 특허 관련 분쟁 해결 및 권리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특허법 시행규칙: 특허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심판 사건 신청서 양식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며,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것입니다. 또한, 관련 법규의 개정 및 보완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국민들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특허청의 비전: 국민과 함께, 더 나은 심판 시스템 구축

특허청은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를 통해 심판 절차의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국민들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특허청의 굳건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혁신과 개선을 통해 더욱 발전된 심판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음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 심판 절차의 효율성 증대: 신속하고 정확한 심판 절차를 통해, 특허 분쟁 해결 기간을 단축하고, 심판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 국민 만족도 향상: 심판 당사자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심판 절차에 대한 만족도를 높입니다.
  •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공정하고 투명한 심판 절차를 통해, 지식재산권을 더욱 강력하게 보호하고, 기술 혁신을 장려합니다.
  • 온라인 서비스 확대: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온라인 심판 서비스 및 정보 제공을 확대하여, 국민들의 편의성을 높입니다.

특허청은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며, 특허청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더욱 발전된 심판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본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042-481-854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특허심판원은 친절하고 정확한 답변을 통해, 심판 당사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특허로 홈페이지(http://www.patent.go.kr)를 통해 더욱 다양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특허청은 국민 여러분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여러분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는 특허청이 제공하는 수많은 서비스 중 하나일 뿐입니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국민 여러분의 지식재산권을 더욱 든든하게 보호하고, 대한민국의 기술 혁신을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심판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2159
서비스명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
서비스목적 조건에 해당하는 사건일 경우에 심판관 합의체와 당사자 간에 원격영상 구술심리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선정기준 ○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기관명 특허청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4-16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또는 특허청 서울사무소에 심판사건 신청서 서면 제출 혹은 특허로 홈페이지(http://www.patent.go.kr) 회원 가입 후 심판 사건 신청서 제출 ※ 심판 사건 신청서 신청의 이유란에 영상 구술심리 신청 취지 기입
전화문의 특허심판원/042-481-8544
접수기관 특허심판원
지원내용 ○ 다음의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심판관 합의체와 당사자 간 원격영상으로 대면하여 구술심리를 진행함 ○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 1. 심판의 당사자가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로서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경우 – 2. 심판의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 3.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 – 4. 신속심판 대상 사건인 경우 – 5.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사건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지원대상 ○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 1. 심판의 당사자가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로서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경우 – 2. 심판의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 3.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 – 4. 신속심판 대상 사건인 경우 – 5.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사건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지원유형 기타(상담)
구비서류 심판 사건 신청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
문의처 특허심판원/042-481-8544
법령
정책목적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수요자 입장의 맞춤형 서비스 창출하고 원거리 거주 심판 당사자의 시간 및 비용 부담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서비스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특허심판원

오늘도 알찬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공지: 본 문서의 정보는 최신 내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세요.


꼭 챙겨야 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책

2025년 국가 지원금 총정리

2025년에는 {{ [소득 기준 확대|더 많은 국민이 받을 수 있도록 개편]|신청 절차 간소화|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 확대] }} 등의 변화가 예상되며, 이를 통해 편리한 신청을 통해 혜택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 저소득층 지원

  • 생계급여: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
  • 주거급여: 임대료 및 주거비 부담 완화
  • 의료급여: 의료비 부담 경감 지원
  • 교육급여: 학생 교육비 지원

✅ 신생아 및 양육 지원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200만 원 지급
  • 아동수당: 아동 성장 지원금 제공
  • 부모급여: 만 0~1세 가정에게 최대 월 100만 원 지급
행정·안전 Tags:고령자 지원, 구술심리, 기술 보호, 비대면 심리, 심판, 심판 사건, 심판 절차, 심판사무취급규정, 온라인 심리, 원격영상 구술심리, 장애인 지원, 지식재산권, 특허, 특허 등록, 특허 분쟁, 특허 출원, 특허법, 특허심판원,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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